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주택 조건 2026, 청년전세임대 한도 신청 총정리

2026년 8월 15일 발행

📌 핵심 요약

LH전세임대주택은 LH가 집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가 살 집을 직접 구해오면 LH가 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나에게 싸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첨되고도 집을 못 구해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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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한도 — 일반은 수도권 1억 3천만원 · 광역시 9천만원 · 그 밖 7천만원. 청년 1인은 수도권 1억 2천만원 · 광역시 9,500만원 · 그 밖 8,500만원

· 한도를 넘어도 됩니다. 넘는 만큼 내가 보태면 됩니다. 다만 전세금이 한도액의 250%를 넘으면 아예 안 됩니다

· 내가 내는 돈은 보증금 + 월임대료 둘뿐입니다. 청년은 보증금 100만원(1순위)이나 200만원(2·3순위), 월임대료는 지원금의 연 1.2~2.2%

· 수도권 청년 1순위가 1억 2천만원을 다 지원받으면 월임대료는 11만 9천원(연 1.2%)에서 21만 8천원(연 2.2%) 사이입니다

· 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 순수 월세집은 안 됩니다

· 일반은 2년마다 14번까지 다시 계약할 수 있습니다(최장 30년, LH 안내 기준 —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한 까닭을 밝혔습니다). 청년은 4번, 사는 동안 결혼하면 5번 더

· 제일 많이 막히는 곳은 집주인 설득과 권리분석입니다. 집주인이 싫다고 하면 그 집은 안 됩니다

이 글에는 다른 곳에 없는 계산기가 들어 있습니다. 숫자만 넣으면 바로 답이 나오니 꼭 한 번 해보세요.

계산기 하러 가기 →

"LH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됐는데 뭘 해야 하나요?" — 이 질문이 계속 올라옵니다.

LH전세임대주택 조건청년전세임대 한도를 찾아 들어오셨다면, 먼저 알아두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세임대를 신청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LH가 집을 골라서 준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집은 내가 발로 뛰어 구해야 합니다. 당첨은 "이제 집을 구하러 다녀도 된다"는 허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후기에 "당첨은 됐는데 집을 못 구했다"는 글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 글은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어디서 막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숫자는 2026년 8월 15일에 LH 주거복지사업 안내와 전세임대포털을 직접 열어 옮겼습니다. 한도액은 LH가 2026년 2월 기준이라고 밝힌 값입니다.

01전세임대가 무엇인가 — 집을 주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1내가 신청해서 대상자로 뽑힙니다

2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찾아옵니다

3LH가 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습니다 (전세금은 LH가 냅니다)

4LH가 그 집을 나에게 다시 빌려줍니다

5나는 작은 보증금과 월임대료만 냅니다

내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는 LH와 집주인입니다. 나는 LH에게 세를 드는 사람이 됩니다.

좋은 점 — 전세금 목돈이 없어도 전셋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약을 LH가 맺고 등기부를 LH가 살펴보므로, 혼자 계약하실 때보다 걸러지는 것이 많습니다.

⚠️ 다만 "그래서 안전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권리분석이 모든 위험을 걸러낸다는 근거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는 본인도 한 번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려운 점집주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집주인이 적지 않습니다.

02두 갈래가 있습니다 — 일반 전세임대와 청년전세임대

같은 전세임대인데 대상과 한도가 다릅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무엇 일반(기존주택)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누구 수급자·한부모·고령자 등 저소득 가구 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39세 (청년전세임대)
신청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LH청약플러스(인터넷)
보증금 한도 내 전세금의 5% 1순위 100만원 / 2·3순위 200만원
재계약 14회(최장 30년) 4회, 혼인하면 5회 추가

신청하는 곳이 다릅니다. 일반은 주민센터, 청년은 인터넷입니다. 여기서부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03일반 전세임대 조건 — 나는 되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고령자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사람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순위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은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인 분들)은 증명서로 갈음되거나 일부 제외됩니다.

"월평균소득 50%"가 얼마인지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막히실 겁니다. 50%가 도대체 몇 원인가가 안 나와 있으니까요.

이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씁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무엇인가 — 통계청이 해마다 내는 값으로, 도시에 사는 근로자 가구가 평균 얼마를 버는지를 나타냅니다. 임대주택 자격은 대부분 이 값의 몇 %인지로 정합니다.

이 값은 가구원 수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뀌고, 공고문마다 적용 연도가 다릅니다.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적으면 그것을 보고 포기하시는 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수급자·한부모·차상위이시면 소득 금액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격 자체가 1순위입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신청하실 공고문의 「소득기준」 표를 보십시오. 가구원 수별 금액이 그 표에 있습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임대주택 > 공고문에서 봅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4청년전세임대 조건 — 나는 되나

무주택인 대학생·취업준비생, 그리고 만 19~39세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순위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은 국민임대주택 기준 충족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순위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본인의 월평균소득만 보아 100% 이하

자산은 행복주택 청년 기준 충족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순위와 3순위의 차이는 「부모 소득을 보느냐」입니다. 부모 소득이 높으면 3순위로 가되, 대신 자산 기준이 더 빡빡해집니다.

⚠️ 순위별 자산기준의 구체적인 금액은 해마다 바뀌고 공고문마다 다릅니다.

신청하실 공고문에 적힌 숫자를 보셔야 합니다.

05얼마까지 지원되나

일반 전세임대 (2026년 2월 기준)

지역 지원 한도액
수도권 1억 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 7,000만원

청년전세임대 한도 (2026년 2월 기준)

몇 명이 사나 수도권 광역시 그 밖
1인 단독 1억 2,000만원 9,500만원 8,500만원
2인 셰어 1억 5,000만원 1억 2,000만원 1억원
3인 셰어 2억원 1억 5,000만원 1억 2,000만원

셰어형은 여럿이 함께 살 때 한도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혼자 살면 1인 단독 금액이 상한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 250%라는 벽이 있습니다

한도액을 넘는 집도 넘는 금액을 내가 보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정은 아닙니다.

전세금은 한도액의 250% 이내여야 합니다

수도권 일반(1억 3,000만원)이면 전세금 3억 2,500만원까지가 한계입니다. 그 위의 집은 내가 아무리 보태겠다고 해도 안 됩니다. (가구원 5인 이상은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집을 보러 다니기 전에 이 계산부터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 나서 250%에 걸리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06내가 매달 내는 돈

내는 돈은 딱 둘입니다.

① 임대보증금

  • 일반 — 한도 내 전세금의 5% (1순위 수급자 등은 2~5%)
  • 청년 —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② 월임대료

월임대료 = (LH가 지원한 금액 − 내가 낸 임대보증금) × 연 1.2~2.2% ÷ 12개월

이자만 내는 셈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클수록 월세도 커집니다.

🧮 계산기

직접 넣어보세요

값을 바꾸면 답이 바로 바뀝니다.

전세임대 — 내가 낼 돈 어림 계산




어림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공고문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임대료 이자율은 연 1.2%와 2.2% 두 경우를 모두 보여드립니다.

이 계산기는 이 글 안에서만 돌아갑니다. 어디로도 값이 안 나가고,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07어떤 집이 되나

되는 집

단독주택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오피스텔 — 다만 바닥난방·취사시설·화장실이 갖춰진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 이하. 가구원이 5명 이상이면 넘을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집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순수 월세집 — 전세로 바꿔야 합니다

전세금이 한도액의 250%를 넘는 집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 집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증부월세나 월세로 살고 계신 집도, 집주인이 동의해서 전세로 바꾸면 그 집에 그대로 살면서 전세임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8신청부터 입주까지

일반 전세임대 (수급자 등)

1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시·군·구청장이 자격과 희망사항을 확인

3LH에 선정 통보

4입주자와 LH가 함께 전세주택을 찾습니다

5LH와 집주인이 전세계약 체결

6입주

청년 전세임대

1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2LH가 자격 심사

3대상자 개별 발표

4물색 안내를 받습니다

5내가 집을 정합니다

6권리분석 검토

7계약 체결 후 입주

우리 지역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전세임대 공고는 지역별로 따로 납니다. "오산 LH 전세임대", "평택 전세임대"처럼 지역을 붙여 찾으시는 분이 많은 이유입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임대주택 > 공고문 — 지역으로 걸러 볼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포털(jeonse.lh.or.kr) — 전세임대만 모아 놓은 곳입니다

일반 전세임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수시모집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한 번 놓쳐도 다음 공고를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 방식과 시기는 해마다 다르니 공고문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 여기서 제일 많이 막힙니다

첫 번째 벽 — 집주인 설득

전세임대는 계약 상대가 LH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서류가 늘고 절차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전세임대는 안 받습니다"라고 하는 집주인이 꽤 있습니다.

부동산에 가시면 처음부터 "LH 전세임대인데 가능한 집만 보여달라"고 말씀하세요. 다 보고 나서 말하면 헛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 벽 — 권리분석

LH가 그 집의 등기부를 봅니다. 선순위 담보(근저당 등)가 많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도 여기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권리분석에서 어떤 경우가 반려되는지의 구체적 기준은 공개 안내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집을 정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LH 담당자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벽 — 기한

대상자로 뽑힌 뒤 집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이 기간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통보받으실 때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09얼마나 살 수 있나

갈래 처음 재계약 최장
일반(기존주택) 2년 14회 (2년 단위) 30년
청년 2년 4회 10년
청년 → 혼인한 경우 (청년에서 이어짐) 5회 추가 20년
신혼부부 Ⅰ형 2년 9회 20년
신혼부부 Ⅱ형 2년 4회 (자녀 있으면 2회 추가) 14년

청년으로 들어가서 사는 동안 결혼하면 재계약이 5번 늘어납니다. 청년 전세임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 일반 전세임대의 「14회·30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LH 안내 페이지에 그렇게 적혀 있어 그대로 옮겼는데, 인터넷에는 「9회·20년」으로 적힌 글이 더 많습니다. 최근에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공식 자료로 맞춰보지 못했습니다. 오래 사실 계획이면 신청 전에 LH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재계약할 때는 자격 요건을 다시 봅니다. 소득이 크게 늘면 못 할 수 있습니다.

10자주 묻는 것

아파트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전용 85㎡ 이하이고 전세금이 250% 상한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수도권 청년 1인 단독이면 전세금 3억원까지가 한계입니다.

지금 사는 집에서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전세로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월세로 사는 중이라면 집주인이 동의해서 전세로 바꿔야 합니다.

이사 가고 싶으면요

살던 중에 다른 집으로 옮기는 것도 됩니다. 다만 LH와 집주인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맺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 지역본부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안 되나요

청년 3순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봅니다. 대신 자산 기준(행복주택 청년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대출인가요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가 LH이므로 내 이름으로 빚이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LH가 전세금을 내고, 나는 그 이자만큼을 월임대료로 냅니다.

⚠️ 다만 개인 신용정보에 어떻게 잡히는지(또는 안 잡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대출을 함께 알아보고 계시면 은행에 먼저 물어보세요.

11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

1일반 전세임대의 재계약 횟수(14회·30년) — LH 한 곳에서만 확인했고, 널리 알려진 9회·20년과 다릅니다

2순위별 자산기준의 구체적 금액 — 해마다 바뀌고 공고문마다 다릅니다. 신청하실 공고문을 보십시오

3권리분석 반려 기준 — 공개 안내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4주택을 구할 수 있는 기간 — 공고마다 다릅니다

5이사할 때의 횟수 제한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역본부에 물어보십시오

12정리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LH가 집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해와야 합니다

신청처가 다릅니다 — 일반은 주민센터, 청년은 LH청약플러스

한도 — 일반 수도권 1억 3천만원, 청년 1인 수도권 1억 2천만원

전세금이 한도의 250%를 넘으면 아예 안 됩니다

내는 돈은 작은 보증금 + 연 1.2~2.2% 이자뿐입니다

전용 85㎡ 이하, 순수 월세집은 안 됩니다

집주인 동의와 권리분석이 진짜 관문입니다

일반은 최장 30년, 청년은 결혼하면 20년까지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이 글의 숫자를 어디서 가져왔나

무엇 어디
일반 전세임대 순위·한도·임대조건 LH 주거복지사업 > 일반 전세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 순위·한도·재계약 LH 주거복지사업 > 청년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요건·절차·250% 제한 LH 전세임대포털 사업안내

한도액은 LH가 2026년 2월 기준이라고 밝힌 값입니다.

신청·문의 —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LH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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