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역할 전화번호 채용공고

📌 핵심 요약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로서 전국 노인돌봄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복지로의 기관 운영지원은 개인이 신청하는 현금급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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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번호: 1661-2129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서비스를 받을 어르신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채용공고: 센터 누리집 `소식 > 채용정보`

· 복지로의 운영지원 사업은 위탁법인 대상이며 개인 신청 사업이 아님

복지로에서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을 보고 지원금 신청 제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입니다. 일반 어르신과 가족은 필요한 돌봄서비스의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01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은 무엇을 하나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교육과 사업 지원, 자료 제공, 취약 노인을 위한 민관 자원 연계 등 전국 사업을 뒷받침하는 중앙 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핵심 역할은 어르신 개인을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노인돌봄 수행기관과 종사자가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복지로에 나온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은 개인이 신청하는 현금급여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의 인건비·사업비·운영비를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센터가 민관 자원을 연계하거나 후원금품을 취약 노인에게 전달하는 역할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02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대표번호는 `1661-2129`입니다. 센터 누리집에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 5층이 주소로 안내돼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처음 신청하려는 분은 중앙 센터로 신청서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서비스를 받을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03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어디에 신청하나

보건복지부가 2026년 3월 31일에 갱신한 안내에 따르면, 서비스를 받을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냅니다. 본인 외에도 친족과 이해관계인, 수행기관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도 기준은 신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르신의 주소지입니다.

기본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입니다. 신청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개인 지원금은 아닙니다 1661-2129 어디에 쓸까 신청처·채용공고 구분

04채용공고는 어디서 보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의 `소식 > 채용정보`에서 보면 됩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연구직·상담직 직원 채용 공고와 사무보조 모집 공고, 선발 결과가 올라와 있습니다.

채용은 상시접수가 아니라 공고별로 직무·계약형태·접수기간·제출서류가 다릅니다. `생활지원사 취업`을 찾는다면 중앙 센터 본부 채용과 지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역 생활지원사 공고는 해당 수행기관이나 지자체 채용공고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05연락처를 고르는 법

하려는 일 먼저 연락할 곳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처음 신청 어르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미 받는 서비스의 일정·담당자 문의 지역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전국 사업·센터 안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중앙 센터 본부 채용 센터 누리집 채용정보
지역 생활지원사 채용 지자체·지역 수행기관 공고

06자주 묻는 질문

복지로의 운영지원을 개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대상입니다.

1661-2129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나요?

제도 문의는 할 수 있지만, 신청서는 서비스를 받을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야 합니다.

생활지원사 채용도 중앙 센터에서 한번에 하나요?

아닙니다. 중앙 센터 본부의 채용공고와 지역 수행기관의 생활지원사 채용공고는 다른 공고입니다.

07공식 출처

이 글은 2026년 8월 23일 기준 보건복지부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현재 안내를 대조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