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원`은 지금도 검색에서 많이 쓰이지만, 현행 법령의 공식 명칭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니다. 단순히 방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자녀 양육, 상담·치료, 교육과 자립 준비를 함께 지원하며 가족 상황에 따라 들어갈 시설 유형이 달라집니다.
01모자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란
성평등가족부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시설을 통한 주거·양육지원과 심리 상담·치료, 직업연계교육 등을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임신 중인 미혼모 등 출산지원 대상은 출산과 산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마다 입소 대상과 지원 프로그램,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모자원`이라는 이름만 보고 여성 한부모만 이용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모·부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등 자기 가족 유형에 맞는 시설을 상담해야 합니다.
02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류
복지상담소는 입소시설과 달리 한부모가족의 위기·자립 상담과 문제해결을 돕는 기관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시·군·구 한부모가족 담당부서나 가족상담전화에서 먼저 시설 유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032026년 입소 대상과 소득 예외
2026년 고시의 기본 입소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입니다. 한부모가족에는 모·부자가족, 미혼모·부자가족과 조손가족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시설이 소득 100% 이하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미혼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로 출산지원시설을 희망하는 사람, 위기임산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시설 입소 희망자 등은 고시가 정한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해도 빈자리와 시설별 생활조건, 가족 구성에 따라 바로 입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기준을 넘는다고 혼자 포기하지 말고 출산지원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 상담하세요.
04신청방법과 준비서류
1희망 시설 또는 시·군·구 한부모가족 담당부서에 입소상담을 합니다.
2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소 신청서를 냅니다.
3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소득·주거와 시설별 입소자격을 확인합니다.
4시설 빈자리와 생활조건을 안내받고 입소 일정을 정합니다.
필요서류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안내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있고, 출산 예정일이나 위기상황을 보여주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담당부서에 목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5입소 기간과 연장
기본 입소기간은 출산지원시설 1년 6개월 이내 또는 세부 유형에 따라 2년 이내, 양육지원시설 3년 이내, 생활지원시설 5년 이내, 일시지원시설 6개월 이내입니다.
모 또는 부가 학교에 재학하는 등 시행규칙이 정한 연장사유가 있으면 시설 유형별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시설 일부는 6개월, 양육지원시설은 총 1년, 생활지원시설은 총 2년, 일시지원시설은 총 1년 이내의 연장 범위가 적용됩니다. 연장은 자동이 아니므로 만료 전에 시설과 시·군·구에 사유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06입소 전 확인할 점
- 가족 구성과 자녀 나이에 맞는 시설 유형인지
- 소득·무주택 기본요건 또는 예외 대상인지
- 현재 빈자리와 대기기간이 있는지
- 가족이 함께 쓸 공간과 생활규칙은 어떤지
- 보육·상담·직업교육 등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 기본 입소기간과 연장 판단 시점이 언제인지
긴급한 주거·출산 위기라면 서류를 모두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군·구 담당부서나 가족상담전화에 상황부터 알리세요. 일반적인 시설 정보와 실제 입소 가능 여부는 다르므로 상담 결과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07공식 출처
이 글은 2026년 8월 23일 현재 시행 중인 성평등가족부 고시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입소 일정은 희망 시설의 빈자리와 상담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