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은 교육받은 장애아돌보미가 가정을 찾아 학습·놀이, 신변보호, 외출 등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연 1,200시간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집니다.
01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대상
돌봄서비스는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장애등록 상태와 같은 가구 거주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범위가 더 넓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18세 미만 장애아 가족이 교육, 문화, 상담·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02연 1200시간과 본인부담
5,120원은 2026년 시간당 이용료 1만2,800원의 40%입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20%를 넘는 가구가 한 달 40시간을 이용하면 단순 계산한 본인부담은 20만4,800원입니다. 실제 청구는 제공기관의 이용기록과 취소 기준을 따릅니다.
032026년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월 기준은 2인 504만원, 3인 643만1천원, 4인 779만4천원, 5인 906만9천원, 6인 1,026만8천원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합산소득 일부 감경 등 조사 규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월급 합계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공적 소득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을 넘는다고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시간 안에서 이용료의 40%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04돌보미가 제공하는 서비스
돌보미는 아동의 학습·놀이, 안전과 신변보호, 외출 지원, 건강관리와 필요한 응급조치를 돕습니다. 의료인이 하는 전문 의료행위나 상시 간병을 대신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이나 아이돌봄처럼 비슷한 가정방문 돌봄을 받고 있다면 중복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이용 서비스와 시간을 신청서에 빠짐없이 적으세요.
05신청방법
1아동의 장애등록과 나이, 같은 가구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2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군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3신분증과 소득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4시군구의 조사·선정 통지를 기다립니다.
5지역 사업시행기관과 이용 일정, 본인부담, 취소 규칙을 정합니다.
06자주 묻는 질문
1,200시간을 모두 무료로 쓸 수 있나요?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지원시간 안에서 무료입니다. 소득 초과 가정은 같은 시간 안에서도 40%를 부담합니다. 배정시간은 조사와 사업 물량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되나요?
돌봄서비스는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18세 미만 장애아가 대상입니다.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별도 범위로 확인하세요.
소득이 높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1,200시간 안에서 시간당 5,120원을 부담합니다.
07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개요」
- 수원시·청주시 「2026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자료 확인일은 2026년 8월 23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