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무엇을 줄여주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 급여비용 전부를 공단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이 기본 부담금의 일부를 다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말이 `60% 감경`입니다. 이는 급여비용 전체의 60%를 지원한다는 뜻도, 이용자가 60%를 낸다는 뜻도 아닙니다. 원래 내야 할 본인부담금에서 60%를 빼고 40%만 낸다는 뜻입니다.
0240%와 60% 감경 뒤 실제 부담률 계산
급여비용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계산은 `기본 본인부담금 × 감경 뒤 남는 비율`입니다. 40% 감경이면 60%가 남고, 60% 감경이면 40%가 남습니다. 그래서 재가급여는 15%×60%=9% 또는 15%×40%=6%가 됩니다.
시설급여도 같은 방식으로 20%×60%=12%, 20%×40%=8%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이용한 급여비용, 월 한도, 비급여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표는 계산 원리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03감경 기준과 대상은 어떻게 나뉘나
보건복지부 고시는 본인부담금의 60% 감경 대상과 40% 감경 대상을 나눕니다. 의료급여법상 일부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재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60% 감경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을 함께 봅니다. 보험료 순위 하위 0~25%이면서 필요한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60%, 25% 초과~50%이면서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40%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적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 종류와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재산과표액을 함께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공단이 가진 최신 자료로 최종 판정합니다.
04감경 신청과 적용 시점은 어떻게 확인하나
공단이 보험료와 재산 자료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감경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나 감경대상자 증명서의 부담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공단이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반 부담률로 청구된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1장기요양인정서의 본인부담률을 확인합니다.
2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담당 창구에 감경 대상 여부를 묻습니다.
3별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으면 감경신청서와 요청받은 증빙을 냅니다.
4감경 적용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한 뒤 기관 청구서와 대조합니다.

05감경돼도 그대로 내는 비용은 무엇인가
감경률만 보고 시설의 전체 월 납부액이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과 장기요양 급여 범위 밖의 서비스도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 `월 한도 초과 예상액`을 나눠 적은 견적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6내 청구서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감경률이 적용됐는지 보려면 총액만 보지 말고 급여비용부터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재가급여 급여비용이 80만원이고 60% 감경 대상이라면 급여 본인부담금은 80만원×6%=4만8천원입니다. 여기에 비급여나 한도 초과액이 있다면 별도로 더해집니다.
계산과 청구가 다르면 장기요양기관에 산출 내역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공단에 본인부담금 적정 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인데 공단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이미 본인이 냈다면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이나 공단 확인을 거쳐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60% 감경이면 시설비의 40%만 내나요
급여 본인부담금 부분은 그렇게 계산하지만, 시설 전체 납부액에는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고지액 전체가 60%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같은가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급여 본인부담이 없고, 같은 조의 다른 수급권자는 60%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료급여 구분을 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감경이 해지될 수도 있나요
가입 자격, 보험료, 재산 등 판정 자료가 달라지면 부담률도 바뀔 수 있습니다. 새 인정서와 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08지금 할 일
먼저 장기요양인정서와 최근 청구서에서 본인부담률을 확인하세요. 감경이 보이지 않거나 계산이 맞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 여부, 적용 시작일, 별도 신청 필요 여부를 한 번에 물으면 됩니다.
09작성 기준과 출처
2026년 8월 23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안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대조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