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자격 2026, LH 입주자격 임대료 신청 총정리

2026년 8월 15일 발행

📌 핵심 요약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순위로 나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 1순위입니다. 시세의 30% 값으로 최장 5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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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임대료가 얼마인지 —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준으로 보증금 평균 190만원, 월임대료 평균 4만 5천원입니다 (수급자 기준)

· 집 크기는 전용 40㎡ 이하입니다. 넓은 집을 바라시면 안 맞습니다

· 2년마다 다시 계약해서 최장 50년. 공공임대 중 살 수 있는 기간이 가장 깁니다

· 자산은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입니다 (2026년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기준)

·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그 밖 50% 로 가구원 수마다 다릅니다. 금액은 공고문마다 달라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인터넷으로 혼자 넣는 방식이 아닙니다

· 빈집이 나와야 들어갑니다. 새로 짓는 물량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공식 통계로는 확인 못 했습니다). 기다리실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찾아 들어오셨을 겁니다.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가장 싸고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것이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시세의 30% 값이고, 최장 50년입니다.

대신 문이 좁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갈 자격이 되어도 빈집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5일에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서울주거포털을 직접 열어 정리한 것입니다. 두 곳에서 같은 내용이 나오는지 맞춰봤고, 맞춰보지 못한 것은 그렇다고 적었습니다.

01영구임대주택이 무엇인가

정부가 지어서 영구히 보유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최저소득계층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다른 공공임대와 이렇게 다릅니다.

무엇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임대료 시세의 30% 시세의 60~80% 시세의 60~80%
크기 4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최장 거주 50년 30년 6~20년
누구 최저소득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싸고 오래"가 영구임대의 전부입니다. 대신 집이 작고, 대부분 오래된 단지입니다.

⚠️ 위 표에서 영구임대 칸만 오늘 공식 자료로 확인한 값입니다.

국민임대·행복주택 칸은 견주어 보시라고 대략을 적은 것이니, 그 둘을 실제로 알아보실 때는 각각의 공고문을 보셔야 합니다.

02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 1순위와 2순위

순위가 둘로 나뉩니다. 1순위에 해당하면 소득 금액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1순위 입주자격 —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됩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 월평균소득 70% 이하, 자산요건 충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 월평균소득 70% 이하, 자산요건 충족

장애인등록증 소유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자산요건 충족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자산요건 충족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순위 입주자격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70%, 2인 가구는 60%까지 봅니다) + 자산요건 충족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장애인 —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 자산요건 충족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무엇인가 — 통계청이 해마다 내는 값으로, 도시에 사는 근로자 가구가 평균 얼마를 버는지를 나타냅니다. 가구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임대주택 자격은 대부분 이 값의 몇 %인지로 정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70%까지 봅니다. 1인 가구는 소득이 조금 있어도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득 금액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표를 실으려 했는데, 공개된 표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값이 섞여 있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적으면 그것을 보고 포기하시는 분이 생깁니다.

비율만 기억하십시오 — 1인 70%, 2인 60%, 3인 이상 50%.

정확한 금액은 신청하실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 숫자가 맞는 숫자입니다.

그럼 나는 되는지 어떻게 아나

금액을 몰라도 셋 중 하나로는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1순위 입주자격에 해당하시면 소득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장애인 등은 그 자격만으로 1순위입니다. 위 목록을 다시 보십시오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어차피 신청도 거기서 하고, 담당자가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보시려면 LH청약플러스(apply.lh.or.kr)나 마이홈포털(myhome.go.kr)의 공고문 「소득기준」 표를 여십시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일 빠른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인터넷에서 숫자를 찾아 헤매는 것보다 주민센터에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하고 빠릅니다.

03재산은 얼마까지

2026년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기준입니다.

무엇 얼마까지
총자산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이 두 숫자는 한 곳에서만 확인했습니다(단일 공식 자료 기준).

자산 기준은 해마다 오르고, 공급하는 기관(LH·SH·지방공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공고문의 숫자를 보셔야 합니다.

04임대료는 얼마인가

시중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준으로 실제 금액은 이렇습니다.

무엇 평균
보증금 190만원
월임대료 4만 5,000원

월 4만 5천원입니다. 이 숫자가 영구임대주택이 왜 특별한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만 평균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낸 평균이고, 단지·지역·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수급자가 아닌 2순위 입주자는 더 낼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공고문에 단지별로 적혀 있습니다.

05집은 어떤가

전용면적 40㎡ 이하 — 대략 12평 아래입니다
대부분 1980~199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단지입니다
방 하나 또는 둘, 혼자나 둘이 사시기에 맞는 크기입니다

넓은 집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영구임대는 "넓게"가 아니라 "싸고 오래"에 맞춰진 제도입니다. 가족이 많으시면 국민임대나 전세임대 쪽이 더 맞습니다.

06얼마나 살 수 있나

처음 2년 → 2년마다 다시 계약 → 최장 50년

재계약할 때마다 자격이 유지되는지 봅니다.

언제 나가야 하나 — "자격 박탈"이 검색어에 자주 올라옵니다.

대체로 아래 세 경우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공급 기관과 단지마다 다르므로, 아래는 큰 줄기로만 보시고 재계약 안내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재계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집을 사서 유주택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살지 않고 비워두거나 남에게 다시 빌려주면 안 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준을 넘었다고 그날로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유예기간을 두고 할증된 임대료를 내며 살다가 나가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유예기간과 할증률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계약 통보를 받으시면 관리사무소나 공사에 직접 물어보십시오.

50년은 공공임대 중 가장 깁니다. 국민임대가 30년, 행복주택이 6~20년인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평생 사는 집입니다.

07신청방법 — LH·SH 어디서 하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인터넷으로 혼자 넣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공사 시스템에 입력해 줍니다.

가져가실 것

1신분증

2도장 (또는 서명)

나머지 소득·재산 자료는 담당자가 조회합니다.

신청하고 나면

자격이 되면 예비입주자 명부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은 빈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 여기가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새로 짓는 물량이 거의 없어서, 살던 분이 나가야 자리가 납니다. 지역과 순위에 따라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자격이 된다면 일단 신청해서 명부에 이름을 올려두십시오. 기다리는 시간은 신청한 날부터 갑니다

기다리는 동안 주거급여전세임대를 함께 알아보십시오. 셋은 성격이 다르고 같이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처가 바뀌면 반드시 알리십시오. 차례가 왔는데 연락이 안 되면 넘어갑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8자주 묻는 것

수급자가 아니면 안 되나요

됩니다.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6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분도 1순위입니다. 그 밖에도 소득이 낮으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데 소득이 조금 있습니다

1인 가구는 70%까지 봅니다. 3인 이상 가구(50%)보다 훨씬 넉넉합니다. 공고문의 1인 가구 금액을 확인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되나요

차값이 4,542만원 이하면 됩니다. 주거급여처럼 차값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방식이 아니라, 금액 상한만 봅니다. 이 점이 주거급여와 크게 다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는 지역별로 나옵니다. 살고 싶은 지역의 공고를 찾으셔야 합니다. "동탄 영구임대", "대전 영구임대"처럼 찾으시는 분이 많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같이 되나요

영구임대에 들어가시면 임대료 자체가 매우 낮아지므로, 주거급여는 그에 맞춰 다시 계산됩니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읍·면·동에 확인하십시오.

09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

1가구원 수별 소득 금액표 — 공개된 표에 앞뒤가 맞지 않는 값이 있어 싣지 않았습니다. 공고문을 보십시오

2자산 기준 숫자와 임대료 평균 — 서울주택도시공사 한 곳에서만 확인했습니다. LH·지방공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3국민임대·행복주택과의 비교표 — 영구임대 칸 외에는 오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4기다리는 기간과 신규 공급 물량 — "새로 짓는 물량이 거의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고 이 글도 그렇게 적었지만, 공식 통계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기다리는 기간의 평균값도 마찬가지입니다

5자격을 잃었을 때의 유예기간과 할증률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6주거급여와 함께 받을 때의 계산 — 정확한 방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0정리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시세의 30%, 전용 40㎡ 이하, 최장 50년

실제로는 보증금 190만원·월 4만 5천원 수준입니다 (수급자 기준)

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장애인 등이 1순위

소득 기준 비율은 1인 70% · 2인 60% · 그 밖 50%

자산은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까지

신청은 주민센터.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빈집이 나와야 들어갑니다. 일단 이름을 올려두고 기다리십시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이 글의 내용을 어디서 가져왔나

무엇 어디
1순위·2순위 입주자격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7-15 갱신)
자격 되맞춤·임대료·자산·면적·거주기간 서울주거포털(서울주택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공고 확인 —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마이홈포털 myhome.go.kr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 사시는 곳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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