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 대상과 인정 신청방법: 구조행위·보상 절차 확인

의사상자 지원 대상과 인정 신청방법: 구조행위·보상 절차 확인

의사상자는 직무 밖에서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말합니다. 선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조행위와 사망·부상의 인과관계를 심사합니다.

의사자구조행위로 사망한 사람
의상자구조행위로 부상해 1~9급 판정을 받은 사람
신청구조행위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등에 문의

01인정 대상 구조행위

범죄 제지·범인 체포, 교통사고, 화재·수난·재난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가 법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자신의 직무상 의무에 따른 행위인지도 함께 심사합니다.

02신청 절차

본인이나 유족이 관할 시군구에 인정 신청을 문의하고, 사실관계와 부상·사망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시군구 조사와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와 의상자 등급이 결정됩니다.

03준비할 자료

사고 경위, 경찰·소방 기록, 목격자 자료, 진단서와 치료기록, 사망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포기하지 말고 담당 시군구에 대체 증빙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의사상자 신청 절차

04인정 후 지원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가족은 법령과 등급에 따라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취업 보호, 장제 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항목과 금액은 인정 결정과 최신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5국가유공자와 차이

의사상자 제도는 직무 밖 구조행위가 중심이며 국가유공자 등록과 법적 근거·심사가 다릅니다. 다른 보상제도 대상이라면 중복·조정 여부를 담당기관에 확인하십시오.

06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