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급여 대상·종류·이용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등을 이용하는 급여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며, 일반 수급자의 법정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공식자료를 2026년 8월 20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과 서비스별 수가는 매년 바뀌므로 개인별 통지서와 계약 시점의 수가표가 최종 기준입니다.
01재가급여 대상
재가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나 가족이 돌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공단은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내용과 월 한도액이 안내됩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 법령상 노인성 질병이 있고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재가급여 종류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청소나 식사 준비는 수급자 본인의 생활지원 범위에서 제공되며, 가족 전체의 가사도우미 서비스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 또는 가정 내 장비로 목욕을 돕습니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주거환경에 따라 제공 방식이 달라집니다.
방문간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와 요양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요양과 달리 의료적 지시가 필요한 급여입니다.
주야간보호
수급자가 하루 중 일정 시간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면서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과 식사 등을 받습니다. 가족이 낮 동안 돌보기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기관에서 보호하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의 입원·출장·휴식처럼 일시적으로 가정 돌봄이 어려운 때 이용할 수 있지만 기관 정원과 이용일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수급자의 재가생활 자립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정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합니다. 품목별 대상과 연 한도,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급여 가능 여부를 먼저 조회해야 합니다.
03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등 공단이 안내하는 경로로 합니다.
1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조사합니다.
3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사소견서를 정해진 시점까지 제출합니다.
4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과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5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6이용할 재가급여와 기관을 비교하고 급여계약을 체결합니다.
본인 외에도 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에 필요한 관계 확인자료는 공단에 문의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는 1577-1000입니다.
04장기요양기관 찾는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과 급여 종류를 선택합니다. 한 기관이 모든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서비스가 지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을 고를 때는 다음 내용을 비교하십시오.
- 제공 가능한 급여 종류와 이용 가능 시간
- 담당 요양보호사·간호인력 배정 가능 여부
- 월 예상 이용횟수와 본인부담금
- 식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
- 휴일·야간 이용 시 추가비용
- 계약 해지와 일정 변경 기준
- 최근 평가결과와 행정처분 여부
계약서에는 급여 종류, 제공 일정, 비용과 비급여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052026년 본인부담금
법정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일반 수급자 기준 15%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에서 정한 본인부담이 면제될 수 있고, 의료급여수급자나 건강보험료 수준 등에 따른 감경대상자는 더 낮은 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단순히 월 한도액의 15%가 아니라 실제로 이용한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식재료비·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과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재가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이 등급별로 인상됐고, 특히 1·2등급 수급자의 한도가 전년보다 20만원 이상 늘었습니다. 다만 정확한 개인 한도는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06월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인정 없이 한도를 넘겨 이용한 비용은 초과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횟수를 정할 때는 기관이 제시한 계획만 따르지 말고 공단의 개인별 이용계획과 남은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기관이나 여러 종류의 재가급여를 함께 이용하면 비용이 합산됩니다.
중증·치매 수급자의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등은 일반 월 한도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이용 가능일수와 대상은 공단에 개별 확인하십시오.
07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차이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방문서비스나 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방식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두 급여를 자유롭게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서에 표시된 급여 종류와 개인 사정에 따라 급여종류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8이용 중 확인할 사항
서비스 제공기록과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매달 확인하십시오. 실제 방문시간과 기록이 다르거나 제공받지 않은 서비스가 청구됐다면 기관에 먼저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건강상태·주소·돌봄환경이 바뀌거나 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갱신·등급변경·급여종류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09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가 이용합니다. 등급이 없다면 먼저 공단에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를 개인적으로 고용해도 보험이 적용되나
공단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제도 기준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여야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됩니다. 개인 간 고용비용은 자동으로 급여 처리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면 가족요양을 받을 수 있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지정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가족요양은 별도 시간·급여 기준과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 방문요양과 동일하다고 보면 안 되며 기관과 공단에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10지금 할 일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비해 현재 등급, 급여 종류와 월 한도액을 확인하십시오. 아직 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문의하면 됩니다.
11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이해 — 공식 정책 안내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수가 결정 — 공식 장기요양위원회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 공식 신청·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안내 — 공식 비용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법률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