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5일 발행
집을 사려고 알아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디딤돌 대출입니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빌려주는 돈이라 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조건이 다릅니다. 소득 기준도 한도도 일반보다 넉넉합니다. 청년(만 30세 미만)은 반대로 문이 좁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을 검색하면 한도가 2.5억이라는 글과 2억이라는 글이 섞여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정리하고, 우리 집이 되는지, 얼마를 몇 %로 빌릴 수 있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8월 15일에 주택도시기금 공식 페이지를 직접 열어 옮긴 것입니다. 금리는 국토교통부가 고시로 바꾸므로, 실제로 신청하실 때는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01한도가 2억인가 2.5억인가 — 2025년 6월 27일이 갈림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계약하시면 일반 2억원입니다.
주택도시기금 공식 페이지 본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2.5억·3억·4억은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만 남아 있는 숫자입니다. 그날 이후 계약분부터는 아래로 줄었습니다.
한 사람 기준으로 5천만원에서 8천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인터넷 글이 옛 숫자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 공식 사이트 안에서도 숫자가 갈립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의 디딤돌 대출 페이지는 여러 장인데, 그중 「일반구입자금보증 안내」 한 장만 맨 위 요약이 낡은 값으로 남아 있습니다(2026년 8월 15일 확인).
세 페이지가 일치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시한 금리표(공시일 2026년 6월 1일)도 2.85~4.15%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5.11억·2.85~4.15%·2억 계열을 기준으로 씁니다.
혹시 다른 숫자를 보셨다면 어느 페이지를 보셨는지 확인해보세요. 실제 판단은 은행 상담에서 확정됩니다.
02신혼부부·생애최초·청년, 나는 되나 — 여덟 가지를 다 채워야 합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안 됩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상속·증여·재산분할로 받는 집은 안 됩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다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다
기금대출도, 은행 주택담보대출도 이용 중이 아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다 (생애최초·다자녀·2자녀 7천, 신혼 8.5천)
부부합산 순자산이 5억 1,100만원 이하다
연체·부도 같은 신용정보가 남아 있지 않다
사려는 집이 조건에 맞는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청년은 무엇이 다른가
같은 디딤돌이라도 누구냐에 따라 소득 기준과 한도가 다릅니다. 여기부터 보십시오.
⚠️ 공식 문서에는 「신혼부부」가 「신혼가구」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청년(만 30세 미만)은 문이 좁습니다
만 30세 미만이면서 혼자 사는 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 아래에서 자세히 봅니다.
다만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이라는 청년 전용 상품이 주택도시기금에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상품과는 다르니 함께 알아보십시오.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집도 되어야 합니다
내 조건이 다 맞아도 집이 안 맞으면 떨어집니다. 여기를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평가액이지 매매가가 아닙니다. 은행이 「가격정보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 분양가액 → 감정가액」 순으로 값을 매깁니다. 산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이보다 더 좁습니다(60㎡·3억원). 바로 아래에서 봅니다.
이 대출이 안 맞는 분
여기까지 보시고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디딤돌은 길이 아닙니다. 더 읽지 마시고 다른 쪽을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을 넘는다 (생애최초·다자녀·2자녀 7천, 신혼 8.5천도 넘는 경우)
부부합산 순자산이 5억 1,100만원을 넘는다
세대원 중 집을 가진 사람이 있다
사려는 집이 평가액 5억원(신혼·2자녀 이상 6억원)을 넘거나 전용 85㎡를 넘는다
상속·증여로 받는 집이다 (매매계약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만 30세 미만이고 혼자 사는 세대주인데 부양기간 6개월을 못 채웠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집값 때문에 걸리신 경우에는 보금자리론이나 일반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시게 됩니다. 조건과 금리가 다르므로 은행에서 함께 비교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 다른 상품의 조건과 금리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알려드리는 것이니 숫자는 직접 보셔야 합니다.
여기 하나도 안 걸리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조건을 다 채워도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담보주택 평가액과 아래 두 가지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최종 금액은 은행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두 가지는 「얼마를 빌릴 수 있나」에서 자세히 봅니다.
만 30세 미만 혼자 살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 다만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십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서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입니다. 다만 미성년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과 같은 세대이고, 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도 제외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한 명 이상과 같은 세대이고 부양기간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자녀 등 직계비속은 부양기간을 안 봅니다)
여기서 「6개월」은 합친 날부터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 합쳤다고 다음 달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 30세가 넘어도 미혼 혼자면 조건이 좁아집니다
만 30세를 넘겨 신청 자격이 생겨도, 미혼 단독세대주는 살 수 있는 집과 빌릴 수 있는 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면적이 조금 넓어집니다(일반 100㎡, 미혼 단독 70㎡).
여기서 미혼 단독세대주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고, 등본상 직계존속이나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부양기간이 6개월이 안 되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순자산 5억 1,100만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정부가 임의로 정한 값이 아니라 통계에서 끌어온 값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 반올림)를 씁니다. 2026년도 기준이 5.11억원입니다.
순자산이므로 빚을 뺀 금액입니다. 자산심사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자산심사만 따로 상담하는 번호가 있습니다 — 1551-3119입니다.
03얼마를 빌릴 수 있나 — 셋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한도표의 숫자를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셋을 계산해서 제일 작은 것이 내 한도입니다.
1유형별 최대 한도 (일반 2억 / 생애최초 2.4억 / 신혼·2자녀 3.2억)
2매매(분양)가격 이내
3(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여기에 DTI 60%와 LTV가 같이 걸립니다.
생애최초라고 어디서나 80%가 아닙니다.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집이면 일반과 같은 70%입니다.
3억짜리 집을 산다면 — 실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수도권에 3억원짜리 집(전용 84㎡),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생애최초,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 없음으로 가정합니다.
수도권이라 LTV가 70%로 걸려서, 생애최초 한도 2.4억을 다 못 받고 2억 1천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9천만원은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같은 집이 지방에 있다면 LTV 80%가 적용되어 2억 4천만원까지 계산되지만, 이번에는 생애최초 한도 2.4억에 걸려 2억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매달 얼마를 내게 되나
한도만 알면 반쪽입니다. 위 경우(수도권 2억 1천만원, 30년, 원리금균등)로 실제 금액을 내보겠습니다.
연소득 5천만원이면 4천~7천 구간이라 30년 금리가 3.80%입니다. 여기에 생애최초 우대 0.2%p를 받으면 3.60%가 됩니다.
⚠️ 다만 생애최초 우대는 5년만 적용됩니다
여기가 함정입니다. 신혼·생애최초 우대금리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5년입니다. 30년 내내 3.60%가 아닙니다.
우대로 아끼는 돈은 첫 5년 동안 매달 2만 3,755원, 5년을 다 합쳐 약 142만원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30년 내내 싸게"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대마다 붙어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은행에서 「내 경우 몇 년짜리인지」를 꼭 물어보세요. 5년 뒤에 매달 나가는 돈이 달라집니다.
매달 95만~98만원을 30년 내는 일입니다. 한도가 나온다고 다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을 매달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세요.
계산 기준일은 2026년 8월 15일이고, DTI(연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 60%)는 별도로 걸립니다. 소득이 낮으면 여기서 더 줄 수 있습니다.
숫자를 직접 넣어보시라고 계산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집값과 소득만 넣으면 한도와 월 상환액이 바로 나옵니다.
직접 넣어보세요
값을 바꾸면 답이 바로 바뀝니다.
▼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금액은 은행 심사에서 확정됩니다.
1. 집값 (매매가격, 만원)
3억원이면 30000 을 넣으세요
2. 집이 어디에 있나요
3.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4. 매매계약을 언제 하셨나요
5. 부부합산 연소득
6. 몇 년에 걸쳐 갚으시겠어요
LTV·유형별 한도만 계산합니다. DTI(60%)와 신용·자산 심사는 넣지 않았으니 실제 한도는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우대금리를 빼기 전 값입니다. 우대를 받으시면 이보다 낮아집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가 생애최초이면 한도가 2억으로 늘어나는데, 이 계산기는 그 조합을 못 담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 글 안에서만 돌아갑니다. 어디로도 값이 안 나가고,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 이 계산기는 LTV와 유형별 한도만 봅니다.
DTI 60%, 선순위채권, 임대보증금,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한도는 이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리는 우대금리를 빼기 전 값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생애최초 우대 0.2%p를 받으시면 첫 5년은 그보다 낮아집니다.
04금리는 얼마인가 — 소득과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8월 15일에 주택도시기금 페이지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주택금융공사 공시 기준일은 2026년 6월 1일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기간이 짧을수록 금리가 낮습니다. 지방에 있는 집이면 0.2%p를 빼줍니다.
고정금리를 고르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같은 소득·같은 기간이라도 어떤 방식을 고르느냐에 따라 붙는 금리가 다릅니다.
10년 고정 후 변동을 고르면서 대출기간을 10년으로 신청하면 +0.3%p가 붙습니다.
안심을 사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년을 갚을 계획이면 고정의 값어치가 크고, 몇 년 안에 갚을 생각이면 굳이 얹을 이유가 적습니다.
05금리 깎는 법 — 두 갈래이고, 섞이는 것과 안 섞이는 것이 다릅니다
이 대출에서 제일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하나만 골라지는 것 (중복 안 됨)
여기서는 제일 큰 것 하나만 받습니다. 신혼이면서 1자녀라면 0.2%p와 0.3%p 중 큰 0.3%p 하나입니다. 더해서 0.5%p가 되지 않습니다.
신혼·생애최초 우대는 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만 적용됩니다. 자녀 우대는 2025년 3월 24일 신규접수분부터 자녀 한 명당 5년씩, 최대 15년까지입니다.
겹쳐서 받는 것 (중복 됨)
⚠️ 청약저축 세 줄은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15년·10년·5년 중 하나만 해당합니다.
15년을 채우셨으면 0.5%p 하나이지 0.3+0.4+0.5가 아닙니다. 이 표에서 「겹친다」는 것은 청약저축·전자계약·중도상환처럼 다른 줄끼리 더해진다는 뜻입니다.
청약저축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면 됩니다. 오래 부은 통장이 여기서 값을 합니다.
다만 상한이 있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우대금리를 다 더해도 0.5%p까지만 깎입니다 (다자녀가구만 0.7%p)
우대를 다 받아도 최종 금리가 연 1.5% 밑으로는 안 내려갑니다
자산심사에서 부적격이면 오히려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위 표는 기준일 뿐이고, 내 경우에 얼마가 적용되는지는 은행 상담에서 확정하셔야 합니다.
06빌린 뒤에 지켜야 하는 것 둘 — 안 지키면 다 갚아야 합니다
돈을 받고 끝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어기면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기한이익 상실」이 무슨 뜻인가 — 원래는 30년에 걸쳐 나눠 갚기로 한 것인데, 그 권리가 없어져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30년짜리 약속이 그날로 끝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말이니 아래 둘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① 1개월 안에 전입해서 2년 이상 살기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집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미룰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존 임차인이 안 나가거나 집수리가 필요해 1개월 안에 못 들어가면 → 사유서를 내면 2개월 연장
- 질병치료, 다른 시·도로 근무지 이전처럼 불가피하게 못 사는 사유가 대출접수일 이후 생기면 → 최대 3년 유예
단, 유예기간이 끝나고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으면 그때 상실됩니다.
② 대출 기간 내내 1주택 유지 (2024년 6월 19일 접수분부터)
담보주택 말고 다른 집을 더 사면 6개월 안에 팔아야 합니다. 안 팔면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어쩔 수 없이 늘어난 경우는 처분 기한이 다릅니다.
기한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확인받은 날부터 셉니다.
07돈이 얼마나 드나 — 중도상환수수료는 지금 면제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갚는 원금에 붙습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은 면제입니다.
목돈이 생겨 미리 갚을 생각이 있으시면, 이 기간 안에 갚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이건 시한이 정해진 조치이므로 2027년부터는 다시 붙을 수 있습니다. 갚기 전에 은행에 확인하세요.
08집만 넘기면 끝나는 대출도 있습니다 — 유한책임대출
집값이 떨어져 팔아도 빚이 남는 상황이 걱정되면 유한책임대출이 있습니다. 갚지 못했을 때 담보로 잡은 그 집 말고는 더 달라고 할 수 없는 대출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 담보물 심사평가점수로 갈립니다. 은행이 그 집의 위치·상태·팔기 쉬운 정도 등을 따져 매기는 점수입니다. 내가 미리 알 수는 없고, 신청해봐야 나옵니다.
DTI는 똑같이 60%입니다. 일반구입자금보증(HF)을 담보로 쓰면 유한책임대출은 못 씁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르셔야 합니다.
09한도가 모자랄 때 — 일반구입자금보증(HF)
계산해보니 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주택 평가액에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빼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을 쓰면 그 금액을 빼지 않고 LTV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 전용 85㎡(읍·면 100㎡) 이하, 평가액 3억원 이하
- 보증료: 주택유형·신용도에 따라 연 0.05 ~ 0.2%
- 이걸 쓰면 유한책임대출은 못 씁니다
집값 3억 이하일 때만 되는 길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10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
언제 신청하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이미 이전등기를 하셨다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이 3개월을 넘기면 디딤돌 대출로는 못 받습니다.
어디서 하나
기금e든든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곳입니다. 은행에 가지 않고 처음 접수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나중에 은행에 가서 추가 서류를 내야 합니다. 온라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순서로 가나
1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이나 은행 상담
2대출 상담 및 금액 산정 — 온라인 신청 후 은행 방문, 또는 은행에서 바로
3대출 심사 — 자격·소득·자산·담보물 네 가지를 봅니다
4대출 승인 — 가능 여부와 한도가 나옵니다
5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실행
무엇을 준비하나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을 봐야 하면 초본도)
가족관계증명원 — 단독세대주이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사업 확인용
소득 서류 — 근로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이 없으면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 예정이시면 예식장계약서나 청첩장도 필요합니다. 심사하면서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조건은 통과했는데 왜 떨어지나
앞에서 「이 대출이 안 맞는 분」을 보셨습니다. 거기 안 걸리셨는데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절 사유는 공개되지 않지만, 조건을 뒤집으면 어디서 걸리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도 안 걸려도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일 흔한 경우입니다. LTV·DTI와 담보평가액이 한도를 다시 깎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통과했는데 금액이 모자란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떨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재신청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 대출거래약정을 어겨 기한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으면 그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됩니다.
12자주 헷갈리는 것들
소득은 작년 것으로 보나요, 지금 것으로 보나요
지금 재직 중인 직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 안내에는 대출대상 요건을 따질 때 전년도 과세 전 연소득 또는 최근 1개년 소득이 쓰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소득이 크게 달랐다면 은행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쓰고 있는데 되나요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다면 디딤돌 실행일 당일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다른 기금대출을 성년 세대원 중 누구라도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차주나 배우자가 다른 집을 담보로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이 상한이 있나요 — 60대도 되나요
공식 조건에 나이 상한은 없습니다. 적혀 있는 것은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입니다. 위로 막는 나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막는 것은 아래쪽입니다. 만 30세 미만이면서 혼자 사는 세대주는 제외됩니다(부양기간 6개월을 채우면 가능).
다만 대출기간은 10·15·20·30년 중에서 고릅니다. 나이가 있으시면 은행에서 기간을 짧게 권하는 경우가 있고, 기간이 짧으면 매달 갚는 돈이 커집니다.
청년이면 다른 상품이 있나요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이라는 별도 상품이 주택도시기금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의 조건과 금리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이시면 두 상품을 함께 놓고 은행에서 비교해 보십시오.
받고 나서 무를 수 있나요
14일 안이면 됩니다. 대출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을 맺은 날, 돈이 나온 날,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통지일 — 이 중 가장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 들어간 비용을 전액 돌려주면 그때 효력이 생깁니다.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됩니다.
다만 한 번 철회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속받은 집을 살 때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 대출은 매매계약을 체결해 사는 경우만 해당하고,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취득하는 집은 대상이 아닙니다.
오래 부은 청약통장이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이 5년 이상이고 60회 이상 납입이면 0.3%p, 10년·120회면 0.4%p, 15년·180회면 0.5%p를 깎습니다.
다만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밀린 회차를 몰아서 낸 경우는 회차로 안 쳐줍니다. 미리 낸 것(선납)은 인정됩니다.
13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둡니다. 아래는 공식 자료에 없거나 확인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 시 가산금리가 몇 %p인지 — 기금포털에 별도 안내가 있다고만 되어 있고,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551-3119(자산심사 전용)로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신용평가 「일정점수 이상」의 구체적 기준 — 공개되지 않습니다. 은행 내규이므로 수탁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 2026년 하반기 금리 변경 여부 — 확인된 예고가 없습니다.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직전 다시 보셔야 합니다
- 예산이 소진돼 접수가 멈추는지 — 검색창에 「한도 소진」을 찾는 분이 많은데, 공식 페이지에 연간 예산이나 접수 중단에 관한 안내는 없습니다. 접수 가능 여부는 수탁은행에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의 유효기간 — 등본·소득서류를 언제 뗀 것까지 인정하는지는 공식 페이지에 나오지 않습니다.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떼기 전에 물어보세요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의 옛 한도 —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이면 얼마인지 공식 페이지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산기에는 2억으로 넣어두었지만 확인된 값이 아닙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는지 — 소득이 오르거나 신용이 좋아졌을 때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인데, 기금대출에도 적용되는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열람용」으로 내도 되는지 — 발급용만 되는지 공식 안내에 없습니다. 떼기 전에 은행에 물어보세요
- 심사에 며칠 걸리는지 — 공식 안내에 처리기한이 없습니다. 잔금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은행에 먼저 일정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4정리 — 오늘 하실 일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매매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짜를 본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이면 한도가 다릅니다)
등본을 떼서 세대주인지, 세대원이 다 무주택인지 본다
만 30세 미만이면 부양기간 6개월을 채웠는지 본다
작년 소득과 지금 소득, 그리고 부부 순자산을 대강 더해본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를 확인한다 (0.5%p까지 깎입니다)
기금e든든에서 조건을 넣어보거나, 은행에 전화해 한도를 물어본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만 하신다면 — 등본과 청약통장 내역을 확인하세요. 이 둘이 자격과 금리를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계약 후 등기를 치셨다면 3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날짜부터 세어보세요.
15이 글이 무엇을 보고 썼나
2026년 8월 15일에 아래 공식 페이지를 직접 열어 옮겼습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 (nhuf.molit.go.kr)
- 같은 곳 —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유한책임대출 안내」, 「일반구입자금보증 안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 디딤돌대출 금리안내 (공시일 2026년 6월 1일)
어디까지 맞춰봤는지 밝힙니다. 소득구간별·기간별 금리표(2.85~3.10 / 3.20~3.45 / 3.55~3.80 / 3.90~4.15)는 주택도시기금 페이지를 직접 열어 한 자리까지 옮긴 것입니다. 주택금융공사 공시에서는 전체 범위(2.85~4.15%)가 같다는 것까지 확인했고, 칸 하나하나를 대조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도·자산 기준이 페이지마다 다른 문제는 본문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고, 개인의 대출 승인 여부나 금액을 확정해드리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수탁은행 심사에서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