2026년 3월 28일 발행 · 2026년 8월 14일 최종 수정
📌 핵심 요약
한부모가정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조손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혼·사별·미혼 모두 해당되고, 서류상 이혼이 안 됐어도 사실상 혼자 키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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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에 문턱이 내려갔습니다.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3%에서 65%로, 자동차 기준도 넓어졌습니다
· 아동양육비는 자녀 1명당 월 23만원.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자녀에게는 월 10만원이 더 붙습니다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훨씬 큽니다. 0~1세 자녀 월 40만원, 2세 이상 월 37만원
·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422만 1,580원 이하면 통과입니다 (2026년)
· 돈만이 아닙니다. 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 공공임대 1순위, 전세자금 우대금리까지 붙습니다
·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바로 뗍니다
한부모가정 조건을 찾으셨다면 궁금한 건 하나일 겁니다. 우리 집이 되는가.
먼저 답부터 드립니다. 조건은 크게 셋입니다. ① 18세 미만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고 ②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며 ③ 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면 됩니다. 4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 월 422만 1,580원이 갈림선입니다.
받으면 자녀 1명당 월 23만원이 나옵니다. 조건이 맞으면 10만원이 더 붙고,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월 37만~4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2026년에 문턱이 두 번 내려갔습니다. 소득 기준이 63%에서 65%로 올라갔고, 차가 있어서 떨어지던 분들에게도 길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안 된다고 들으셨더라도 다시 보실 만합니다.
01한부모가정 조건 — 우리 집이 되는지부터
조건은 셋뿐입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있다 (고등학교에 다니면 22세 미만까지)
그 자녀를 실제로 혼자 키우고 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한부모가정인가
이혼만 해당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아닙니다. 아래가 모두 들어갑니다.
| 어떤 경우 | 설명 |
|---|---|
| 이혼·사별 |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
| 미혼모·미혼부 | 결혼한 적이 없어도 됩니다 |
| 조손가족 |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 |
| 사실상 혼자 | 배우자가 실종·복역·장기 유기·장애 등으로 부양을 못 하는 경우 |
서류상 이혼이 안 끝났어도 됩니다. 배우자가 오랫동안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거나, 군 복무나 복역으로 함께 살 수 없거나, 장애나 질병으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 담당자가 사정을 듣고 판단하니, 애매하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미혼부는 아직 출생신고가 안 끝났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아동수당, 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자녀 나이 — 18세 미만, 고등학생이면 22세까지
기본은 18세 미만입니다. 다만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22세 미만까지 늘어납니다. 고3은 그해 12월까지 인정합니다.
군대에 다녀온 뒤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복무한 기간만큼 나이를 더 쳐줍니다. 2년 복무했다면 24세까지 봅니다.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 65% 이하 (2026년 표)
여기가 실제로 되고 안 되고를 가르는 자리입니다.
| 가구원 | 중위소득 65% (급여 기준) | 중위소득 72% (청소년한부모 증명서) |
|---|---|---|
| 2인 | 2,729,540원 | 3,023,490원 |
| 3인 | 3,483,373원 | 3,858,506원 |
| 4인 | 4,221,580원 | 4,676,211원 |
| 5인 | 4,911,867원 | 5,440,838원 |
가구원 수에 자녀를 넣습니다. 엄마와 아이 하나면 2인, 아이 둘이면 3인입니다.
일반 한부모가족은 급여도 증명서도 65% 하나로 봅니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만 급여는 65%, 증명서는 72%로 갈립니다.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월급이 아닙니다. 버는 돈과 가진 재산을 하나로 합쳐 만든 숫자입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 버는 돈 − 가구 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빚) × 환산율
여기서 반가운 대목이 둘 있습니다.
첫째, 일해서 번 돈은 30%를 먼저 깎아줍니다. 월 200만원을 벌면 140만원으로 봅니다. 일하면 손해라는 말이 안 되게 만든 장치입니다.
둘째, 재산도 전부 세지 않습니다. 재산기준은 가진 것을 그대로 재는 게 아닙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기본재산액)을 먼저 빼주고, 빚도 빼줍니다. 남은 금액에만 환산율을 곱합니다. 환산율은 주거용 재산이 월 1.04%로 가장 낮고, 금융재산이 월 6.26%로 높습니다.
⚠️ 기본재산액의 정확한 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고 지역 구분도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부러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내 재산이 얼마로 잡히는지는 복지로에서 직접 계산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한부모가족. 무료이고 5분이면 됩니다.
차량 기준 — 2026년에 넓어졌습니다
차는 오랫동안 가장 억울한 대목이었습니다. 자동차에는 월 100% 환산율이 붙어서, 500만원짜리 중고차 한 대가 월 소득 500만원으로 잡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득 기준을 넘어 탈락합니다.
2026년부터 이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 언제 |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는 차 |
|---|---|
| 예전 | 배기량 1,000cc 미만 ·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
| 2026년부터 | 소형 이하 ·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다자녀 기준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차가 아니어도 오래된 소형차라면 이제 탈락 사유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 때문에 안 된다고 들으셨던 분은 올해 다시 신청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집이 되는지 30초면 압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을 넣어보세요.
▼
2026년 기준중위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을 모르시면 먼저 복지로 모의계산을 돌려보세요.
1. 가구원 수 (자녀 포함)
2. 엄마 또는 아빠의 나이
3. 우리 집 소득인정액 (월, 원)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버는 돈에서 30%를 빼고, 재산을 환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여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6인 이상 가구는 공개된 표가 없어 읍·면·동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경계에 걸치면 정식 조사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이 글 안에서만 돌아갑니다. 어디로도 값이 안 나가고,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 위 계산기는 소득인정액을 이미 아실 때 쓰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자체가 얼마인지 모르시면 먼저 복지로 모의계산을 돌려보세요. 경계에 걸치시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식으로 조사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02한부모가정 지원금 — 매달 얼마를 받나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기본은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3만원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46만원, 셋이면 69만원입니다. 자녀 수만큼 곱해집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22세 미만까지 계속 받습니다.
추가아동양육비 월 10만원 — 누가 받나
기본 양육비에 월 10만원이 더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대목입니다.
| 어떤 가구 | 어느 자녀에게 |
|---|---|
| 조손가족 | 5세 이하 자녀 |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 5세 이하 자녀 |
| 25~34세 청년 한부모 | 18세 미만 자녀 전부 |
25~34세 청년 한부모가 가장 넓습니다. 5세 이하만이 아니라 18세 미만 자녀 전부에게 붙습니다. 그러니 이 나이대 한부모는 자녀 1명당 23만원 + 10만원 = 월 33만원입니다.
인터넷에 "한부모 지원금이 33만원으로 올랐다"는 글이 도는데, 그건 이 둘을 합친 금액입니다. 모두가 33만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학용품비와 생활보조금
| 무엇 | 얼마 | 누구에게 |
|---|---|---|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연 10만원 | 초·중·고 자녀 1명당 |
| 생활보조금 | 월 10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사는 가구 |
학용품비는 매달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입니다. 생활보조금은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만 나옵니다.
청소년한부모는 금액이 다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엄마나 아빠가 24세 이하면 청소년한부모입니다. 여기는 지원이 훨씬 큽니다.
| 무엇 | 얼마 |
|---|---|
| 아동양육비 (0~1세 자녀) | 월 40만원 |
| 아동양육비 (2세 이상 자녀) | 월 37만원 |
|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고 있을 때 가구당 월 10만원이 나옵니다. 검정고시 학습지원은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입니다.
25세가 되면 청소년한부모에서 벗어나 일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됩니다. 다만 25~34세는 추가아동양육비가 붙어 자녀 1명당 월 33만원입니다. 40만원에서 33만원으로 내려가는 것이니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매달 얼마 받는지 바로 나옵니다
해당하는 유형과 자녀 수를 눌러보세요. 학용품비까지 더해 1년치를 보여줍니다.
▼
대상으로 결정됐을 때 매달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합니다.
1. 우리 집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2. 지원받는 자녀 수
3. 그중 5세 이하 자녀 수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 수 (학용품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사시면 생활보조금 월 10만원이 더 붙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취업 중이면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이 더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이 글 안에서만 돌아갑니다. 어디로도 값이 안 나가고,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03한부모가정 혜택 — 돈 말고 또 무엇이 있나
아동양육비만 보고 마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이쪽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한 장이면 아래가 줄줄이 따라옵니다.
매달 나가는 요금이 깎입니다
| 무엇 | 어디에 문의 |
|---|---|
| 건강보험료 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 읍·면·동, 한국전력 123 |
| 이동전화 요금 감면 | 전용 ARS 1523, 통신사 대리점 |
| 수도요금·종량제봉투 감면 | 읍·면·동, 상수도사업본부 |
| 자동차 검사수수료 80% 감면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무료 | 읍·면·동 |
| 과태료 50% 이내 감면 | 과태료를 매긴 기관 |
이동전화 요금은 생계·의료급여를 함께 받으시면 기본료 면제에 통화료 50% 감면까지 됩니다. 주거·교육급여나 차상위계층이면 기본료 1만 1,000원까지 면제되고 통화료 35%가 깎입니다.
복지용 쌀은 기준가격의 60~90%까지 할인해서 삽니다.
세금과 금융
- 연말정산 한부모 추가공제 — 연 100만원 소득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으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 2,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원, 홑벌이 3,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285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원입니다. 재산은 가구원 전부 합쳐 2억 4천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총소득 7천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연 최대 100만원
둘 다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 놓치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됩니다 (홈택스·손택스앱, ARS 1544-9944)
- 미소금융 — 창업자금 최대 7천만원, 취약계층 자립자금 등을 연 2~4.5%로. 서민금융콜센터 1397
- 디딤씨앗통장, 희망저축계좌 — 저축하면 정부가 얹어주는 통장
문화·교육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운전면허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와 장학금·학자금 대출에서도 우대를 받습니다.
04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정부24에서 바로
위 혜택 대부분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내야 받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되면 증명서부터 떼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부24에서 떼는 법
gov.kr → 검색창에 '한부모가족 증명서' → 발급하기 → 로그인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그 자리에서 발급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증명서를 받으려면 먼저 대상자로 결정돼야 합니다
증명서는 아무나 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읍·면·동에 신청해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뒤에 발급됩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1읍·면·동에 지원 신청
2소득·재산 조사 (보통 30일, 길면 60일)
3대상자 결정 통지
4그때부터 증명서 발급 가능
급여는 안 나와도 증명서는 나오는 경우
청소년한부모가 그렇습니다. 급여는 65% 이하여야 나오지만 증명서는 72% 이하면 나옵니다. 그 사이 구간이면 아동양육비는 못 받아도 증명서로 받는 혜택은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증명서만으로도 요금 감면과 공공임대 순위, 대출 우대가 붙으니 결코 작지 않습니다.
05한부모 주거지원과 전세대출
집 문제는 따로 떼어 보겠습니다. 검색이 가장 많이 몰리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공공임대에서 1순위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면 아래에서 1순위입니다.
| 유형 | 순위 |
|---|---|
|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 | 1순위 |
| 청년 매입임대·전세임대 | 1순위 |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전세임대 | 1순위 |
| 다자녀 매입임대·전세임대 | 1순위 (조손가정 포함) |
| 영구임대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도 신혼·신생아 유형에서 2순위를 받습니다.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입니다.
대출 우대
| 무엇 | 조건 | 혜택 |
|---|---|---|
| 보금자리론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6억원 이하 주택에 0.7%p 우대금리 |
| 전세자금보증 | 보증금 수도권 7억·지방 5억 이하 | 보증료 0.1%p 인하, 한도 우대 |
| 주택구입 융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5억원 이하 주택에 우대금리 |
| 전세자금 융자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3억·지방 2억 이하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과 전세자금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는 주택도시기금 1566-9009입니다.
살 곳이 급할 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당장 갈 곳이 없으면 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이면 됩니다. 아동양육비 기준(65%)보다 훨씬 넓습니다.
| 시설 | 누가 | 얼마나 |
|---|---|---|
| 출산지원시설 | 임신 중이거나 출산 1년 이내 | 1년 6개월 (6개월 연장) |
| 양육지원시설 | 6세 미만 자녀와 함께 | 3년 (1년 연장) |
| 생활지원시설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 5년 (2년 연장) |
| 일시지원시설 | 배우자의 학대를 피해 | 6개월 (1년 연장) |
임신 중이거나 출산 1년 이내라면 소득을 안 봅니다. 출산지원시설은 소득 기준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기임신으로 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의는 시·군·구청이나 가족상담전화 1577-4206입니다. 365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받습니다.
06신청방법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 곳
| 어디서 | 어떻게 |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아기·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가장 확실합니다 |
| 복지로 | 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어디서 뭘 해야 할지 먼저 물어볼 때 |
복지로에서 하실 때 눌러야 할 순서는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로그인 → 임신·출산·양육 → 한부모가족지원 입니다.
처음이시라면 읍·면·동 방문을 권합니다. 서류상 이혼이 안 끝났거나 배우자와 사실상 남남인 경우처럼 사정 설명이 필요한 상황은 담당자와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편이 빠릅니다.
내야 하는 서류
| 구분 | 서류 |
|---|---|
| 공통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 청소년한부모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를 추가로 |
| 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담당자가 직접 조회하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의 정보 조회 동의란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24세 이하시라면 청소년한부모 신청서를 꼭 같이 내세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나
보통 30일, 길어지면 60일까지 걸립니다.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시간입니다.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신청 뒤에 취업하거나 재산이 생기거나 혼인 관계가 바뀌면 빠뜨리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안 하고 계속 받으면 나중에 전액 토해내야 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급일 — 언제 계좌에 들어오나
전국이 같은 날짜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시·군·구가 정한 정기 지급일에 맞춰 계좌로 들어옵니다. 내 지역의 날짜는 결정 통지를 받으실 때 함께 안내되고, 읍·면·동에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줍니다.
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될 걱정이 있으면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5에 근거가 있고, 이 계좌에 들어온 복지급여는 압류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통장 사본을 붙여 시·군·구청에 내면 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빚 독촉 때문에 지원금 신청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계좌를 쓰면 아이 키우는 돈은 지킬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흔한 이유 셋
| 이유 | 어떻게 하나 |
|---|---|
| 차 한 대 때문에 | 2026년에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소형 이하·500만원 미만이면 다시 보세요 |
| 부모님과 같이 살아서 | 가구원에 누가 들어가는지가 갈립니다. 세대 분리 여부를 상담받으세요 |
| 서류상 이혼이 안 끝나서 | 사실상 혼자 키우는 사정을 설명하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세 가지 모두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읍·면·동에서 상담받는 것이 낫습니다. 신청은 무료이고, 떨어져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07자주 헷갈리는 것들
이혼 소송 중인데 되나요. 서류상 정리가 안 끝났어도 사실상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배우자의 장기 유기·실종·복역·중증 장애처럼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되면 인정됩니다. 판단은 읍·면·동에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습니다. 예전에는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가 안 나왔는데, 2021년 5월부터 함께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학용품비처럼 교육급여와 성격이 겹치는 항목은 중복이 제한될 수 있으니, 우리 집에 어떤 조합이 되는지는 읍·면·동에서 확인하세요.
작년에 떨어졌는데 다시 되나요. 2026년에 소득 기준이 63%에서 65%로 올라갔고 차량 기준도 넓어졌습니다. 특히 차 때문에 떨어지셨던 분은 다시 해보실 만합니다. 재신청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전 배우자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상담부터 소송, 실제 받아내는 일까지 도와줍니다. 무료입니다. 1644-6621, childsupport.or.kr. 최근에는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생겼습니다.
기저귀·분유 지원도 되나요. 됩니다. 한부모가족은 소득을 따로 보지 않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입니다. 아이가 24개월 미만이면 기저귀 월 9만원이 따로 나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2026 기저귀 바우처 신청방법 대상 사용처 잔액조회 총정리
부모급여랑 겹치나요. 부모급여는 소득을 안 보고 모든 가정에 나오는 돈이라 따로 받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금액, 어린이집 이용, 알아두면 좋은 점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이 있다던데요. 있습니다. 실명으로 신고하면 환수액의 10~30%, 최대 3천만원까지 나옵니다. 반대로 말하면 소득을 줄여 신고하거나 사실혼을 숨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08정리 — 오늘 하실 일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자녀가 18세 미만인지 (고등학생이면 22세 미만) 확인한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뽑아본다
위 표의 65% 금액과 맞춰본다
24세 이하라면 청소년한부모로 신청한다 — 금액이 훨씬 크다
차 때문에 예전에 떨어졌다면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신청한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하시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겠으면 가족상담전화 1577-4206으로 먼저 전화해보세요. 365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받고, 무료입니다.
이 글은 성평등가족부가 펴낸 「2026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더 얹어주는 지원도 있으니, 사시는 곳 읍·면·동에 한 번 더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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