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9일 발행 · 2026년 8월 14일 최종 수정 — 1차 신청 마감과 결과 발표 일정을 반영했습니다.
📌 핵심 요약
2026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차 신청은 5월 29일로 끝났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9월 14일 결과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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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결과는 2026년 9월 14일(월) 발표됩니다
· 선정되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5·6·7·8월분이 밀려 들어옵니다
· 월 최대 20만원 × 24개월, 총 480만원까지입니다
· 소득은 두 번 봅니다 — 청년가구 중위 60% 이하, 부모까지 포함한 원가구 중위 100% 이하
·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하셨으면 부모 소득을 안 봅니다. 이걸 모르고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 못 신청하셨다면 하반기 추가 모집은 아직 발표가 없습니다. 지자체 사업이 대안이 됩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이것과 다른 제도입니다. 일정도 다릅니다
이 글에는 다른 곳에 없는 소득 기준 계산기가 들어 있습니다. 숫자만 넣으면 바로 답이 나오니 꼭 한 번 해보세요.
소득 기준 계산기 하러 가기 →⚠️ 2026년 1차 신청은 5월 29일 16시로 마감됐습니다.
지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과, 다음 기회를 찾으시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01지금 어떤 상태인가
| 무엇 | 언제 |
|---|---|
| 신청 접수 | 2026년 3월 30일 09:00 ~ 5월 29일 16:00 — 끝났습니다 |
| 선정 결과 발표 | 2026년 9월 14일(월) |
| 지급 시작 | 선정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 |
| 지급 종료 | 2028년 12월까지 |
02결과는 언제, 어떻게 아나
2026년 9월 14일(월) 에 선정 결과가 나옵니다. 3월 말에 신청하셨든 5월 말에 신청하셨든 발표일은 같습니다. 먼저 냈다고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발표까지 넉 달 가까이 걸리는 이유는, 청년 본인 가구만 보는 게 아니라 부모까지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회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국세청·부동산 자료를 다 맞춰봐야 합니다.
⚠️ 결과 확인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셨으면 복지로에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셨으면 문자나 우편으로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통일된 확인 창구를 따로 안내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9월 14일 전후로 연락이 없으면 신청하신 주민센터에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것을 확인된 것처럼 적지 않겠습니다. 발표 이후 확인되는 대로 이 글을 고치겠습니다.
03지급일 — 5월분부터 소급됩니다
여기가 헷갈리기 쉬운 대목입니다. 9월에 붙었다고 9월분부터 받는 게 아닙니다.
9월 14일에 선정되면 5월·6월·7월·8월분이 밀려서 들어옵니다. 넉 달치면 최대 80만원입니다. 그 뒤로는 매월 나눠 들어옵니다.
이런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임차보증금
관리비
실제로 낸 월세를 넘는 금액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은 상한입니다.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원만 나옵니다. 30만원이면 20만원까지입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면 주거급여의 월차임분을 뺀 나머지만 나옵니다. 두 개를 온전히 겹쳐 받을 수는 없습니다.
04못 신청하셨다면
하반기 추가 모집은 아직 발표가 없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2026 하반기`를 찾는 분이 한 달에 550명쯤 됩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14일 현재, 국토교통부의 하반기 추가 모집 발표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이름 그대로 기한을 정해두고 하는 사업이라, 해마다 열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발표가 나면 이 글을 고치겠습니다.
그동안 볼 수 있는 것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이 사업과 다른 제도입니다. 검색하면 같이 나와서 헷갈리는데, 주관도 일정도 기준도 다릅니다. 서울에 사시면 서울주거포털을 따로 보셔야 합니다. 인천·경기 등 다른 지자체도 각자 사업이 있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사시는 시·군·구의 청년월세 지원 사업 — 국토부 것과 별개로 운영합니다
주거급여 — 소득이 중위 48% 이하면 이쪽이 더 크고, 기한이 없습니다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 지원금은 아니지만 이자가 낮습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5우리 집은 되는지 계산해보세요
이 제도가 어려운 이유는 소득을 두 번 보기 때문입니다. 청년 본인 가구만 보는 게 아니라 부모까지 포함한 원가구도 봅니다. 그래서 "나는 월급이 적은데 왜 떨어졌지" 하는 일이 생깁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이 기준을 넘는지 바로 압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을 밀어보세요. 청년가구와 원가구를 함께 봅니다.
▼
청년가구는 몇 명인가요 — 본인·배우자·자녀
청년가구 월소득 — 150만원
원가구는 몇 명인가요 — 본인+부모
원가구 월소득 — 400만원
우리 집은
계산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소득공제를 반영해 산정하므로 실제 심사값은 월급 총액보다 낮게 잡힙니다.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넘으셔도 실제로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청년가구 1억 2,200만원·원가구 4억 7,000만원)은 이 계산기에 없습니다. 5인 이상 가구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입력하신 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 글 안에서만 돌아갑니다. 어디로도 값이 안 나가고,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가 쓰는 값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지난해보다 6.51% 올랐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폭입니다.
| 가구원 수 | 중위 100% (원가구 기준) | 중위 60% (청년가구 기준)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재산도 봅니다
소득만 통과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 구분 | 소득 | 재산 |
|---|---|---|
| 청년가구 | 중위 60% 이하 | 총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
| 원가구 | 중위 100% 이하 | 총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 |
총재산가액은 일반재산 + 자동차가액 − 인정되는 부채 로 계산합니다. 부모님 집이 있으면 원가구 재산에 잡힙니다.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모 소득을 안 보는 경우
이걸 모르고 미리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원가구를 아예 보지 않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30세 이상
혼인했거나 이혼한 경우
미혼부 또는 미혼모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중위소득 50% 이상을 벌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받은 경우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득이 높아서 안 될 거라 생각하셨다면, 나이부터 다시 보십시오. 서른만 넘으면 부모 소득은 안 봅니다.
06지원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나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만 19세 ~ 34세 (2026년 기준 1991년생 ~ 2007년생)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소득 중위 60% 이하 ·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 ·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는 본인, 배우자, 자녀, 그리고 같은 주소에 사는 민법상 가족입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모를 더한 것입니다.
07제외 대상 — 이럴 땐 안 됩니다
⚠️ 조건이 맞아도 아래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이쪽부터 보셔야 헛걸음을 안 합니다.
| 이런 경우 | 무엇을 말하나 |
|---|---|
| 주택을 소유 | 분양권·입주권도 포함 |
| 2촌 이내 혈족의 집에 세 들어 삶 | 부모·형제자매·조부모 집. 배우자 쪽 2촌도 포함 |
| 공공임대주택 거주 |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
| 1실(방)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 | 임대인과 각자 계약했다면 가능 |
| 부모와 함께 거주 | 독립거주가 조건입니다 |
| 다른 월세지원을 받는 중 | 국토부·지자체 현금성 월세지원. 끝난 뒤에는 신청 가능 |
| 과거 이 사업으로 24개월을 다 받음 | 한 번뿐입니다 |
「2촌 이내 혈족의 집」 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명의의 집에 사시면서 월세를 내고 계셔도 안 됩니다.
08서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음 기회를 노리신다면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서류 때문에 반려되는 일이 흔합니다.
1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2임대차계약 증빙서류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3월세이체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치
4입금통장 사본과 청약통장 사본
5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전부 나오게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가 함정입니다
몇 부 떼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 어떤 경우 | 몇 부 |
|---|---|
| 미혼 | 본인·아버지·어머니 각 1부 = 3부 |
| 기혼 | 본인·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배우자의 모 = 6부 |
본인 것만 떼 가면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전부 보이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증명서나 뒷자리 가림 발급은 안 받아줍니다.
09신청은 어떻게 했나
다음 모집을 대비해 적어둡니다.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1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경로는 이렇습니다.
방문 신청은 청년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동거인 제외), 세대가 달라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로 신청해도 돈은 청년 본인 계좌로만 들어갑니다.
10자주 헷갈리는 것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과 뭐가 다른가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전국이 대상이고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서울시가 따로 하는 「청년월세지원」은 주관도 예산도 일정도 기준도 다릅니다. 검색하면 섞여 나오니 어느 쪽 안내를 보고 계신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서울에 사신다면 서울주거포털을 따로 보셔야 합니다. 인천·경기 등도 각자 사업이 있습니다.
월세가 20만원보다 적으면요
낸 만큼만 나옵니다. 월세 15만원이면 15만원입니다. 20만원은 상한이지 정액이 아닙니다.
중간에 이사하면요
계속 무주택이고 월세로 사신다면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두면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24개월을 다 못 받고 끊겼으면요
지급이 중지돼 24개월을 못 채우셨다면,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해 재심사를 거쳐 남은 횟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24개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가능 기간은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그 안에 못 쓰면 사라집니다.
11어디로 연락하나
- LH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청 여부와 결과 확인은 여기가 가장 확실합니다
이 글의 일정과 금액은 국토교통부 사업 공고를,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2026년 고시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9월 14일 결과 발표 이후 확인되는 내용이 생기면 이 글을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