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 조건 금액 소득인정액 총정리

2026년 8월 15일 발행

📌 핵심 요약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 하나로 정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1인 123만 834원, 4인 311만 7,474원)면 월세를 대신 내줍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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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서 43%·45%라는 글을 보셔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43%는 *법이 정한 하한선*이고, 45%는 옛 기준입니다. 지금 실제로 쓰는 숫자는 48%입니다

· 받는 금액의 상한은 기준임대료입니다. 서울 1인 36만 9천원 · 4인 57만 1천원, 그 밖 지역 1인 21만 2천원 · 4인 32만 9천원

· 실제로 받는 돈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월세 중 낮은 쪽 − 자기부담분입니다. 보증금도 연 4%로 환산해 월세에 더합니다

· 자동차 한 대가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차값이 통째로 매달 소득으로 잡힙니다(환산율 100%). 장애인용·생업용 등 예외가 있습니다

· 자기 집에 사시면 현금 대신 집수리를 해 줍니다. 경보수 590만원(3년) · 중보수 1,095만원(5년) · 대보수 1,601만원(7년)

· 만 19~29세 미혼 자녀가 부모와 다른 시·군에 살면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년 분리지급). 매월 20일 청년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 2027년 기준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1인 131만 3,300원 · 4인 332만 6,345원으로 넓어집니다. 올해 조금 넘어 떨어지셨으면 내년 1월에 다시 넣어보십시오

이 글에는 다른 곳에 없는 중위소득 계산기가 들어 있습니다. 숫자만 넣으면 바로 답이 나오니 꼭 한 번 해보세요.

중위소득 계산기 하러 가기 →

월세가 부담스러워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찾아보면 숫자가 제각각입니다. 막상 검색해 보면 43%라는 글, 45%라는 글, 48%라는 글이 뒤섞여 있습니다. 어떤 글은 서울 1인 가구가 33만원이라 하고, 어떤 글은 36만 9천원이라 합니다.

숫자가 다르면 사람들은 대개 낮은 쪽을 보고 포기합니다. 그게 제일 아깝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5일에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직접 열어 숫자를 옮긴 것입니다. 핵심 숫자는 두 곳 이상에서 같은 값이 나오는지 맞춰봤고, 맞춰보지 못한 것은 그렇다고 적었습니다.

0143%인가 45%인가 48%인가 — 셋 다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막혀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숫자 무엇인가 어디에 적혀 있나
43% 이상 법이 정한 하한선. "이보다 낮게는 못 정한다"는 뜻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법 조문 그대로)
45% 2021년 무렵의 옛 기준. 지금은 아님 복지로 청년 분리지급 홍보문에 아직 남아 있음
48%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 마이홈포털 · LH

법제처 페이지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

"43%다"가 아니라 "43% 밑으로는 못 내린다"는 말입니다. 법은 바닥만 정해 두고, 해마다 얼마로 할지는 보건복지부가 고시로 정합니다. 그 고시가 정한 2026년 숫자가 48%입니다.

⚠️ 그러니 43%짜리 표를 보고 "난 안 되겠네" 하고 덮으셨다면, 다시 열어보셔야 합니다. 실제 문은 그보다 넓습니다.

02신청자격 — 2026년 소득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면 됩니다.

가구원 수 주거급여 기준 (월)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

이 표는 마이홈포털과 LH 두 곳에서 같은 값을 확인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1인 256만 4,238원, 4인 649만 4,738원)에 0.48을 곱한 값과도 한 자리까지 맞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무엇인가 — 월급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들 걸립니다.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돈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말이 어려우니 풀어 적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소득평가액 실제로 버는 돈에서 일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빼고 남은 것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진 재산을 「매달 이만큼 버는 셈」으로 바꾼 값
소득인정액 위 둘을 더한 것. 주거급여는 이 값으로 판단합니다

버는 돈에 「가진 것을 소득으로 바꾼 값」을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기준보다 적어도 집이나 차 때문에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일을 안 하셔도 재산이 있으면 안 될 수 있습니다.

무직이어도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무직"이 검색어에 자주 올라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0원이면 소득평가액이 0원이 될 뿐입니다. 다만 재산이 있으면 그 환산액은 그대로 잡힙니다.

부모·자녀의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가 아무리 잘 벌어도 주거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셨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부모·차상위도 따로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한부모 주거급여 조건", "차상위 주거급여 조건"을 찾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인 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거급여에 한부모용·차상위용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48% 이하면 됩니다. 한부모가족이면 주거급여와 별개로 아동양육비 등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03재산은 얼마까지 되나

재산은 이렇게 소득으로 바뀝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무엇 한 달 환산율
주거용 재산 (사는 집, 전세보증금) 1.04%
일반 재산 (그 밖 토지·건물 등) 4.17%
금융 재산 (예금·적금·주식) 6.26%
자동차 100%

⚠️ 자동차 한 대가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주거급여 조건 자동차", "조건 차량"이 검색어에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산율 100%는 차값이 그대로 매달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1,000만원짜리 차 한 대가 있으면 그 달 소득에 1,000만원이 얹힙니다. 어느 가구원 수로 보든 48% 기준(1인 123만원 ~ 6인 411만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라, 아래 예외에 들지 않으면 사실상 통과가 어렵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100%가 아니라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씁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배기량 2,000cc 미만, 1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배기량 2,000cc 미만, 1대

생업에 직접 쓰는 차 1대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예외 기준은 법제처 한 곳에서만 확인했습니다(단일 공식 자료 기준).

차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읍·면·동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여기가 되고 안 되고를 가르는 자리입니다.

기본재산액은 이 글에서 숫자를 적지 않겠습니다

기본재산액(재산에서 빼주는 금액)은 자료마다 나누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어떤 자료는 서울/경기·인천/지방으로 나누고, 어떤 자료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나눕니다. 금액도 다릅니다.

두 값을 평균 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대신 복지로 모의계산을 쓰십시오. 사는 지역과 재산을 넣으면 그 자리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줍니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04얼마 받나 — 내 지역의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는 「최대 여기까지」의 상한선입니다. 이 금액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구원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등 4급지 그 밖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내 동네는 몇 급지인가

1급지 — 서울특별시
2급지 — 경기도, 인천광역시
3급지 —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수도권 밖의 특례시(창원)
4급지 — 그 밖의 모든 지역

인천은 광역시지만 2급지입니다. 잘못 보고 3급지 금액으로 계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는 6인과 같은 금액입니다. 8~9인 가구는 6인 금액에 10%를 더합니다. 그 위로도 3명마다 10%씩 올라갑니다.

05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받는 돈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쪽) − 자기부담분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째, 보증금도 월세로 바뀝니다.

실제임차료 = 월세 + (보증금 × 연 4% ÷ 12개월)

보증금 1,000만원이면 매달 33,333원이 월세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큰 반전세는 실제임차료가 생각보다 높게 잡힙니다.

둘째, 자기부담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자기부담분은 0원입니다.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보다 많으면 넘는 만큼의 30%를 뺍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

그래서 나는 자기부담분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면 0원입니다. 생계급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32% 이하라는 뜻입니다

주거급여만 받으실 것 같다면(32% 초과 48% 이하) 자기부담분이 있습니다. 다만 48%에 가까울수록 커집니다

대략의 금액은 아래 계산기에 소득인정액을 넣어보십시오. 가구원 수에 맞춰 계산해 드립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산기의 자기부담분은 어림값입니다. 생계급여 기준 금액을 1인 가구(82만 556원)만 공식 자료로 확인했고 나머지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계산해 넣었습니다. 실제 금액은 읍·면·동 조사 뒤에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을 아직 모르시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구하신 다음 계산기에 넣으십시오. 그 순서가 빠릅니다.

⚠️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월 1만원만 나옵니다. 비싼 집에 살면서 소득만 낮은 경우를 걸러내는 규정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한 곳에서 확인했습니다)

🧮 중위소득 계산기

우리 집은 되는지 30초면 압니다

가구원 수를 누르고, 소득을 바꿔보세요.

주거급여 얼마나 받을까 — 어림 계산





어림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읍·면·동 조사 뒤에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을 모르시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구하십시오.

이 계산기는 이 글 안에서만 돌아갑니다. 어디로도 값이 안 나가고,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06자기 집에 살면 — 현금 대신 집을 고쳐줍니다

"자기 집이면 못 받나요?" — 받습니다. 다만 현금이 아니라 집수리로 받습니다. 이것을 수선유지급여라고 합니다.

갈래 한도 주기 무엇을 고치나
경보수 590만원 3년 도배·장판
중보수 1,095만원 5년 창호·단열
대보수 1,601만원 7년 지붕·욕실
  •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10%를 더합니다
  • 소득에 따라 80~100%를 지원합니다.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이라 적힌 글이 많습니다.

옛 숫자입니다. 지금은 위 표가 맞습니다.

07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부모와 따로 살면 따로 받습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집의 자녀가 학교나 일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그 청년 몫을 따로 계산해서 청년 계좌로 보내줍니다.

되는 조건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합니다 (같은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예외)

청년 본인 이름으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부모가 합니다

청년 본인이 아니라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주(보통 부모)가 신청합니다. 복지로 또는 읍·면·동에서 합니다.

필요한 것

1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임차가구 증빙 서류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4분리거주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

5최근 3개월 임차료 증빙

6통장 사본

언제 들어오나

매월 20일, 청년 명의 계좌로 따로 들어옵니다. 부모 계좌로 갔다가 나눠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 복지로 홍보문 일부에 "중위소득 45% 이하"라고 남아 있습니다.

낡은 숫자입니다. 본 가구가 48% 기준을 통과하면 됩니다.

08신청방법 — 신청부터 첫 입금까지

어디서 신청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복지로 (online.bokjiro.go.kr) — 인터넷으로

무엇을 들고 가나

1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소득·재산 신고서

3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5통장 사본

6신분증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가족 집이나 지인 집에 살면서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사용대차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으니, 먼저 읍·면·동에 물어보십시오.

신청하면 어떤 조사를 받나

"주거급여 조사", "조사 방문", "조사 진행중" — 검색이 여기로 몰립니다. 신청 뒤에 두 가지 조사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① 소득·재산 조사 — 읍·면·동에 낸 서류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바탕으로 보장기관이 조회합니다. 집에 오지 않습니다.

② 주택조사LH 직원이 사는 집에 직접 나옵니다. 임대차계약이 실제와 맞는지, 집 상태가 어떤지를 봅니다.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도 여기서 봅니다.

주택조사 때 미리 챙겨두시면 좋은 것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임대차계약서 원본

최근 임차료를 낸 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

집주인 연락처 — 확인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에 며칠이 걸리는지, 언제 방문하는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접수하실 때 담당자에게 "조사는 언제쯤 오나요"를 함께 물어보십시오. 방문 전에 연락이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고 돈은 언제 들어오나

조사가 끝나야 결과가 나옵니다. 처리기간과 통보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접수하실 때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정되면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앞당겨 들어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몇 시에 들어오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은행과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첫 달은 신청한 달분부터 계산해 소급해서 나옵니다. 조사가 길어져 결정이 늦어져도 신청한 달까지 거슬러 받으므로, 일단 신청부터 해두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092027년엔 어떻게 되나 — 이미 정해졌습니다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이 의결됐습니다.

무엇 2026년 2027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564,238원 2,736,042원
기준 중위소득 4인 6,494,738원 6,929,885원
주거급여 기준 1인 1,230,834원 1,313,300원
주거급여 기준 4인 3,117,474원 3,326,345원
주거급여 비율 48% 48% (그대로)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랐습니다.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기준임대료도 오릅니다.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천원에서 5만원까지 오른다고 발표됐습니다.

올해 조금 넘어서 떨어지셨다면

내년 1월에 다시 넣어보십시오. 소득이 그대로여도 기준선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 아슬아슬하게 넘으셨던 분은 내년에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문턱이 월 20만 8,871원 높아집니다. 1인 가구는 8만 2,466원입니다.

10자주 묻는 것

기초생활수급자면 얼마 받나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의 네 가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중 하나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면 소득인정액이 32% 이하라는 뜻이므로 자기부담분이 0원입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싸면요

싼 쪽으로 받습니다. 서울 1인 가구인데 월세가 25만원이면 36만 9천원이 아니라 25만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남는 금액을 현금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매달 임대료는 제가 내나요

네. 집주인에게는 본인이 내시고, 주거급여는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다만 임차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지급이 멈추거나 집주인 계좌로 직접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급지가 바뀌면 금액이 달라지고(서울 → 지방으로 가면 줄어듭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려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2인 가구인데 서울이면 얼마인가요

기준임대료는 41만 4천원입니다. 실제 월세가 그보다 낮으면 낮은 쪽으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2인)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30%를 뺍니다.

11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남겨둡니다. 아래는 이 글을 쓰면서 한 곳에서만 확인됐거나, 자료끼리 어긋난 것들입니다.

1기본재산액 공제액 — 자료마다 지역을 나누는 방식과 금액이 다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십시오

2자동차 예외 인정 기준 — 법제처 한 곳에서만 확인했습니다. 차가 있으시면 읍·면·동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32027년 급지별 기준임대료 표 — "1만 2천원~5만원 인상"까지만 발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4신청 결과 통보 기간과 주택조사 일정 —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접수처에 직접 물어보십시오

5지급일의 입금 시각 — 정해진 시각이 없습니다. 은행·지자체마다 다릅니다

6생계급여 기준(32%) 가구원별 금액 — 1인(82만 556원) 외에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계산기의 자기부담분은 어림값으로 보십시오

이 여섯 가지는 2027년 고시가 나오는 대로 다시 확인해서 고치겠습니다.

12정리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소득인정액이 48% 이하면 됩니다 — 1인 123만 834원, 4인 311만 7,474원

43%는 법의 하한선, 45%는 옛 기준입니다. 그 숫자를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받는 돈의 상한은 기준임대료 — 서울 1인 36만 9천원, 4인 57만 1천원

보증금도 연 4%로 월세에 더해집니다

자동차가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부모·자녀 소득은 안 봅니다

자기 집이면 집수리로 받습니다 — 최대 1,601만원

만 19~29세 미혼 자녀는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부터 기준이 넓어집니다. 올해 떨어지셨어도 다시 넣어보십시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이 글의 숫자를 어디서 가져왔나

무엇 어디
소득 기준·기준임대료·수선유지급여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안내
같은 숫자 되맞춤 LH 주거복지사업 > 주거급여
계산식·5배 규정·재산 기준·법조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7-31 갱신)
2027년 기준 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6-07-28)
청년 분리지급 복지로 안내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1조, 「주거급여법」 제2조·제5조·제7조·제8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평일 09~18시, 점심 12~13시 제외 / 주말·공휴일 안 함)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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