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과 금액, 출산휴가 급여와 배우자출산휴가까지 2026

📌 핵심 요약

육아휴직 급여는 처음 석 달이 가장 많고, 갈수록 줄어듭니다. 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로 160만원입니다. 하한은 모두 7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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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은 1년이고, 조건을 채우면 6개월이 더 붙습니다. 조건은 셋인데, 가장 흔한 것이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경우입니다.

· 자녀 출생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쓰면 6+6 특례로 처음 6개월 상한이 250만~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지급금은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을 받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는 90일(쌍둥이 120일, 미숙아 100일)이고 급여 상한은 90일에 660만원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2026년 상한은 1,684,210원입니다.

·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든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휴직·휴가 시작 한 달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합니다.

출산과 육아로 회사를 쉴 때 관련 급여를 네 갈래로 나눠보겠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사용하는 순서로 보면 간단합니다.

1출산전후휴가 급여 — 아이를 낳을 때

2유산·사산휴가 급여 — 유산·사산했을 때

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가 쓸 때

4육아휴직 급여 — 그 뒤에 아이를 키울 때

이 글은 넷을 한 자리에 놓고, 언제 얼마를 어디에 신청하는지를 적었습니다.

다만 읽는 순서는 뒤집었습니다. 가장 많이 찾으시는 육아휴직 급여부터 보고, 그다음에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로 갑니다.

250만원육아휴직 1~3개월 상한
180일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01먼저 볼 것 — 고용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법정 휴가 자체보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급여에는 공통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든 기간이 180일」이라는 뜻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을 기준으로 봅니다.

⚠️ 근로자 고용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갈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활동은 했지만 근로자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에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한 분은 각각의 출산급여 대상일 수 있습니다. 180일을 못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총 150만원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24나 1350에서 본인 가입 갈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02육아휴직 기간 — 얼마나 쓸 수 있나

급여 이야기 전에 휴직 자체부터 봅니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입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경우 (입양한 자녀도 됩니다)

1년 이내가 기본입니다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합니다 (급한 사유가 있으면 7일 전까지)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매달 4천 번 넘게 검색되는 말입니다. 6개월이 더 붙는 것은 맞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셋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심한 장애아동의 부모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핵심입니다. 한 사람만 길게 쓰는 것으로는 안 되고, 부모 둘 다 최소 3개월씩은 써야 각자 6개월이 더 열립니다.

03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 — 처음 석 달이 가장 많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획을 세우면 뒤에 가서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8월 18일 확인 기준입니다.

언제 얼마 상한 하한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7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0만원
7개월~끝 통상임금 80% 160만원 70만원

두 가지가 동시에 바뀝니다. 7개월째부터는 상한이 내려갈 뿐 아니라 비율 자체가 80%로 떨어집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분을 예로 들면 —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1~3개월: 300만원의 100% = 300만원이지만 상한에 걸려 250만원

4~6개월: 마찬가지로 상한에 걸려 200만원

7개월~: 300만원의 80% = 240만원이지만 상한에 걸려 160만원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첫 달과 일곱 달째에 받는 돈이 90만원 차이가 납니다. 넉 달째(200만원)와 견줘도 40만원이 줄어듭니다. (계산값이고, 실제 통상임금 산정은 회사와 고용센터가 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가 같이 쓰면 크게 올라갑니다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처음 6개월 동안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언제 얼마
1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 상한 250만원
2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 상한 250만원
3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 상한 300만원
4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 상한 350만원
5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 상한 400만원
6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 상한 450만원
7개월~ 통상임금의 80% · 상한 160만원

「각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부모 두 사람이 따로 받습니다.

표의 금액은 월별 상한입니다. 실제 급여는 각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후지급금은 폐지됐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위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04육아휴직 급여 — 언제부터 신청하나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쓰셔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빼고 셉니다)

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신청은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뒤 12개월 이내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끝난 뒤 12개월」을 넘기면 못 받습니다. 질병·부상 같은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이 지나야 첫 신청이 됩니다.

05어디에 신청하나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고용24의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안내에 적힌 신청 경로입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온라인 — 고용24(www.work24.go.kr)

방문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우편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

무엇을 내나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최초 1회)

통상임금 확인 자료 사본

사업주가 준 금품 확인 자료

미숙아를 낳으셨으면 의료기관 진단서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최초 1회)

통상임금 확인 자료 · 사업주 지급 금품 확인 자료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고용24 홈페이지·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는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06출산전후휴가 급여

아이를 낳을 때 쓰는 휴가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4조입니다.

경우 휴가 기간 유급
아기 한 명 90일 최초 60일
쌍둥이 이상 120일 최초 75일
미숙아 100일 최초 60일

급여 상한

경우 상한
90일 660만원
100일(미숙아) 7,333,330원
120일(쌍둥이 이상) 880만원

월 220만원이 기준입니다. 90일이면 220만원 × 3개월 = 660만원입니다.

하한도 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누가 주나 — 회사와 정부가 나눠 냅니다

구분 최초 60일(쌍둥이 75일) 마지막 30일(쌍둥이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회사가 주고 정부가 지원 정부가 지급
대규모기업 회사가 지급 정부가 지급

어느 쪽이든 마지막 30일은 정부(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앞쪽 60일을 누가 내느냐가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 본인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이 글에서 판단해 드릴 수 없습니다. 업종과 규모로 갈리는데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센터에 물어보십시오.

급여가 막히는 때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출산전후휴가 중에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하면 그날부터 중단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부모 동시 사용 최대 450만원

07유산·사산휴가 급여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과 시행령 제4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임신 기간 휴가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최초 60일(쌍둥이 이상 75일)은 유급입니다.

신청할 때는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임신 기간을 적은 신청서와 함께 회사에 냅니다.

⚠️ 회사가 거부할 수 없는 휴가입니다. 청구했는데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청구하십시오.

08배우자 출산휴가 — 20일입니다

아직 10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20일로 늘었습니다.

항목 내용
기간 20일
급여 통상임금 100%
2026년 상한 1,684,210원
사용기한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나눠 쓰기 3회까지 분할 · 모두 4구간

20일은 토요일·일요일을 무조건 포함한 달력일이 아니라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20일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원받습니다. 정부 지원 상한을 넘는 통상임금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대규모기업은 고용보험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회사가 20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요건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신청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뒤 12개월 이내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적힌 글이 아직 많습니다. 옛 기준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출산 후 120일 이내·3회 분할 가능으로 확대됐습니다.

09이런 분은 이 글이 아닙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 고용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출산 여성 — 미적용자·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급여 중 본인 가입 갈래를 고용24나 1350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80일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총 150만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 육아휴직 급여 체계가 다릅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 기준이라 답할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이미 받으신 분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겹쳐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에서 주나요, 정부에서 주나요?

고용보험(정부)에서 나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회사 규모에 따라 앞쪽 60일을 회사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나요?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임신 중 모성보호로 쓴 횟수는 여기서 뺍니다.

부모가 같이 쓰면 정말 더 받나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쓰면 처음 6개월 상한이 부모 각각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7개월째부터 왜 갑자기 줄어드나요?

상한이 160만원으로 내려가고, 동시에 비율도 통상임금의 80%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바뀝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휴직·휴가가 끝난 뒤 12개월이 기한입니다. 넘기면 받지 못합니다. 질병·부상 등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입니다.

미숙아를 낳으면 휴가가 더 있나요?

있습니다. 100일이고 급여 상한은 7,333,330원입니다.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어떻게 아나요?

이 글에서는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사팀이나 고용센터에 물어보십시오.

11마지막으로 — 지금 하실 한 가지

계획을 세우실 때 두 가지 날짜만 챙기십시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자녀 출생 후 18개월 — 이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6 특례가 붙습니다

휴직·휴가 종료 후 12개월 — 급여 신청 기한입니다. 넘기면 못 받습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을 쓰면 1년 6개월이 열립니다. 한 사람이 몰아 쓰는 것보다 나눠 쓰는 쪽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본인 통상임금으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고용노동부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8월 18일에 확인한 것입니다. 상한액 고시는 해마다 바뀌므로, 기준이 달라지면 이 글도 고쳐 올리겠습니다.

12이 글을 만든 방법과 출처

법제처와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자료가 갈리는 곳은 공식 기관 쪽을 따랐습니다. 실제 신청 후기나 사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년 8월 18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육아휴직 급여」(기준일 2026년 7월 15일) — 근거(고용보험법 제70조·제73조, 시행령 제95~98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요건(30일 이상·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1~3개월 상한 250만원·4~6개월 200만원·7개월부터 통상임금 80%에 상한 160만원·하한 각 7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출생 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1~6개월 각 상한 250~450만원), 신청 기한(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육아휴직 신청」(기준일 2026년 7월 15일) — 대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입양 포함), 기간 1년 + 6개월 추가 요건 셋(부모 각각 3개월 이상·한부모·심한 장애아동의 부모), 3회 분할, 개시 30일 전 신청(예외 7일 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 — 단태아 90일(최초 60일 유급)·다태아 120일(75일)·미숙아 100일(60일), 상한 660만원·880만원·7,333,330원, 하한은 최저임금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의 부담 구분, 지급 제한 사유, 근거 법령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유산·사산휴가 사용」 — 임신 15주 이내 10일·16~21주 30일·22~27주 60일·28주 이상 90일, 진단서 첨부, 거부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출산·육아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통상임금 100%, 2026년 상한 1,684,210원,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신청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 일반 급여 250·200·160만원, 6+6 월별 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 고용24·모바일 앱·고용센터 신청 (공식 원문)
  • 고용24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 휴가 기간·월 220만원 상한·기업 규모별 부담·신청 경로 (공식 원문)
  •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20일,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3회 분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20일 전체 지원 (공식 원문)
  •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폐지와 휴직 중 전액 지급 (공식 원문)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넣지 않은 것

  • 우선지원대상기업 판정 기준 — 인사팀이나 고용센터에 확인하십시오
  •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 — 신청 뒤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공무원의 육아휴직 급여 — 인사혁신처 소관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시면 알려주십시오. 확인해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