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구조 대상자 총정리 무료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자격과 서류

📌 핵심 요약

무료로 소송을 대신 받으려면 문이 두 개입니다. 소득 칸에 들고, 동시에 정해진 유형에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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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법률구조공단」은 정식 이름이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 유형이 여든 갈래가 넘습니다. 공단 대상자 안내 화면을 펴서 세어 보면 86줄 가운데 80줄이 전부무료입니다.

· ⚠️ 소득만 낮으면 무료가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라도 유형에 안 들면 「그 외 국민」으로 잡혀 민사는 유료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은 무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 소득을 아예 안 보는 자리도 있습니다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대재해 피해자와 유족 등입니다.

· ⚠️ 무료라도 승소금액이 3억원을 넘으면 무료에서 빠집니다.

· 지금 할 일 — 아래에서 내 유형을 찾고, 그 줄에 적힌 서류를 챙겨 상담을 예약하십시오.

「돈이 없으면 나라에서 무료로 소송을 해 준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료가 되는 길이 소득 하나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단은 소득을 여섯 칸으로 나누고, 그 안에 유형을 여든 갈래 넘게 두었습니다. 이 표가 화면에서는 눌러야 펼쳐지는 탭으로 되어 있어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표를 한 장으로 펴서 보여드립니다. 2026년 8월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절차 안내공단 공식 누리집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률상담은 소득과 무관하지만 소송대리는 구조대상·소득·사건 요건 심사를 거칩니다.

⚠️ 먼저 이름부터 바로잡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은 정식 이름이 아닙니다. 정확한 이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무료로 해 주는 사업이 있으니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검색하실 때 헷갈리셨다면 같은 곳을 찾으신 것이 맞습니다.

01무료가 되려면 문을 두 개 지나야 합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첫째 문 — 소득. 공단은 소득을 여섯 칸으로 나눕니다

둘째 문 — 유형. 그 칸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에 들어야 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지나야 무료입니다. 소득만 낮고 유형에 안 들면 무료가 아니라 유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유형에 들어도 소득이 넘으면 그 자리에서 걸립니다.

소득 여섯 칸

대표적으로 누가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임금 떼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유형이 가장 많이 몰린 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농·어업인, 소상공인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출로 봅니다)
소득의 제한이 없는 경우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등

첫 줄이 눈에 띕니다. 임금을 떼인 근로자는 중위소득이 아니라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으로 봅니다. 재산이나 가구소득이 아니라 내가 받던 임금이 기준입니다.

02기준 중위소득 125%가 얼마인가

가장 많은 유형이 몰려 있는 칸이라 금액부터 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2025년 7월 31일에 발표했습니다.

가구원 100% (공식) 125% (계산값)
1인 2,564,238원 3,205,297원
2인 4,199,292원 5,249,115원
3인 5,359,036원 6,698,795원
4인 6,494,738원 8,118,422원

오른쪽 칸은 저희가 계산한 값입니다. 100% 금액에 1.25를 곱하고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6,494,738 × 1.25 = 8,118,422.5원입니다.

⚠️ 공단이 실제로 쓰는 표는 반올림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 계시면 이 표로 자격을 확정하지 마시고 상담에서 확인하십시오. 소득을 가구 기준으로 보는지 본인 기준으로 보는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50%가 기준인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은 1인 3,846,357원, 4인 9,742,107원이 됩니다. 이 역시 계산값입니다.

03소득을 아예 안 보는 사람들

먼저 이 칸부터 보십시오. 소득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임금 체불·재해보상 사고 관련 피해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중대재해 피해자와 유족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가운데 채권추심자가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인 경우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성폭력·아동학대 세 줄검사가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이 대상입니다. 즉 이미 형사절차가 시작된 뒤에 붙는 자리입니다.

⚠️ 맨 마지막 줄은 갈립니다.

같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라도 채권추심자가 등록된 대부업자이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여야 합니다. 상대가 등록 업체냐 아니냐에 따라 소득을 보는지가 달라집니다.

04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 모든 사건입니다

모든 사건수급자·차상위에게 열리는 범위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사건 종류에 제한이 없습니다. 서류는 수급자증명서

차상위 계층 — 역시 모든 사건. 서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특정 급여자격 확인서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라는 표기가 중요합니다. 유형에 따라서는 「임금 관련 민사사건만」, 「임대차 보증금 사건만」처럼 사건 종류가 묶여 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

⚠️ 차상위 계층 무료 법률구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됐고, 돈을 대는 곳이 공단 자신입니다. 다른 유형은 대개 협약을 맺은 기관이 냅니다.

05중위소득 125% 이하에서 무료가 되는 사람들

여기가 가장 넓은 칸입니다. 마흔 갈래가 넘습니다. 묶어서 보시면 찾기 쉽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다 다치신 분과 그 가족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국가보훈보상대상자 ·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6·25전쟁 전시납북자 가족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사건이 대상이고 돈은 국가보훈부가 냅니다.

가족과 아이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한부모가족 — 모든 사건 (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사건은 제외)

미혼모·부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 사건

보호대상아동 · 소년소녀가장

학교폭력 피해학생 — 학교폭력으로 생긴 피해사건

채무를 상속받을 위기에 놓인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 문제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125% 이하) — 주택임대차보증금 관련 사건

전세사기피해자 — 보증금 반환과 관련 손해배상 민사사건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줄에는 소득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를 보여줄 자료를 요구합니다.

빚 문제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 대상자

장기소액연체자 · 장기연체채무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새도약기금)

불법사금융 피해자 (채권추심자가 등록 대부업자인 경우) · 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가상자산 투자 피해자 — 손해배상 민사사건과 그로 인한 개인회생·파산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 생긴 문제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선원 (125% 이하)

저소득 재해근로자와 유족 — 영남권은 STX복지재단, 전국은 하나금융나눔재단이 지원합니다

플랫폼종사자 — 배달·퀵서비스·대리운전 등

노무제공자 — 노무제공에 따른 미수금 사건 등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범죄피해자 —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긴 피해사건 (교통사고로 대물피해만 생긴 경우는 제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 관련 민·가사 사건

의료사고 피해자 — 조정 과정에서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결혼이민자·귀화자 · 국내 거주 외국인 · 북한이탈주민

경찰·소방공무원

청년미취업자(15세 이상 29세 이하)와 대학생

장애인 —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사건

영세담배소매인 · 예술인 ·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의사자 유족과 의사상자의 가족

가족관계 미등록자 — 성·본 창설, 등록부 창설과 형사 사건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취업자와 대학생 줄은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15~29세이면서 소득이 125% 이하이면 모든 사건이 대상입니다. 대학생은 재학생과 휴학생이 해당하고 사이버대학과 대학원은 빠집니다.

06유료로 남는 여섯 가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공단 대상자 표를 탭까지 모두 펴면 86줄이 나오는데, 그중 80줄이 「전부무료」이고 여섯 줄이 「전부유료」입니다. 그 여섯이 이것입니다.

누구 어떤 사건
그 외 국민 (125% 이하) 모든 사건 — 형사는 무료
기타 (기타영세민) 제한 없음
기타 (기초연금대상자) 제한 없음
기타 (근로자) 제한 없음
기타 (군인) 제한 없음
기타 (소비자) 제한 없음

첫 줄을 읽는 법이 이렇습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데 앞의 유형 어디에도 안 들면, 「그 외 국민」으로 잡혀 민사는 유료가 됩니다. 다만 그 줄에는 「형사사건은 무료임」이라고 함께 적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무료겠지」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대상자는 표에서 유료 자리에 있습니다. 근로자와 군인,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유료라고 해서 시중 변호사 비용은 아닙니다. 공단은 유료 대상자가 내는 변호사 비용을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금액의 30% 정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가 붙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냈는지 공단이 밝힌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공단이 지원한 15만여 건의 소송 중 본인이 변호사비용과 인지대를 전부 부담한 경우는 9.8%였고, 그 경우에도 총액은 평균 17만원이었습니다. ⚠️ 이 값은 공단 안내에 2016년 기준으로 적혀 있어 지금 평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내가 무료인지 확인하는 순서

07무료여도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 승소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 법률구조에서 제외됩니다

형사고소 대리는 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형마다 사건 종류가 묶여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아닌 줄이 많습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줄이 뜻밖입니다. 크게 이길 사건일수록 무료에서 빠집니다. 무료 법률구조가 출연기관이 낸 적립금으로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큰 금액을 받게 되는 사건까지 공적 재원으로 대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08유형별로 챙길 서류

소득 서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개 「소득 증빙 + 그 유형임을 보여주는 서류」 두 장입니다.

누구 무엇을 가져가나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차상위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급여자격 확인서
임금 떼인 근로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소액임차인 소득 증빙 + 주택임대차계약서
청년미취업자 소득 증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학생 소득 증빙 + 재학·휴학증명서
국내 거주 외국인 소득 증빙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어업인 소득 증빙 + 농어업인증명서

임금 떼인 근로자 줄의 서류 이름을 정확히 적어 두십시오. 그냥 확인서가 아니라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받습니다.

범죄피해자와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소득 증빙에 더해 판결문·공소장·범죄피해사실증명원·사건처분결과통지서 중 하나를 냅니다. 학교폭력은 진단서도 인정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공단 화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담 예약 때 「제 경우에 소득 서류는 무엇을 가져가면 됩니까」라고 미리 물어보십시오.

09내가 무료인지 확인하는 순서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① 소득을 아예 안 보는 칸에 드는지 먼저 봅니다. 들면 여기서 끝입니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인지 봅니다. 그러면 모든 사건이 무료입니다

③ 임금 체불 사건이면 최종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지 봅니다

④ 그 밖이면 가구원 수에 맞는 125% 금액과 내 소득을 견줍니다

⑤ 그다음 위의 유형 목록에서 내가 있는지 찾습니다

⑥ 유형에 있으면 그 줄의 「사건 종류」가 내 사건과 맞는지 봅니다

⑦ 없으면 「그 외 국민」입니다 — 민사는 유료, 형사는 무료입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유형에 들어도 그 줄에 적힌 사건만 무료입니다. 예를 들어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증금 사건이지, 그분의 다른 민사사건까지 무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자주 묻는 질문

무료법률구조공단이 어디인가요?

정식 이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그곳의 무료 법률구조 사업을 가리켜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소득이 낮으면 무조건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소득 칸에 들면서 정해진 유형에도 들어야 합니다. 유형에 안 들면 「그 외 국민」으로 잡혀 민사는 유료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데 무료인가요?

공단 표에서 기초연금대상자는 유료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이면 무료입니다.

형사사건도 유료인가요?

「그 외 국민」 줄에는 형사사건은 무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 대리는 공단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료면 정말 한 푼도 안 드나요?

무료 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 출연기관이 낸 적립금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승소금액 3억원 초과 사건은 무료에서 제외되고,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하면 1인 가구 약 320만원, 4인 가구 약 811만원입니다. 이 값은 저희가 계산한 것이므로 경계선이면 상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유형에 다 해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쪽으로 잡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담 때 두 가지를 모두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소득은 가구 기준인가요 본인 기준인가요?

공단 화면에는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한다」고만 적혀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에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서류를 다 못 챙기면 상담을 못 받나요?

상담은 소득과 서류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이혼 사건도 무료로 되나요?

대상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처럼 「모든 사건」이 대상인 유형이면 가사사건도 들어갑니다. 한부모가족도 모든 사건이 대상입니다. 유형에 안 들면 「그 외 국민」이 되어 민사·가사는 유료입니다.

대학원생도 되나요?

대학생 자리에는 재학생과 휴학생이 해당하고 사이버대학과 대학원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11결론

무료 법률구조에서 헛걸음이 생기는 자리는 「소득만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문이 두 개입니다소득 칸유형을 둘 다 지나야 무료입니다. 소득이 낮아도 유형에 없으면 「그 외 국민」으로 잡혀 민사는 유료입니다. 대신 형사는 무료입니다.

소득을 안 보는 자리가 먼저입니다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습기살균제·중대재해·참사 피해자는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 드시면 그다음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유형에 들었어도 사건이 맞아야 합니다 — 「모든 사건」인 줄과 「이 사건만」인 줄이 섞여 있습니다. 수급자·차상위·보훈 대상자는 모든 사건,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사건입니다.

서류는 두 장이 기본입니다소득 증빙 + 그 유형임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임금 체불이면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처럼 이름이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

지금 하실 한 가지 — 위 목록에서 내 유형을 하나 찾아 적어 두시고, 국번없이 132로 전화해 이렇게 물으십시오. 「저는 ○○인데 무료 대상이 됩니까」, 「제 사건이 그 유형의 대상사건에 들어갑니까」, 「소득 서류는 무엇을 가져가면 됩니까」. 이 셋이면 헛걸음이 없습니다.

12출처와 확인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 소득별 여섯 구분(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매출액 3억원 이하 / 소득의 제한이 없는 경우), 각 구분에 속한 대상자 유형과 대상사건·출연기관·필요서류, 비용 구분(전부무료·일부무료·전부유료), 「그 외 국민」과 기타(영세민·기초연금대상자·근로자·군인·소비자)의 유료 표기, 차상위 계층 무료 법률구조 2018년 1월 1일 시행,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정 수준 이하 소득자만 소송지원 대상이며 그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 — https://www.klac.or.kr/legalstruct/legalRescueGuide.do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개요」 — 무료 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 적립금에서 부담, 승소금액 3억원 초과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 가능, 유료 대상자가 공단에 내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의 30% 정도, 형사고소 대리는 법률구조 업무에 미포함 — https://www.klac.or.kr/legalstruct/outlineOfLitigationStruct.do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보도자료 (2025년 7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564,238원 · 2인 4,199,292원 · 3인 5,359,036원 · 4인 6,494,738원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098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계산값과 공식값을 갈라 적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은 보건복지부 발표값이고, 125%와 150% 금액은 저희가 1.25와 1.5를 곱해 원 미만을 버린 계산값입니다. 공단이 실제로 적용하는 표의 반올림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의 구체적인 목록, 소득을 가구 기준으로 보는지 본인 기준으로 보는지, 「그 외 국민」으로 잡힐 때 실제로 내는 금액, 두 유형에 함께 해당할 때 어느 쪽으로 잡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6일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화면의 소득별 여섯 탭과 유형별 상세 자료를 모두 펴서 정리한 것입니다. 대상자 유형과 필요서류는 협약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확인해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