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대상 품목 금액 신청방법

📌 핵심 요약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유형에 맞는 생활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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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등록장애인

· 한도: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최대 3품목

·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주의: 품목별 장애유형·내구연한·지역 접수시기를 확인

01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대상

신청자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원하는 품목이 자신의 장애유형에 맞아야 합니다.

대상 장애유형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기·지적·자폐성·언어장애입니다. 등록장애인이라도 소득요건이나 품목별 장애유형이 맞지 않으면 이 교부사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02교부 품목과 지원 금액

2026년 중앙보조기기센터 안내에는 장애유형별 46개 품목이 있습니다.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예시 지원기준액 내구연한
욕창예방 방석 35만원 3년
음성시계 5만원 2년
영상 확대 시스템 270만원 4년
롤레이터 25만원 5년
목욕의자 60만원 5년
휴대용 경사로 53만원 8년

실제 지원 가능 품목은 장애유형과 세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품을 먼저 사지 말고 교부결정을 기다리세요.

2026년 기준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에서 1인 최대 3품목까지 교부합니다. 다만 단일품목 기준액이 200만원을 넘는 품목은 그해 1품목만 교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품가격이 아니라 사업의 품목별 지원기준액으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연 200만원 기준 품목 신청방법

03중복지원과 내구연한

이미 받은 동일 품목은 내구연한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교부한 다음 날부터 세며, 교부 당시의 연한을 적용합니다. 뒤에 기준이 바뀌어도 기존 수급자의 연한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나 지자체·사회복지단체에서 같은 해 동일 품목을 받았다면 중복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파손은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재교부할 수 있지만 단순 분실은 재교부 사유가 아닙니다.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와 이 사업은 대상 품목과 절차가 다릅니다. 신청할 품목이 어느 제도에 속하는지 행정복지센터나 지역보조기기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04신청방법과 지역별 접수시기

1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2시군구가 소득·장애유형 등 자격을 검토합니다.

3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와 보조기기센터 상담·평가를 받습니다.

4교부결정 뒤 안내받은 방식으로 기기를 교부받습니다.

접수시기는 지역 예산과 운영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부안군은 연중 상시 접수로 안내하지만 다른 지역은 집중 접수나 예산 소진 기준을 둘 수 있으므로 주소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대상과 한도는 파주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안내, 품목별 기준액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