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금 대상과 신청방법: 보훈급여 심사·등록 절차 확인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됐다고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급여가 아닙니다. 대상 구분, 상이등급, 유족 순위와 부양가족 여부 등에 따라 월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첫 확인
보상금 신청보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록과 보훈심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0101 지급 대상
전상·공상군경 등 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본인과 요건을 충족한 유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처럼 별도 법률에 따른 수당과는 지급 근거가 다릅니다.
0202 금액이 다른 이유
보상금은 대상 유형, 상이등급, 유족의 관계·순위 등에 따라 표가 나뉩니다. 2026년 국가보훈부 월지급액표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행을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0303 등록과 심사 절차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등록신청서와 국가유공 요건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관계기관 사실확인, 보훈심사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등록 여부와 등급이 결정됩니다.

0404 보상금 신청방법
등록 결정 뒤 보훈관서 안내에 따라 지급계좌 등 필요한 정보를 제출합니다. 이미 등록된 사람이 지급계좌·가족관계·주소가 바뀌었다면 변경 신고가 필요한지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하십시오.
0505 확인할 다른 급여
보상금 외에 부양가족수당,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등은 각각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월지급액표에 함께 나온다고 자동으로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0606 공식 출처
- 국가보훈부 — 2026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https://www.mpva.go.kr/mpva/selectBbsNttView.do?bbsNo=28&key=141&nttNo=269708
- 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 등록 안내: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