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대상 신청 지급기간

📌 핵심 요약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뒤 5년 동안 매월 50만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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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조건: 시설·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 전 2년 이상 연속 보호

· 만기·연장 종료: 보호종료 뒤 5년 이내

· 15세 이후 조기종료: 만 18세가 된 때부터 5년 이내

· 신청: 종료 전 30일 사전신청 또는 종료 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보호가 끝난 청년의 생활 안정을 돕는 현금 급여입니다. 보호종료 시점과 보호 이력에 따라 5년을 세는 시작점이 달라지므로 금액만큼 기간 조건을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1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대상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끝났고,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받은 사람이 기본 대상입니다. 보호기간은 보호 시작일과 종료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자는 보호종료 후 5년 안에 지원받습니다. 만 15세 이후 다른 시설 입소 등의 이유로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사람은 만 18세가 된 때부터 5년 안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종료 확대 기준은 2024년 2월 9일 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보호가 조기 종료된 뒤 원가정으로 돌아간 경우와 신청 시 다른 법령에 따른 자립수당 등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매월 50만원 최대 5년

02월 50만원과 지급기간

지원금은 매월 50만원이며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1년이면 단순 합계 600만원, 5년을 모두 받으면 3,000만원입니다. 이 계산은 월 50만원이 전 기간 유지되고 자격 중단이 없다는 전제의 단순 합계입니다.

만기·연장 보호종료자는 실제 보호종료일부터 5년, 조기종료자는 만 18세가 된 때부터 5년을 셉니다. 신청이 늦었다고 지나간 기간이 자동으로 전부 소급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소지 담당자에게 지급 개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03사전신청과 일반신청

보호종료 예정자는 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은 본인이나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정위탁 아동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이미 보호가 종료됐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대리신청 때는 가족관계 등 신원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04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보호 시작일과 종료일이 적힌 보호종료확인서
  • 과거 2년 연속 보호 여부
  • 본인 명의 계좌
  • 조기종료라면 만 18세가 된 날짜와 원가정 복귀 여부
  • 다른 법령의 유사 자립수당 수급 여부

보호 이력이 여러 기관으로 이어졌다면 기간이 끊기지 않았는지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5자주 묻는 질문

보호종료 뒤 취업해도 받을 수 있나요?

자립수당 정책 페이지는 취업 자체를 제외사유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급여의 소득조사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립수당과 다른 복지급여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18세 전에 보호가 끝났으면 못 받나요?

만 15세 이후 조기종료했고 법 시행 기준과 보호이력 등 조건을 충족하면 만 18세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가정 복귀자는 제외됩니다.

5년 동안 총 얼마인가요?

월 50만원이 계속 유지되고 중단이 없다는 전제로 60개월 합계는 3,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월은 개인별 보호종료일과 신청·자격 상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06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자립수당」
  •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 보건복지부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

자료 확인일은 2026년 8월 23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