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 핵심 요약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의 집에 재가보훈실무관이 방문해 일상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보훈 자격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보훈청이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을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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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보훈대상자와 일부 유족

· 지원내용: 가사, 건강·안전 확인, 외출 보조, 말벗 등 방문 서비스

· 신청방법: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유공자 재가복지는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혼자 식사나 청소를 하기 어렵고 가족의 도움도 충분하지 않은 보훈대상자에게 필요한 방문 서비스를 정해 제공합니다.

01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대상

본인 대상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포함됩니다. 규정에서 정한 배우자·부모와 독립유공자 (손)자녀 등 일부 유족도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이면서 노인성 질환이나 상이처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이며, 국가보훈부가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도 보훈병원·위탁병원 장기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나 보훈병원 가정간호 대상자 등 규정상 예외에 해당하면 심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보훈청은 실제 거동 상태, 일상생활 수행 정도, 가구 형태와 생활수준을 함께 조사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이나 지자체 돌봄을 이용하고 있다면 중복되는 서비스와 필요한 빈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방문 지원내용 보훈지청 신청방법

02재가복지 지원내용

재가보훈실무관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찾아 가사 활동, 건강·안전 확인, 병원이나 외출 보조, 말벗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방문 횟수와 내용은 대상자별 서비스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행위나 24시간 간병을 대신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전문 간호나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면 장기요양 인정 신청, 보훈요양원, 요양급여 본인부담 지원 등 다른 제도를 함께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03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신청방법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족도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주소와 보훈 자격을 말하고 담당 복지부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접수 뒤에는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거나 자료를 확인해 생활환경과 서비스 필요도를 조사합니다. 신분증, 보훈번호, 가족관계와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관할 보훈청의 안내를 받아 준비하십시오.

04신청 전 확인할 점

  • 혼자 하기 어려운 일과 가족이 도울 수 없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노인맞춤돌봄·지자체 서비스를 알립니다.
  • 이사하거나 건강상태가 크게 달라지면 서비스 계획 재조정을 요청합니다.
  • 방문 횟수는 전국 모든 사람에게 같은 고정값이 아닙니다.

05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훈 자격과 함께 거동 상태, 생활환경, 가족의 부양 여건 등을 조사해 결정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규정상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족도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현금 지원이 아니라 재가보훈실무관이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06공식 출처

이 글은 2026년 8월 23일 현재 국가보훈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