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
미숙아는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단순히 출생체중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원 시점과 치료 필요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 Q코드로 진단받고,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2년 이내 입원해 수술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외모 개선 목적 수술은 제외되며, 2년 이내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02지원 금액과 계산법
지원대상 진료비 중 100만원 이하는 100%, 100만원을 넘는 부분은 9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인정 의료비가 300만원이라면 `100만원 + (200만원×90%) = 280만원`입니다. 다만 체중별·질환별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2026년부터 한 아이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의료비를 두 제도로 나눠 산정하지 않습니다. 총 지원한도는 출생체중 구간 순서대로 1,100만원, 1,200만원, 1,700만원, 2,700만원입니다.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대상이며 일반 본인부담금,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총액에 바로 지원율을 곱하지 말고 세부내역서에서 인정 항목을 먼저 구분하세요.

03신청방법과 6개월 기한
신청기한은 최종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병원에서 받습니다.
2미숙아는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선천성이상아는 질병코드가 든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준비합니다.
3통장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공통서류를 확인합니다.
4최종 퇴원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제출합니다.
04두 제도를 함께 신청할 때
같은 아이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2026년 총 지원한도를 적용합니다. 병원 원무팀과 보건소에 진료비 세부내역을 보여주고 지원대상액과 출생체중별 총 한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대상·한도·서류는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지원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