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7일 발행 · 2026년 8월 14일 최종 수정 — 2026년 이용요금표로 전면 개정했습니다.
📌 핵심 요약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당 12,790원(종합형 16,620원)이고, 소득 판정에 따라 나라가 최대 85%를 대신 냅니다. 중위소득 250% 이하면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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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보다 기본요금이 610원 올랐고, 소득 상한이 중위 200%에서 250%로 넓어졌습니다
· 아이가 둘이면 25%, 셋이면 33.3%가 깎이고, 다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 10%를 더 지원받습니다
· 신청은 읍·면·동이나 복지로에서 정부지원부터. 결정까지 14일 걸립니다
·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시작조차 안 됩니다. 예치금도 미리 채워야 합니다
· 회원가입만 하면 "대기아동"입니다. 기관 승인을 받아야 "정기아동"이 되어 정기 이용이 됩니다
· 정기 신청은 이용일 전월 11~25일과 당월 1~25일. 당일 신청은 안 됩니다
· 급하면 긴급돌봄으로 2시간 전까지, 건당 3,000원을 더 내면 됩니다
이 글에는 다른 곳에 없는 이용요금 계산기가 들어 있습니다. 숫자만 넣으면 바로 답이 나오니 꼭 한 번 해보세요.
이용요금 계산기 하러 가기 →01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자료로 쓰인 안내가 아직 많이 돌아다닙니다. 성평등가족부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의 2026년 이용요금표를 직접 열어 대조했습니다.
| 무엇이 | 2025년 | 2026년 |
|---|---|---|
| 시간당 기본요금 | 12,180원 | 12,790원 |
| 정부지원 소득 상한 | 중위 200% | 중위 250% (라형) |
| 부르는 이름 | 아이돌보미 | 아이돌봄사 |
2026년 값은 성평등가족부가 배포한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표」 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나머지 2026년 요금은 이렇습니다.
| 서비스 | 시간당 | 심야·휴일 |
|---|---|---|
| 시간제 기본형 · 영아종일제 | 12,790원 | 19,180원 |
| 시간제 종합형 | 16,620원 | 24,930원 |
| 질병감염아동지원 | 15,340원 | 23,010원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해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남의 글에 적힌 작년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02우리 집은 한 달에 얼마 내나
여기가 제일 궁금하실 대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글은 "시간당 12,790원, 소득에 따라 차등"이라고만 적고 끝냅니다. 그걸로는 내가 얼마 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내놓은 2026년 이용요금표를 30분 단위 금액 그대로 계산기에 넣었습니다. 실제 청구되는 금액과 같습니다.
한 달에 얼마 내는지 바로 나옵니다
서비스와 판정, 시간을 골라보세요. 내 부담이 바로 바뀝니다.
▼
어떤 서비스인가요
정부지원 판정은 어떻게 나왔나요
아이가 학교에 다니나요
한 번에 몇 명을 맡기나요
언제 쓰나요
한 달에 몇 시간 쓰나요 — 40시간
한 달에 내가 내는 돈
0원
2026년 성평등가족부 공식 이용요금표(30분 단위)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30분 단위로 끊어 계산하므로 실제 청구액과 같습니다. 다자녀 10%·인구감소지역 5%·한부모 등 가형 5% 추가지원과 청소년부모 90% 지원은 빠져 있어, 해당되시면 실제 부담은 이보다 적습니다. 입력하신 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 글 안에서만 돌아갑니다. 어디로도 값이 안 나가고,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표로도 보시려면
시간제 기본형, 아이 한 명, 평일 낮 기준 1시간당 내가 내는 돈입니다.
| 판정 | 미취학 | 초등학생 |
|---|---|---|
| 가형 (중위 75% 이하) | 1,918원 | 2,558원 |
| 나형 (중위 120% 이하) | 5,116원 | 6,394원 |
| 다형 (중위 150% 이하) | 8,952원 | 9,592원 |
| 라형 (중위 250% 이하) | 10,870원 | 11,510원 |
| 마형 (250% 초과·미판정) | 12,790원 | 12,790원 |
종합형을 골라도 정부지원금은 늘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아무도 적지 않는 대목입니다. 기본형과 종합형의 정부지원금 액수는 똑같습니다.
가형 미취학 아이 한 명이면 나라가 30분에 5,436원을 냅니다. 기본형을 쓰든 종합형을 쓰든 이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요금만 30분 6,395원에서 8,310원으로 오릅니다.
⚠️ 그래서 종합형으로 바꾸면 오른 요금 1,915원이 전부 내 부담이 됩니다.
아이 관련 설거지·세탁·놀이공간 청소가 필요하신지 먼저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밤과 휴일은 50%가 붙습니다
- 야간 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 휴일 일요일,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가 더 붙습니다. 다만 야간과 휴일 할증은 겹쳐 붙지 않습니다. 일요일 밤에 써도 50%만 올라갑니다.
아이가 둘이면 반값이 아닙니다
아이 두 명을 같은 시간에 맡기면 "둘째는 반값"이라고 적은 글이 많은데, 실제 요금표는 다릅니다.
| 함께 맡기는 아이 | 요금 할인 |
|---|---|
| 2명 | 25% 할인 |
| 3명 | 33.3% 할인 |
| 4명 | 37.5% 할인 |
| 5명 | 40% 할인 |
아이 한 명당 요금이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두 명이면 각각 25%씩 깎여 전체가 1.5명 값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12세 이하 아이가 둘 이상인 가정(가~라형)은 본인부담금의 10%를 더 지원받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사시면 5%가 또 붙습니다.
03지원자격 — 넷을 다 넘어야 정부지원이 나옵니다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네 가지를 전부 통과해야 정부지원 판정이 나옵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마형(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1대상 아동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나이가 맞아야 합니다
2양육공백 — 낮에 아이를 볼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3중복금지 — 다른 정부지원과 겹치면 안 됩니다
4가구소득 — 중위소득 250% 이하여야 합니다
1. 나이 —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 서비스 | 대상 나이 | 한 번에 최소 |
|---|---|---|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 3시간 |
| 시간제 (기본형·종합형) | 생후 3개월 ~ 만 12세 | 2시간 |
| 질병감염아동지원 | 만 12세 이하 | 2시간 |
추가는 30분 단위입니다.
미취학이냐 초등학생이냐는 학교를 다니는지가 아니라 태어난 해로 가릅니다. 공식 요금표는 이렇게 나눕니다.
| 구분 | 누구 | 2026년 기준 |
|---|---|---|
| A형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지원율이 높은 쪽 |
| B형 |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지원율이 낮은 쪽 |
학교에 안 갔어도 2018년생이면 B형입니다. 반대로 조기입학을 했어도 2019년생이면 A형입니다.
2. 양육공백 — 맞벌이만 되는 게 아닙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증빙서류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취업한 것으로 그냥 인정됩니다. 건강보험료·가족관계처럼 행정망에서 확인되는 서류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3. 중복금지 —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이 대목이 다른 글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데, 실제로 "왜 지원이 안 나오지" 하는 이유의 상당수가 여기 있습니다.
| 어떤 서비스 | 겹치면 안 되는 것 |
|---|---|
| 영아종일제 | 보육료·유아학비, 부모급여, 양육수당, 시간제 아이돌봄 |
| 시간제 | 보육료·유아학비 받는 아이의 시설 이용 시간 |
시간제는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 어디 | 지원 안 되는 시간 |
|---|---|
| 어린이집 | 평일 09:00 ~ 16:00 |
| 유치원 | 평일 09:00 ~ 13:00 |
⚠️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이 자동으로 끊깁니다. 신청하기 전에 어느 쪽이 우리 집에 유리한지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부모급여가 더 크면 영아종일제 쓴 만큼을 뺀 나머지가 나옵니다.
다만 시설이 방학이거나 휴원했거나, 아이가 아파서 못 갔거나, 재입소 적응 기간이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시설 미이용 확인서 같은 서류를 내면 됩니다.
4. 소득 — 통장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로 봅니다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으로 계산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뺍니다.
맞벌이면 합친 소득에서 25%를 깎아줍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는 둘이 버니까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계산해보면 한 단계 아래 형으로 내려가는 집이 꽤 있습니다.
| 판정 | 중위소득 |
|---|---|
| 가형 | 75% 이하 |
| 나형 | 120% 이하 |
| 다형 | 150% 이하 |
| 라형 | 250% 이하 |
| 마형 | 250% 초과 또는 양육공백 없음 |
이런 분들은 더 받습니다
- 한부모(조손 포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 — 가형 지원율이 85%에서 90%로 올라갑니다. 30분에 5,436원이 아니라 5,756원을 나라가 냅니다 (미취학·아이 1명 기준)
- 만 1세 이하를 키우는 만 24세 이하 부모 — 소득 판정과 상관없이 이용요금의 90% 지원
- 12세 이하 두 자녀 이상 (가~라형) —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 인구감소지역 — 본인부담금 5% 추가 지원
한 해에 몇 시간이나 되나
| 누구 | 시간제 정부지원 시간 |
|---|---|
| 일반 가정 | 연 960시간 |
|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라형) | 연 1,080시간 |
취약가구에 120시간을 더 줍니다. 영아종일제는 월 80~200시간입니다.
정부지원 시간을 다 쓰거나 지원 대상이 아니어도 전액 본인부담으로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영유아·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서비스로 가셔야 합니다.
04"대기아동"이 무슨 뜻인가
검색창에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아동`을 치는 분이 한 달에 250명쯤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제대로 풀어놓은 글이 없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대기아동은 순서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 상태 | 어떻게 되나 | 무엇을 할 수 있나 |
|---|---|---|
| 대기아동 | 회원가입하고 아이를 등록하면 바로 이 상태 | 단기·긴급 서비스만 |
| 정기아동 | 대기 신청을 하고 기관 승인을 받으면 전환 | 정기 서비스까지 전부 |
즉 가입만 하면 누구나 대기아동입니다. 여기서 아이돌봄센터에 대기 신청을 넣고, 기관이 승인해야 정기아동이 됩니다. 정기아동이 되어야 매달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오는 정기 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누리집에 이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정기아동이 됐다고 아이돌봄사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지역에 활동 가능한 분이 없으면 연계가 안 됩니다.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대기가 길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 그러니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 정부지원 신청과 동시에 사는 지역 아이돌봄센터에 전화해서 아이돌봄사 사정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판정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알아보면 한 달이 그냥 갑니다.
05신청방법 — 순서를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정부지원을 받으실 분(가~라형)은 다섯 단계입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건너뛰면 되돌아와야 합니다.
1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정부지원을 신청합니다
2결과를 기다립니다. 처리기한은 14일입니다
3국민행복카드를 만듭니다
4아이돌봄 누리집에 회원가입하고 아이를 등록합니다
5예치금을 채우고 대기 신청을 넣습니다
⚠️ 이름이 셋 다 같아야 합니다
정부지원 신청자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 홈페이지 가입자. 셋이 다르면 지원이 안 붙습니다. 아빠 이름으로 신청하고 엄마 카드로 결제하면 걸립니다.
온라인으로 되는 집, 안 되는 집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 이런 집 | 온라인 |
|---|---|
| 맞벌이 (부·모 둘 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됩니다 |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등록 한부모 (직장보험 가입자) | 됩니다 |
| 그 밖의 모든 경우 | 방문만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로만 결제됩니다. 카드가 없으면 판정을 받아도 서비스를 못 씁니다. 이미 가지고 계시면 그 카드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아이사랑카드·아이행복카드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카드입니다.
예치금 — 미리 채워두셔야 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계시다가 당황하는 대목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후불이 아닙니다.
- 요금은 서비스일 2일 + 3시간 전에 예치금에서 빠져나갑니다
- 그때 잔액이 모자라면 카드 결제나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으로 요청됩니다
- 단기서비스는 신청하는 즉시 예치금에서 빠집니다. 잔액이 모자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 예치금은 아이 추가 할인을 적용하기 전 금액으로 들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충전하면 다음 날 적립되어 최소 하루가 걸립니다. 급하시면 가상계좌 입금이 빠릅니다.
06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돌봄이 필요한 시점에 따라 신청 창구가 셋으로 갈립니다. 이걸 모르면 "당일에 신청이 안 된다"고 당황하게 됩니다.
| 어떤 신청 | 언제까지 | 누가 | 추가비용 |
|---|---|---|---|
| 정기 | 이용일 전월 11~25일 및 당월 1~25일 | 정기아동만 | 없음 |
| 단기 | 시작 5일 전 ~ 4시간 전 | 대기아동도 가능 | 없음 |
| 긴급돌봄 | 시작 4시간 내 ~ 2시간 전 | 대기아동도 가능 | 건당 3,000원 |
⚠️ 정기서비스는 이용 당일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달 아이별로 이용대기 신청을 새로 넣어야 합니다. 한 번 해두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긴급돌봄과 단기서비스는 신청 후 30분 안에 수락하는 아이돌봄사가 없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AI가 자동으로 연계를 시도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는 아이돌봄사의 휴식을 위해 신청 자체가 일시 제한됩니다. 다만 이용하는 시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07취소하면 돈이 나갑니다
취소수수료는 언제 취소하느냐로 크게 갈립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 언제 취소 | 수수료 |
|---|---|
| 시작 24시간 전 ~ 1시간 전 | 건당 12,790원 |
| 시작 1시간 전 ~ 시작 전 | 12,790원 × 연계시간 × 50% (최소 12,790원) |
| 시작 이후 | 서비스 요금 × 연계시간 × 100% |
⚠️ 취소수수료는 전액 이용자 부담입니다.
정부지원이 붙지 않고, 깎아주지도 않습니다.
단기서비스는 아이돌봄사가 연계된 뒤 1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08이럴 땐 못 씁니다
이용 제한 사유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대부분 1개월간 이용이 막힙니다.
| 사유 | 제한 |
|---|---|
| 미납금 2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지난 미납금 | 납부 즉시 재개 |
| 시작 72시간 이내 취소가 월 3건 이상 | 1개월 |
| 서비스 종료시간 미준수 연 3회 이상 | 1개월 |
| 신청하지 않은 아이를 돌봐달라고 하기 연 3회 이상 | 1개월 |
| 아이돌봄사 업무 범위 밖 요구 연 3회 이상 | 1개월 |
| 돌봄이 끝났는데 보호자 연락 두절 연 3회 이상 | 1개월 |
| 전담인력에게 폭언·인격모독 3회 이상 | 1개월 |
| 부정수급 등 정부지원 제한 사유 발생 | 1년 이내 |
72시간 이내 취소가 월 3건이 생각보다 걸리기 쉽습니다. 아이가 자주 아프면 한 달에 세 번은 금방입니다. 다만 면책금을 부담하면 취소 1건이 차감됩니다.
09무엇까지 해주나
기본형과 종합형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 기본형 | 종합형 |
|---|---|
| 등·하원과 준비물 챙기기 | 기본형이 하는 것 전부 |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 아이 옷 세탁기 돌리고 정리 |
| 놀이 활동 | 아이 놀이공간 정리·청소기·걸레질 |
|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 아이 식사·간식 조리와 설거지 |
기본형은 조리를 못 합니다. 이미 만들어둔 음식을 데워주는 것까지만 됩니다. 밥을 지어달라고 하려면 종합형이어야 합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됩니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배가 아프면 병원에 함께 갈 수 있고, 집 근처 놀이터에서 가볍게 놀아주는 것도 됩니다. 다만 기관과 아이돌봄사와 미리 협의해야 하고, 택시비 같은 비용은 이용자가 냅니다.
⚠️ 아이와 관계없는 집안일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어른 식사 준비, 어른 빨래, 집 전체 청소는 종합형이어도 안 됩니다.
10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아이 나이가 맞는가 (시간제 만 12세 이하,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낮에 아이를 볼 사람이 없는 사유가 되는가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면 그 시간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걸 아는가
영아종일제라면 부모급여가 끊긴다는 걸 아는가
맞벌이면 소득 25% 감경을 넣고 다시 계산해봤는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가
정부지원 신청자·카드 명의자·홈페이지 가입자 이름이 같은가
사는 지역 아이돌봄센터에 아이돌봄사 사정을 물어봤는가
예치금을 미리 채워둘 준비가 됐는가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후기를 찾아보시는 분께
`아이돌봄서비스 후기`를 찾는 분이 한 달에 800명쯤 됩니다. 남의 경험담이 궁금해서일 텐데, 정작 후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불만은 대부분 제도를 몰라서 생긴 것입니다. 공식 규정만 알아도 절반은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신청했는데 사람이 안 와요" — 정기아동이 되어도 지역에 활동 가능한 아이돌봄사가 없으면 연계가 안 됩니다.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 센터에 미리 물어보십시오
"당일에 신청이 안 돼요" — 정기서비스는 당일 신청이 막혀 있습니다. 급하면 단기(4시간 전) 또는 긴급돌봄(2시간 전)입니다
"결제가 안 됐다고 취소됐어요" — 예치금이 모자랐던 것입니다. 요금은 서비스일 2일 3시간 전에 빠져나갑니다
"아이가 아파서 취소했는데 돈이 나갔어요" — 24시간 전을 넘기면 건당 12,790원입니다. 시작 이후면 100%입니다
"밥 좀 해달라니까 안 된대요" — 기본형은 조리를 못 합니다. 종합형이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시간엔 지원이 안 되네요" — 보육료를 받는 아이는 09~16시에 정부지원이 안 붙습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 사례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의 「아이돌봄 이용사례」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 후기보다 이쪽이 정확합니다.
12자주 헷갈리는 것
마형인데도 쓸 수 있나요
됩니다.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12,790원(기본형), 종합형은 16,620원입니다. 지원을 안 받아도 요금 자체는 같습니다.
아이를 둘 이상 함께 맡길 때의 할인은 마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두 명이면 25%, 세 명이면 33.3%가 깎입니다.
마형이 부모급여나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중복지원이 아닙니다. 그대로 받으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은 소득이 높아도 지원됩니다
아이가 법정 감염병에 걸려 어린이집에 못 보낼 때 쓰는 서비스입니다. 이건 다형·라형·마형 모두 같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30분에 3,835원씩, 절반을 나라가 냅니다.
다만 결제는 일단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고, 증빙서류를 낸 뒤에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때도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환급이 됩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를 같이 쓸 수 있나요
같은 아이에게는 안 됩니다. 바꿀 수는 있는데, 시간제 80시간이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되어 서로 차감됩니다. 취약가구 특례를 받는 분은 90시간 기준입니다. 바꾸기 전에 기관에 꼭 물어보십시오.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사는 다른 건가요
같은 분들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4월 법이 개정되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생겼습니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치면 국가자격증을 받고,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민간 업체도 정부에 등록하면 소속 인력을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리집도 전부 "아이돌봄사"로 바뀌었습니다.
13어디로 연락하나
-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센터 1577-8136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 정부지원 신청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서비스 신청·요금 모의계산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이 글의 숫자는 성평등가족부가 배포한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30분당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원 단위로 적힌 표입니다. 예산 사업이라 해마다 바뀌니, 신청하시기 전에 누리집의 이용요금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