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대상과 신청방법: 돌봄 필요한 청중장년·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렵고 돌봐줄 가족이 없는 13~64세 청·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부양하는 39세 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 돌봄·가사와 지역별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바우처입니다. 소득 때문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지만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6월 30일 갱신한 공식 정책안내와 복지로 2026년 서비스 원문을 2026년 8월 20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연령과 제공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확인이 최종 기준입니다.
01일상돌봄 서비스 대상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두 유형입니다. 단순히 혼자 살거나 가족을 돕는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은 원칙적으로 13~64세이며 다음을 모두 확인합니다.
- 질병·부상·정신질환·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할 것
- 본인을 돌봐줄 가족 등이 없을 것
- 진단서·소견서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으로 필요성을 증명할 것
가족돌봄청년은 원칙적으로 39세 이하이며 다음을 확인합니다. 복지로 2026년 안내는 가족돌봄청년을 9~39세 이하로 제시합니다.
- 동거 가족에게 질병·부상 등 돌봄 필요성이 있을 것
- 청년이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할 것
- 동거, 기관 추천 또는 경제활동 자료 등으로 가족돌봄 상황을 증명할 것
연령은 만 나이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와 지역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02소득기준은 없지만 본인부담은 다르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만으로 신청 대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지원과 본인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기본서비스 본인부담률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면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0%, 120% 초과~160% 이하 25%, 160% 초과 100%입니다. 특화서비스는 각각 5%, 15%, 30%, 100%입니다.
2026년 3월부터 본인부담 경감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으로 선정되면 괄호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본서비스는 기초·차상위 면제, 120% 이하 5%, 120% 초과~160% 이하 20%, 160% 초과 95%이며 특화서비스는 기초·차상위 면제, 120% 이하 10%, 120% 초과~160% 이하 25%, 160% 초과 95%입니다.
03서비스 내용과 가격
기본서비스는 제공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가사와 일상 지원을 제공합니다. 세면·옷 갈아입기·식사 도움·안전관리, 집 안 청소·세탁·식사 준비, 장보기나 은행 방문 동행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운동, 사회적 교류 등 지역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지역이 같은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공식 안내의 서비스 가격은 기본서비스 월 44만4천원~136만8천원, 특화서비스 월 12만원~27만2천원입니다. 이는 서비스 전체 가격이며 실제 본인부담액은 소득구간, 이용유형과 선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04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1주소지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2신청서와 신분증, 유형별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3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합니다.
4시·군·구의 대상자 선정 결과를 기다립니다.
5결정통지서와 이용안내문, 국민행복카드를 받습니다.
6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제공기관을 찾아 상담·계약합니다.
7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 이용 때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신청이 어려우면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웃 등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05준비서류
공통으로 신청서와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은 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또는 기관 추천서 등 돌봄 필요 자료와, 1인가구 또는 가구원이 돌볼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족돌봄청년은 돌봄 대상 가족의 질병·부상 자료와 함께 동거가족 여부, 기관 추천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직접 돌봄·생계책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목록은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십시오.

06국민행복카드와 제공기관 찾기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 바우처를 결제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선정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기관은 읍·면·동이나 시·군·구 안내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찾습니다. 기관마다 가능한 서비스와 일정이 다르므로 계약 전에 제공시간, 담당인력, 본인부담금, 취소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07노인맞춤돌봄·장기요양과 다른 점
일상돌봄은 주로 돌봄 사각지대의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맞춤돌봄은 65세 이상 취약노인을 중심으로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이용합니다.
이미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같은 시간·내용의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를 신청서에 알리고 담당자에게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08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으면 신청할 수 없나
소득 제한으로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기준 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면 서비스 가격의 100%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돌봄 필요성과 유형별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청·중장년 유형으로 신청할 수 없나
2인 이상 가구라도 경제활동·학업·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자료가 인정되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같은 서비스를 받나
아닙니다. 특화서비스 종류와 제공기관, 연령 세부기준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09지금 할 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 유형을 문의하십시오. 돌봄 필요 청·중장년이면 본인의 진단·추천자료와 돌봄자 부재 자료를, 가족돌봄청년이면 가족의 돌봄 필요성과 직접 돌봄·부양 자료를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10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2026 공식 안내
- 복지로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2026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제공기관 찾기·바우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