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정착금 — 처음 손에 쥐는 돈
혼자 오셔도 1,500만원입니다.
지방에 사시면 더 받습니다
지방에서 2년을 사시면 지방거주장려금이 나옵니다.
- 광역시(인천 제외) — 주거지원금의 10퍼센트
- 그 밖의 지역 — 주거지원금의 20퍼센트
수도권을 고집하지 않으시면 돈이 더 붙습니다. 다만 2년을 채우셔야 합니다.
02가산금 — 사정에 따라 더 얹힙니다
이 절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정착금 위에 사정별로 더해지는 돈입니다.
제3국 출생 자녀 가산금을 눈여겨보십시오. 중국이나 제3국에서 낳으신 아이를 데리고 오셨다면 아이 한 명당 450만원입니다.
무연고 청소년은 혼자 온 열여덟에서 스물넷 사이의 청년입니다. 매달 20만원이 나옵니다.
03집 — 알선과 지원금
주거지원금
임대주택을 알선해 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연계해 임대주택을 알선합니다.
혼자 집을 구하러 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04사회보장 특례 — 보통 사람과 다르게 봅니다
이 부분이 이 글의 제목에 든 까닭입니다.
생계급여
- 근로무능력 가구 — 가구원 수를 한 사람 더 있는 것으로 쳐서 기준을 적용합니다. 혼자 사셔도 두 사람으로 셈하는 것이므로 받는 돈이 늘어납니다
- 근로능력자 가구 — 최초 거주지에 전입한 뒤 6개월간 조건제시를 유예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라는 조건 없이 여섯 달을 줍니다
의료급여
1종·2종 수급자 자격을 줍니다. 병원비 부담이 가장 낮은 자격입니다.
연금특례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이시면 5년만 가입해도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늦게 시작하신 분을 위해 절반으로 줄여 준 것입니다.

05학교 —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 특례 편·입학 — 대학에 가실 때 정원 외 특례입학
- 학비 지원 — 중·고교와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는 50퍼센트 보조
06처음 받는 교육
- 하나원 기본교육 — 12주, 400시간
- 지역적응교육 — 전국 지역적응센터에서 8일, 50시간 초기집중교육
- 상담지원 — 정착도우미와 전문상담사가 지역 적응을 돕습니다
07챙길 것
- 가산금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나이·장애·질병·아이 모두 해당됩니다
- 지방 2년이면 장려금이 더 붙습니다
- 생계급여는 한 사람 더 있는 것으로 쳐 줍니다 (근로무능력 가구)
- 50세 이상이면 연금을 5년만 부어도 됩니다
- 국·공립대는 등록금이 없습니다
- 궁금하시면 하나원이나 거주지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 물어보십시오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가산금, 사회보장 특례와 교육지원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8월 24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