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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크게 다쳐 몇 달을 쉬면 사업주에게는 돈이 두 번 듭니다. 빈자리를 메울 사람을 새로 뽑을 때 한 번, 돌아온 직원을 다시 자리에 앉힐 때 또 한 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 두 자리에 각각 돈을 냅니다. 쉬는 동안에는 대체인력지원금, 돌아온 뒤에는 직장복귀지원금입니다.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검토할 수 있지만, 두 지원의 동시 수령 가능 여부와 제한은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얼마를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름이 같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과 무엇이 다른지를 정리했습니다. 이름이 똑같아서 접수처를 잘못 찾아가기 쉬운 제도입니다.
01⚠️ 먼저 갈라야 합니다 — 「대체인력지원금」은 두 개입니다
이름이 똑같은 지원금이 둘 있습니다. 주는 곳도, 요건도, 신청하는 곳도 다릅니다.
오른쪽 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쓰는 말로, 업종마다 정해진 상시근로자 수 이하인 중소기업을 가리킵니다. 산재 쪽의 「50인 미만」과는 세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이 글은 왼쪽, 산재 쪽입니다. 직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서 사람을 뽑으신 경우라면 오른쪽 제도를 보셔야 합니다. 접수처부터 다릅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사업주가 받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방법과 금액
02대체인력지원금 조건 — 우리 회사가 되나
다섯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산재가 난 때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이었다
다친 직원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요양승인기간이 60일 이상이다
빈자리에 사람을 새로 뽑아 30일 이상 데리고 있었다
대체인력이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
다친 직원을 원래 자리로 복귀시켜 30일 이상 데리고 있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붙습니다.
⚠️ 지원기간 동안 다른 직원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면 안 됩니다. 빈자리를 메우라고 주는 돈이니 다른 자리를 없애면 곤란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재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복수 사업장의 산정 방식은 관할 공단에 사업자 관계를 설명하고 확인하십시오.
⚠️ 원래 소속 사업장이 없는 건설 일용직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돌아갈 「원직장」이 없으면 복귀 요건을 따질 자리가 없어서로 보입니다. 건설업이시라면 다친 분이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20인 미만」이라고 적힌 자료를 보셨다면
검색하시면 「2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나옵니다. 그건 2018년에 올라온 글입니다.
2026년 현행 공식 안내의 기준은 산재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입니다.
03얼마를 받나 — 월 60만원, 최대 6개월
대체인력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절반을 줍니다. 다만 월 60만원이 천장입니다.
월 120만원을 넘게 주시면 그 위로는 지원액이 늘지 않습니다. 임금이 얼마든 한 달에 받는 돈은 60만원에서 멈춥니다. 여섯 달을 채우면 360만원입니다.
여섯 달은 천장이지 정해진 기간이 아닙니다. 대체인력에게 임금을 준 기간만큼 나옵니다. 직원이 석 달 만에 복귀해서 대체인력을 석 달만 쓰셨다면 석 달치입니다. 월 220만원을 주셨다면 절반은 110만원이지만 한도가 60만원이니, 60만원 × 3개월 = 18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과 요건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산재보험법에 조문으로 적혀 있는 직장복귀지원금과 달리, 대체인력지원금은 사업 개편에 따라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04직장복귀지원금은 또 무엇인가
대체인력지원금이 「쉬는 동안」의 돈이라면, 직장복귀지원금은 「돌아온 뒤」의 돈입니다. 이쪽은 산재보험법 제75조에 적혀 있어 근거가 더 단단합니다.
장해등급 1~12급인 직원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나옵니다.
표의 금액은 상한입니다. 그 안에서 사업주가 실제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줍니다. 실제 임금이 상한보다 적으면 적은 쪽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돌아온 직원이 예전처럼 일하려면 시간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도 나옵니다.
실비 지원입니다. 쓴 만큼 영수증으로 청구하시는 것이고, 안 쓰면 나오지 않습니다.

05두 지원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
두 지원금은 적용 시점과 요건이 다릅니다. 각각 별도로 검토할 수 있지만 동시 수령 가능 여부와 제한은 개별 건별로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다만 둘 다 「원직복귀」가 전제입니다. 다친 직원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지 않으면 어느 쪽도 받지 못합니다. 대체인력만 쓰고 끝낸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 타 법령 지원과의 관계는 두 제도가 다릅니다. 대체인력 임금을 다른 법령에서 지원받은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은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는 산재보험법 제75조와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같은 성격의 대응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두 지원을 같이 청구할 계획이면 공단에 개별 건의 적용 순서를 확인하십시오.
다 합치면 최대 얼마인가
상한을 전부 채웠다고 가정하고 더해본 값입니다. 실제로는 임금과 등급에 따라 줄어듭니다.
각 지원의 상한을 단순히 더하면 1,500만원이지만, 한 사업주의 확정 수령액은 아닙니다. 두 지원금의 동시 수령 가능 여부와 제한은 개별 건별로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직장복귀지원금만 계산하면 1~3급은 최대 960만원, 10~12급은 최대 540만원입니다.
06우리 회사는 안 되는 경우 — 그럼 무엇이 남나
요건에 걸려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첫 줄입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보험법에 근거가 있고, 법과 시행령에는 사업장 규모 조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50인이 넘어 대체인력지원금이 어려우셔도 직장복귀지원금은 청구해 보실 만합니다.
⚠️ 다만 안내 자료 가운데 「중소기업 사업주」라고 좁혀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규모가 크신 경우에는 청구 전에 공단에 한 번 물어보십시오.
원직복귀를 못 시킨 경우가 가장 아깝습니다. 두 지원금 모두 복귀가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복귀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면 결정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 컨설팅을 먼저 받아보십시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비용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07⚠️ 신청시기와 기한 — 언제 청구하나
둘 다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요건을 다 채우셨어도 받지 못합니다.
시작점이 「복귀한 날」이 아니라 「복귀하고 한 달쯤 지난 날」입니다. 복귀시키자마자 청구하면 아직 이르다고 돌아옵니다. 30일(직장복귀지원금은 1개월)을 채우고 넣으십시오.
복귀한 날을 달력에 적어두십시오. 산재 처리는 몇 달이 걸리는 일이라 복귀 시점을 잊기 쉽습니다.
08아직 직원이 요양 중이시라면 — 지금 해둘 것
청구는 복귀 뒤에 하지만, 서류는 지금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없어서 못 받는 일이 여기서 갈립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대체인력과 근로계약서를 쓰고 보관하십시오 — 신규 고용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대체인력 임금을 계좌로 이체하십시오 — 현금은 지급 사실을 보이기 어렵습니다
대체인력을 30일 넘게 데리고 계십시오 — 30일을 못 채우면 요건이 안 됩니다
지원기간 동안 다른 직원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지 마십시오
다친 직원의 요양승인기간이 60일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 60일 이상이면 장해등급이 없어도 대상입니다
복귀가 어려워 보이면 미리 공단 컨설팅을 받으십시오 — 복귀를 못 하면 두 지원금 다 놓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9어떻게 신청하나 — 서류와 접수처
어디에 내나 —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온라인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합니다
방문·우편·팩스 —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챙기나 — 청구하시는 지원금에 따라 다릅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어느 것이든 — 청구서
어느 것이든 — 임금을 지급한 서류(임금대장, 계좌 이체 내역)
대체인력지원금이면 —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와 고용 기간을 보여주는 서류
훈련비·운동비를 청구하면 — 확인서와 영수증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한 증빙이 핵심입니다.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고 기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산재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대로는 안 나옵니다. 체납액을 완납한 뒤에 지급됩니다.
청구 전에 미리 정리해 두시면 그만큼 빨리 받으십니다.
10자주 묻는 질문
대체인력을 파견이나 아르바이트로 썼는데 되나요
「신규로 고용」해서 30일 이상 유지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원래 있던 직원을 그 자리로 옮긴 경우는 신규 고용이 아닙니다. 고용 형태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계약서를 들고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다친 직원이 복귀했다가 두 달 만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대체인력지원금은 30일, 직장복귀지원금은 6개월이 고용유지 기준입니다. 복귀 후 30일을 넘기셨으니 대체인력지원금 쪽 요건은 채운 것이고, 직장복귀지원금은 6개월을 못 채워 어렵습니다.
장해등급을 못 받았는데 대체인력지원금도 못 받나요
요양승인기간이 60일 이상이면 됩니다. 장해등급 판정과 60일 이상 요양승인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다만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등급 1~12급이 있어야 하므로, 등급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이 원래 자리가 아닌 다른 부서로 갔는데 원직복귀인가요
「원직장 복귀」가 요건입니다. 같은 사업장 안에서 업무가 조정된 경우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다친 부위 때문에 이전 업무가 어려워 부서를 옮기신 상황이라면, 그 사정을 설명하고 공단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11공식 근거와 개별 확인
2026년 8월 21일 현재 상시근로자 기준과 지원금액은 공식 안내와 고시로 확인했습니다. 아래 사항은 개별 사업장에 적용될 때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받으십시오.
- [근로복지공단 대체인력·직장복귀 지원 안내](https://webzine.comwel.or.kr/vol137/sub02.html)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7484679)
- [2026년 직장복귀지원금 고시](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492&chrClsCd=010201)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준은 산재일이 속한 달 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법과 현행 공단 안내에 50인 미만 제한이 없습니다
대체인력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타 법령 지원 여부는 개별 건으로 확인하십시오
2026년 직장복귀지원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했습니다
두 지원의 동시 청구와 타 지원 중복은 개별 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모두 1588-0075 한 통이면 끝납니다. 금액이 큰 건이니 청구 전에 한 번 확인하고 움직이십시오.
12정리
직원이 산재로 쉬는 동안 사람을 새로 뽑았다면, 그 임금의 절반을 월 60만원까지 여섯 달 받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대상이며(2026년 안내 기준), 다친 직원을 원래 자리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복귀시킨 뒤에는 직장복귀지원금이 따로 나옵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월 45만·60만·80만원을 최대 12개월, 여기에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가 붙습니다.
두 지원금은 시점과 지급 근거가 다릅니다. 동시 청구 가능 여부와 다른 법령 지원의 중복 제한은 개별 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건을 모두 청구할 계획이면 공단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지금 하실 일 하나 — 다친 직원의 요양승인기간이 60일 이상인지, 장해등급을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은 복귀 날짜를 달력에 적는 일입니다. 청구 시작점이 그날부터 30일 뒤입니다.
13이 글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 확인일 — 2026년 8월 21일
-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와 시행령 제68~71조를 근거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기준일 2026-07-15)·정부24·지방자치단체 복지포털 세 곳에서 같은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 대체인력지원금 —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의 해당 안내 페이지가 열리지 않아, 정부 서비스 안내 자료(기준일 2026-08-05)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일 계열 자료 기준입니다
- 청구 시점 — 근로복지공단 웹진에 실린 안내(원직복귀일부터 1개월 경과 후 청구)를 따랐습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해져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 기준도 사업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