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8일 발행 · 2026년 8월 14일 최종 수정
📌 핵심 요약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고 모두 받는 돈입니다. 0세(0~11개월)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는 월 50만원이고, 24개월을 다 채우면 한 아이당 최대 1,8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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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키우면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나가고 남는 만큼만 현금입니다
· 2026년 2월 지급분부터 0세 차액이 41만 6천원으로 줄었습니다. 보육료가 올라서입니다
· 12개월이 넘은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면 현금으로 남는 돈이 없습니다
· 태어난 날을 포함해 60일을 넘기면 태어난 달분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 어린이집에 넣고 뺄 때는 그 달 15일이 갈림길입니다
· 보육료 자격인데 어린이집을 안 다닌 달은 신청서를 내야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이 글에는 다른 곳에 없는 부모급여 계산기와 60일 마감일 계산기가 들어 있습니다. 숫자만 넣으면 바로 답이 나오니 꼭 한 번 해보세요.
부모급여 계산기 하러 가기 →60일 마감일 계산기 하러 가기 →부모급여는 2세가 되지 않은 아이를 키우는 집에 나라가 매달 주는 돈입니다.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입니다. 소득도 재산도 보지 않아서,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이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으면 신청만 하면 받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받는 방법이 셋으로 갈리고,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통장에 꽂히는 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에서 키우면 100만원이 그대로 현금으로 들어오지만,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가 먼저 빠져나가고 41만 6천원만 남습니다. 여기에 60일과 15일이라는 날짜 규칙이 붙어 있어서, 하루 차이로 100만원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얼마를 언제까지 받는지, 어린이집에 보내면 얼마가 남는지, 놓친 달을 되찾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풀어드립니다.
01부모급여 얼마 받나
0세와 1세는 나이가 아니라 개월로 나뉩니다
여기서 말하는 '0세'는 만 나이가 아니라 생후 0~11개월을 뜻하고, '1세'는 12~23개월입니다. 아이의 첫 생일이 오는 달의 전 달까지가 100만원 구간이고, 그다음 달부터 5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말로만 하면 헷갈리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8월 14일에 태어난 아이라면 2026년 7월분까지 100만원을 받고, 2026년 8월분부터 5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2027년 7월분이 마지막입니다.
소득도 재산도 보지 않습니다
부모급여는 형편을 따지지 않고 모든 집에 주는 보편수당입니다. 다른 복지 제도에 늘 따라붙는 '기준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하' 같은 조건이 아예 없습니다. 맞벌이든 외벌이든, 집이 있든 없든 금액이 같습니다.
| 제도 | 소득을 보나 |
|---|---|
| 부모급여 | 안 봅니다 |
| 아동수당 | 안 봅니다 |
| 첫만남이용권 | 안 봅니다 |
셋 다 소득을 보지 않으니, 아이가 태어나면 이 세 가지는 조건을 따질 것 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받는 방법이 셋으로 갈립니다
같은 부모급여라도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돈이 나오는 모양이 달라집니다.
| 어떻게 키우나 | 어떻게 나오나 |
|---|---|
| 집에서 키운다 | 전액 현금, 계좌이체 |
| 어린이집에 보낸다 | 보육료 바우처 + 남는 차액만 현금 |
| 종일제 아이돌봄을 쓴다 | 돌봄 지원금 + 남는 차액만 현금 |
셋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고르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멈추고, 바꾸려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 시점 때문에 한 달치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얼마 받고 언제 끝나는지 바로 나옵니다
아이 태어난 날을 넣고 어떻게 키우시는지만 골라보세요. 남은 총액까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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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안 보는 보편수당이라 넣을 것이 적습니다. 태어난 날만 있으면 언제 끝나는지, 앞으로 얼마가 남았는지까지 나옵니다.
1. 아이가 태어난 날
2. 지금 어떻게 키우고 계신가요
어린이집 반은 아이 나이가 아니라 태어난 해로 정해집니다. 다니는 반이 0세반인지 1세반인지 모르시면 어린이집에 물어보면 바로 알려줍니다.
3. 이 나이대 아이가 몇 명인가요
태어난 날을 넣으면 여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2026년 기준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보육료 바우처 0세반 584,000원 / 1세반 515,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어린이집에 들어가거나 그만둔 달은 일할계산이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이 글 안에서만 돌아갑니다. 어디로도 값이 안 나가고,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02부모급여 언제까지 받나
두 번째 생일이 오는 달의 전 달까지입니다. 이 한 줄이 답입니다.
'부모급여 몇 살까지 받나요'라고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 부모급여는 나이가 아니라 개월 수로 끊깁니다. 만 2세가 되는 순간이 아니라, 두 번째 생일이 있는 달의 바로 앞 달이 종료 시점입니다.
최대 24개월, 뒤쪽은 고정입니다
2024년 9월 10일에 태어난 아이라면 두 번째 생일이 2026년 9월이므로, 2026년 8월분이 마지막입니다. 9월분부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늦게 신청했다고 해서 뒤로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달은 아이 생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놓친 달은 그냥 없어집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24개월이 23개월, 22개월로 줄어들 뿐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녀도 끝나는 시점은 같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모양만 바뀔 뿐, 24개월이라는 기간은 똑같습니다. 그 뒤로는 부모급여 자격이 자동으로 사라지고 일반 보육료로 넘어갑니다. 집에서 키우던 아이라면 가정양육수당으로 바뀝니다.
중간에 끊겨도 끝나는 달은 밀리지 않습니다
해외에 오래 나가 있었거나 자격을 바꾸는 사이에 빈 달이 생겨도, 마지막 달이 그만큼 뒤로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빈 달이 생겼다면 그때그때 되찾아야 합니다. 되찾는 방법은 이 글 뒷부분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03부모급여 대상과 조건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아이가 생후 23개월 이하다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이다
아이 주민등록번호가 나왔다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 중 무엇을 쓸지 정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 다 맞으면 대상입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됩니다
잣대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의 국적입니다. 부모가 두 분 다 외국 국적이어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받습니다. 두 나라 국적을 함께 가진 아이도 대상이고, 난민으로 인정받은 아이와 특별기여자 아이도 들어갑니다.
거꾸로, 난민 인정을 신청해서 심사받고 있는 중이라면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인정 결정이 난 뒤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아직 없어도 길이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미혼부 자녀처럼 법원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사는 곳이 확인되면 지급됩니다.
읍·면·동에서 출생신고를 한 뒤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기 전에 넣은 신청은 '가신청'으로 접수됩니다. 나중에 번호가 나오면 담당자가 번호를 채워 정식 접수로 바꾸는데, 이때 신청일은 가신청한 날로 되돌려 잡아줍니다. 번호 기다리다가 60일을 넘길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쌍둥이는 각각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집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주는 돈입니다. 지침에도 "수급아동 1인당 월 100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라면 월 200만원, 세쌍둥이라면 월 300만원입니다. 둘째나 셋째라고 해서 금액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 제도 | 아이 순서에 따라 달라지나 |
|---|---|
| 부모급여 | 안 달라집니다. 1인당 같은 금액 |
| 첫만남이용권 | 달라집니다. 첫째 200만 · 둘째 이상 300만 |
이 둘을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출생 순서로 금액이 갈리는 것은 첫만남이용권 쪽입니다.
근거는 아동수당법입니다
부모급여는 따로 만든 법이 아니라 아동수당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추가로 지급한다"는 표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10만원과 부모급여 100만원을 함께 받는 것이 규정을 피해가는 중복 수급이 아니라, 애초에 한 법에서 나오는 두 갈래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모수당'이나 '영아수당'으로 부르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쓰는 정식 이름은 부모급여입니다. 옛 이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뒤에 표로 정리해두었습니다.
04부모급여 신청방법과 60일 기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 어떻게 |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와 함께 한 번에 신청 |
| 복지로 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 정부24 gov.kr | 원스톱 서비스(행복출산) |
가장 편한 길은 출생신고하러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는 김에 같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한 자리에서 함께 접수해줍니다. 창구에서 "행복출산으로 같이 신청할게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챙겨가실 것은 아이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하나입니다. 신청서는 창구에 있습니다.
몇 가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방문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하실 때는 부모교육 동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접수가 끝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으로는 현금 형태만 신청됩니다. 어린이집을 보내실 거면 따로 바꿔 신청하셔야 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은 생후 3개월부터 이용할 수 있어서 태어나자마자는 신청이 안 됩니다
- 신청하면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결정 통지가 옵니다. 사정이 있으면 60일까지 늘어납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60일이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 접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침에도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늦게 신청해도 신청은 받아줍니다.
문제는 소급입니다. 늦으면 지나간 달을 못 받을 뿐입니다.
60일을 넘기면 태어난 달이 날아갑니다
이 글에서 손해가 가장 큰 대목입니다. 태어난 날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아이가 태어난 달분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소급이 안 되고 신청한 달분부터 나옵니다.
0세는 한 달에 100만원입니다. 한 달을 놓치면 100만원, 두 달을 놓치면 200만원입니다.
60일째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인정해줍니다. 다만 연휴가 길게 이어지는 경우에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니, 아래 계산기가 알려주는 날짜 안에 끝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날이 휴일이어도 온라인이면 됩니다
주민센터가 문을 닫는 날이 마감일이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침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복지로나 정부24로 신청하면 휴일에 넣어도 그날이 신청일이 됩니다. 마감일이 추석 연휴 한가운데라도 밤에 휴대폰으로 끝내시면 됩니다.
60일에서 빼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신청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빼줍니다.
- 출생신고 전에 친생부인의 소, 인지 청구 같은 법원 절차를 거친 기간. 유전자 검사 기간도 들어갑니다
- 산모의 입원치료 기간
- 조산이나 질병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치료 기간
- 천재지변, 재난,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
다만 이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것입니다.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실 때 입원확인서나 법원 접수증 같은 서류를 함께 내시고 사정을 말씀하세요.
지침에 실린 예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해외에서 태어났다면
외국에서 낳으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신청하는 달부터 나옵니다. 다만 60일 안에 귀국해서 출생신고와 주민등록번호 발급까지 마치고 신청하면 태어난 달분부터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신청 마감일을 대신 세어드립니다
태어난 날을 넣어보세요. 놓치면 얼마가 사라지는지까지 보여줍니다.
▼
태어난 날을 포함해서 60일입니다. 하루 차이로 100만원이 오갈 수 있는데, 손으로 세면 틀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1. 아이가 태어난 날
2. 빼주는 기간이 있으셨나요 (없으면 그냥 두세요)
산모나 신생아의 입원치료, 감염병 격리, 재난, 그리고 출생신고 전 법원 소송을 거친 기간은 60일에서 빼줍니다. 다만 지자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것이라, 여기 결과는 미리 가늠해보는 값입니다.
태어난 날을 넣으면 마감일과 남은 날짜가 나옵니다.
공휴일은 2026년치와, 2027년치는 우주항공청이 2026년 6월에 발표한 월력요항 기준으로 넣어두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 글 안에서만 돌아갑니다. 어디로도 값이 안 나가고,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05어린이집 다니면 얼마 받나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 바뀝니다. 보육료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어린이집에 먼저 나가고, 부모급여 금액에서 그만큼을 뺀 나머지가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2026년 보육료 지원단가
| 구분 | 0세반 | 1세반 |
|---|---|---|
| 부모보육료(바우처) | 584,000원 | 515,000원 |
| 기관보육료 | 693,000원 | 377,000원 |
2026년 1월 이용분부터 오른 금액입니다. 부모보육료가 부모급여에서 빠지는 쪽이고, 기관보육료는 어린이집 운영에 따로 나가는 돈이라 부모급여와 상관이 없습니다.
늦게까지 맡기시면 연장보육료가 따로 붙습니다. 시간당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이고 0세반과 장애아는 시간당 3,000원입니다.
2026년 부모급여 차액
| 아이 나이 | 0세반에 다니면 | 1세반에 다니면 |
|---|---|---|
| 0~11개월 | 416,000원 | 485,000원 |
| 12~23개월 | 없음 | 없음 |
2026년 2월 지급분부터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100만원에서 보육료 58만 4천원을 빼면 41만 6천원, 51만 5천원을 빼면 48만 5천원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12개월이 넘은 아이는 현금으로 남는 돈이 없습니다. 부모급여가 50만원인데 보육료가 51만 5천원이라 이미 넘어섭니다. 모자란 만큼을 따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육료는 전액 지원되지만 통장에 꽂히는 현금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같은 아이라도 다니는 반에 따라 6만 9천원이 차이 납니다. 어린이집 반은 아이 나이가 아니라 태어난 해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늦게 태어난 0세 아이가 1세반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데, 이 경우 차액이 41만 6천원이 아니라 48만 5천원입니다. 우리 아이가 몇 세반인지 어린이집에 한 번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줍니다.
다만 2025년 지침에는 이 추가분에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보육료를 결제해야 그다음 달에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2세반에 다니는 경우의 차액은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당되신다면 금액을 짐작하지 마시고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차액은 언제 들어오나
차액은 다음 달 6일 시점의 반 편성 정보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다음 달 20일까지 계좌로 들어옵니다. 집에서 키울 때 현금이 들어오는 25일과 날짜가 다릅니다.
어린이집에 들어가거나 그만둔 달은 일할계산이라 위 금액과 달라집니다. 아이사랑 안내에 실린 문답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작년과 얼마나 달라졌나
| 시기 | 0세가 0세반 | 1세가 1세반 |
|---|---|---|
| 2025년 상반기 | 460,000원 | 25,000원 |
| 2025년 하반기 | 433,000원 | 없음 |
| 2026년 | 416,000원 | 없음 |
보육료가 오를 때마다 현금 차액은 그만큼 줄었습니다. 총액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현금으로 오던 몫이 어린이집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1세 아이의 현금 차액은 2025년 하반기에 이미 사라졌습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는 월 2만 5천원이 들어왔는데, 보육료가 50만원으로 오르면서 부모급여와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문의할 곳이 셋으로 갈려 있습니다
| 무엇 | 어디 |
|---|---|
| 부모급여 현금과 차액 | 보건복지부 · 129 |
| 보육료 바우처 | 교육부 · 시군구 보육 담당 |
| 종일제 아이돌봄 | 여성가족부 |
같은 돈처럼 보여도 예산을 대는 부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129에 보육료를 물으면 시·군·구청으로, 어린이집에 차액을 물으면 다시 시·군·구청으로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현금 관련은 129, 어린이집 관련은 시·군·구청 보육 담당으로 기억해두시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06어린이집 넣고 뺄 때는 15일이 갈림길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거나 그만둘 때는 자격을 바꿔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몇 일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그 달 돈이 통째로 갈립니다.
| 바꾸는 방향 | 15일까지 신청 | 16일 이후 신청 |
|---|---|---|
| 현금 → 보육료 | 그 달 현금 없음 | 그 달 현금 전액 |
| 보육료 → 현금 | 그 달 현금 전액 | 그 달 보육료 유지 |
표만 보면 헷갈리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키우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15일까지 신청하면 그 달 현금은 안 나오는 대신 신청한 날부터 보육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그 달 현금은 전액 받지만 보육료 지원은 다음 달 1일부터라서, 그 달 어린이집 비용은 직접 내셔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 15일까지 신청하면 그 달 현금을 전액 받습니다. 16일 이후면 그 달은 보육료로 처리되고 현금은 다음 달부터입니다.
종일제 아이돌봄과 현금 사이를 오갈 때는 15일 규칙이 없습니다. 기존 자격이 신청한 달 말일에 멈추고, 새 자격은 며칠에 신청하든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합니다.
입소일과 신청일이 다르면 자기 돈이 나갑니다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신청일이 어긋나면 그 사이 기간은 자부담이 됩니다.
- 입소일 이전이나 같은 날 신청 → 입소일부터 지원
- 입소일 이후 신청 → 신청한 날부터 지원
입소 날짜가 정해지면 그 전에 미리 자격 변경을 신청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소는 일주일 전에 말해야 합니다
그만두실 때는 희망일 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퇴소신청서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퇴소 의사를 밝힌 뒤에는 퇴소일을 지난 날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자격 변경 날짜가 여기에 맞물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 15일 안에 현금으로 바꿔놓고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결제가 취소되고 환수 대상이 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정해져 있으니, 헷갈리시면 결제 전에 읍·면·동에 자격 상태를 한 번 확인하세요.
07못 받은 달을 되찾는 법
이 대목은 아는 분이 많지 않은데, 해당되면 수백만원이 걸립니다.
바우처도 현금도 안 나온 달이 생깁니다
자격은 '보육료'로 되어 있는데 그 달에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았다면, 보육료도 안 나가고 현금도 안 들어옵니다. 서류상으로는 자격이 있는데 실제로는 미신청 상태와 다를 바 없이 한 달이 비는 것입니다. 그 달은 0원입니다. 퇴소하고 나서 현금으로 바꾸는 신청을 깜빡했거나, 자격만 미리 바꿔두고 입소가 미뤄진 경우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동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신청서를 내야 돌려받습니다.
| 어떤 경우 | 어디부터 돌려받나 |
|---|---|
| 퇴소 후 현금으로 바꾸며 빈 달이 생김 | 퇴소한 달의 다음 달부터 |
| 자격은 그대로 둔 채 안 다님 | 안 다닌 달 전부 |
지침에 실린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0세 아이라면 6월과 7월 두 달치, 200만원입니다. 신청서 한 장 차이로 이 돈이 오갑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 무엇을 「부모급여(현금) 소급지원 신청서」(서식 20호)와 보조금 미지원 현황
- 얼마나 창구에서 접수하면 담당자가 전산으로 어린이집 이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미 차액을 받은 달이 있으면 그만큼을 빼고 나머지를 줍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자격인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빼는 것 없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전액이 나옵니다.
⚠️ 소급지원 신청서를 내고 나면 어린이집 퇴소일을 더 이상 바꿀 수 없습니다.
퇴소일이 맞게 잡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접수하세요.
08부모급여 지급일과 통장, 끊기는 경우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 어떤 돈 | 언제 |
|---|---|
| 가정양육 현금 | 매월 25일 |
| 어린이집 차액 | 다음 달 20일까지 |
날짜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차액은 그 달 이용분을 정산해서 다음 달에 주는 후지급이라 25일이 아닙니다. 1월에 어린이집을 다닌 몫은 2월에 들어옵니다.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앞당겨 줍니다
주말이라고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앞당겨집니다. 규정에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6년 달력을 놓고 보면 25일이 쉬는 날인 달이 일곱 달이나 됩니다.
| 달 | 25일이 |
|---|---|
| 1월 | 일요일 |
| 4월 | 토요일 |
| 5월 | 대체공휴일 |
| 7월 | 토요일 |
| 9월 | 추석 당일 |
| 10월 | 일요일 |
| 12월 | 성탄절 |
5월은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9월은 추석, 12월은 성탄절과 겹칩니다. 이런 달에는 25일보다 앞선 날에 들어오니 입금이 안 됐다고 놀라지 마시고 며칠 전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정확한 날짜는 지자체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통장은 누구 이름으로 하나
아이 명의 또는 부모 등 보호자 명의 계좌로 받습니다. 나중에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 어디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무엇을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
- 같은 보호자의 다른 계좌로 바꾸거나 보호자 계좌와 아이 계좌 사이를 오가는 것은 즉시 처리됩니다
- 엄마 계좌에서 아빠 계좌로 바꾸는 것처럼 보호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기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빚이 있어도 부모급여는 지킬 수 있습니다
법에 부모급여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지급받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반 통장에 들어가면 다른 돈과 섞여버려서, 실제로 지키려면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이 필요합니다.
1읍·면·동에서 「부모급여 수급자 확인서」를 받습니다
2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에 그 확인서를 내고 통장을 만듭니다
3다시 읍·면·동에 가서 계좌변경 신청을 합니다
이 통장에는 복지급여만 들어오고 다른 입금은 막힙니다. 본인도 따로 돈을 넣을 수 없으니 생활비 통장으로는 쓰지 마세요.
통장 만드느라 신청이 늦어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신청하면서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신청서를 낸 날을 신청일로 인정하고 자격을 먼저 잡아줍니다. 통장이 만들어진 뒤에 계좌만 채워 넣는 방식입니다. 60일 기한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해외에 90일 이상 있으면 끊깁니다
| 급여 | 정지 기준 |
|---|---|
| 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아동수당 | 90일 이상 |
| 유아학비 | 30일 이상 |
날짜는 출국한 날 또는 국외에서 태어난 날부터 셉니다. 90일이 속한 달까지는 나오고 그다음 달부터 멈춥니다. 다시 들어오면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재개됩니다.
두 나라 국적을 가진 아이는 외국 여권 사본을 낼 때까지 지급이 멈춥니다. 나중에 제출해서 90일을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멈췄던 기간만큼 소급해서 줍니다.
정부는 법무부 출입국 기록을 연계해서 장기 체류를 확인하고 있으니, 오래 나가 계실 계획이라면 미리 알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밖에 끊기는 경우
- 수급권이 사라지는 경우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난민인정 취소. 실종선고가 취소되거나 국적을 회복하면 되살아나지만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이 멈추는 경우 행방불명 신고 후 30일이 지난 때, 거주불명 등록. 실제 사는 곳이 확인되면 제외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읍·면·동이나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09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얼마가 어떻게 바뀌었나
지금도 '영아수당'으로 검색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름이 두 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 해 | 0세 | 1세 |
|---|---|---|
| 2022년 영아수당 | 월 30만원 | 월 30만원 |
| 2023년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2024~2026년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2022년에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월 30만원씩 시작했고, 2023년에 '부모급여'로 이름과 금액이 함께 바뀌었습니다. 2024년에 지금 금액인 100만원과 50만원으로 올라 2026년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에게 차액을 소급해주지는 않습니다. 각 해에 정해진 금액으로 이미 끝난 일입니다. 2022년생 아이는 지금 24개월이 훌쩍 지났으니 부모급여 대상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집에서 키우면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1024개월이 지나면, 그리고 함께 받는 돈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부모급여가 끝나는 달이 오면 자격이 저절로 전환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현금으로 받으셨다면 →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 (24~85개월)
- 바우처로 받으셨다면 →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장애아동은 월 10만~20만원, 농어촌 지역은 월 10만~15만 6천원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 양육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육료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양육수당으로 바꾸는 것은 따로 신청해야 하고, 빠뜨리면 소급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은 함께 받습니다
앞에서 법 조문을 보셨듯이 부모급여는 아동수당에 "추가로" 얹어주는 돈입니다. 그러니 두 개를 함께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0세 아이라면 부모급여 100만원에 아동수당까지 더해집니다.
아동수당은 2026년 4월부터 크게 넓어졌습니다. 받는 나이가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올라갔고, 2030년까지 해마다 한 살씩 늘려 13세 미만까지 갈 예정입니다. 금액도 사는 곳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 사는 곳 | 월 지급액 |
|---|---|
| 수도권 | 100,000원 |
| 비수도권 | 105,000원 |
| 인구감소지역 우대 | 110,000원 |
| 인구감소지역 특별 | 120,000원 |
이미 받고 계신 분은 따로 신청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기 전에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이 끊겼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은 2026년 1~3월분을 4월에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별개입니다
태어날 때 한 번 나오는 돈입니다.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받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쓰셔야 하고, 남은 포인트는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현금으로 받는 중이면 시간제는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서비스 | 부모급여 현금과 함께 |
|---|---|
| 시간제보육 | 됩니다 |
| 시간제 아이돌봄 | 됩니다 |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 안 됩니다 |
가끔 몇 시간만 맡기고 싶을 때 쓰는 시간제보육은 부모급여 현금을 받으면서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 아이가 대상이고,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맡기고 이용한 시간만큼만 냅니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만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다니는 아이도 이용은 되지만 전액 자기 부담입니다.
요금과 가까운 기관은 아이사랑(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 안내로 들어가면 지역별로 나옵니다. 전화로 물으시려면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입니다.
막히는 것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그쪽 바우처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받으면
부모급여를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형태로 받는 길입니다. 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채워줍니다.
2026년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고 시간당 12,790원, 월 8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많이 이용하실수록 정부지원금이 커져서 현금으로 남는 돈은 줄어듭니다.
소득이 높아 지원 비율이 가장 낮은 라형 가정은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침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게 나오는 구간이라서 그렇습니다. 라형에 해당되신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관할 시·군·구청에 한 번 물어보고 정하세요.
소득에 따라 지원 비율이 갈리는데, 그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기에는 내용이 많아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2026, 지원대상 정부지원금 이용요금 알아두면 좋은 점
영아 시기에 함께 챙기면 좋은 제도도 하나 걸어둡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2026 기저귀 바우처 신청방법 대상 사용처 잔액조회 총정리
11마지막으로 꼭 확인하실 것
부모급여는 소득을 보지 않아서 신청만 하면 받는 돈입니다. 그런데 날짜 하나로 손해가 나기 쉽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해두세요.
1태어난 날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기. 넘기면 태어난 달분이 사라집니다
2어린이집에 넣거나 뺄 때는 그 달 15일 전후를 확인하기
3자격은 보육료인데 어린이집을 안 다닌 달이 있다면 소급지원 신청서 내기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차액은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이 더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