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9일 전수검사 보완본

01대상과 금액
기초생활보장 수급, 차상위, 한부모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가 기본 대상입니다.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소득기준을 함께 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이 두 갈래의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 사망·질병, 의식기능 저하, 아동복지시설·위탁·입양·일부 한부모 가정 등 공식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모유수유가 어렵다는 개인 판단만으로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02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전체 지원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03사용처와 잔액조회
국민행복카드의 카드사별 지정 온라인·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지원 품목을 결제합니다. 판매점 전체가 아니라 정부지원 품목을 구분 결제할 수 있는 지정점만 해당합니다. 잔액·지원기간·구매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또는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04공식 근거
- 복지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대상·월 9만/11만원·신청경로, 확인일 2026년 8월 19일.
- 원주시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2026년 7월 100% 판정표와 카드사별 구매처, 확인일 2026년 8월 19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 — 바우처 포인트·구매처·잔액 확인 안내, 확인일 2026년 8월 19일.
※ 보건복지부 정책 요약 페이지 일부에는 종전 80% 기준이 남아 있어, 2026년 7월 개정 내용을 반영한 복지로 상세와 보건소 현행 안내를 우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