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조건과 설치 지원금 설치비 최대 20억과 인건비 운영비

📌 핵심 요약

직장어린이집은 일정 규모 회사에는 의무이고, 정부는 그 대신 돈을 크게 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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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조건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도 적용됩니다.

· 설치비 지원 — 시설비 최대 20억원, 교재교구비 최대 7천만원입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옵니다.

· 매달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 인건비 월 60만원(중소기업 138만원), 중소기업 운영비 월 200~520만원.

· ⚠️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 붙습니다. 회당 최대 1억원, 1년에 두 번까지입니다. 실태조사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1차 5천만원입니다.

· 직접 못 지으면 위탁보육입니다. 다만 보육비의 50% 이상을 회사가 내야 하고 위탁률 30%를 채워야 인정됩니다.

· 지금 할 일 — 우리 사업장이 의무 대상인지 먼저 세어 보십시오. 기준은 회사 전체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은 복지 제도이면서 동시에 의무입니다. 규모가 되는 회사는 지어야 하고, 안 지으면 돈을 물어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가 설치비를 크게 대줍니다. 시설비만 최대 20억원입니다. 이 돈은 세금이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오고, 근로복지공단이 맡아 집행합니다.

이 글은 어떤 회사가 의무인지, 얼마를 지원받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01어떤 회사가 지어야 하나

300명상시 여성근로자 기준
500명상시근로자 기준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됩니다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입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회사 전체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셉니다. 보육사업안내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 「의무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해야 함」.

그리고 상시근로자에는 다 들어갑니다 —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입니다.

본사와 지점이 흩어져 있으면 각각 세는 것이고, 계약 형태로 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02직접 못 지으면 — 위탁보육

단독으로 짓기 어려우면 두 갈래가 있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사업주 공동으로 설치·운영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 보육을 지원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5년부터는 위탁보육만 대체수단으로 인정됩니다.

2014년까지는 보육수당을 줘도 의무이행으로 봤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보육수당은 회사가 자율로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위탁보육으로 인정받으려면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사업주가 부담

위탁비용은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

위탁률 30% — 직원의 전체 영유아 자녀 대비 어린이집 위탁인원

위탁비용은 사업주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

위탁계약서에 어린이집이 부모에게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을 받지 못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걸리는 자리입니다. 계약만 맺어 두는 것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30%가 다녀야 의무이행으로 봅니다.

03⚠️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세 가지가 순서대로 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명단 공표 — 교육부장관이 의무 미이행·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내립니다

이행강제금 — 이행명령에도 안 하면 부과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해당 사업장 근로자 자녀수의 65%) ×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평균의 50%) × (6개월)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회당 최대 1억원입니다

1년에 두 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부과처분을 받았거나 거짓으로 실태조사에 응한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행명령 → 기간 부여 → 다시 이행명령 → 계고 → 1차 부과 → 계고 → 2차 부과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태조사에 불응하면 따로 과태료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1차 위반 5천만원

2차와 3차 이상 위반 각각 1억원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답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별도 과태료입니다.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04설치비는 얼마까지 지원되나

여기서부터는 받는 쪽 이야기입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오고 근로복지공단이 집행합니다.

누가·어떻게 한도
대규모기업 단독 3억원
대규모기업 공동 6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단독 4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공동 (2~4개소) 10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공동 (5개소 이상) 20억원

비율도 다릅니다. 시설전환비·시설건립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60%(영아·장애아 전담 시설은 80%)입니다. 시설매입비는 40%입니다.

설치비 말고도 있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시설개보수비 — 1억원, 90%

시설임차비 — 연간 3억원, 월세의 80% (임차보증금은 제외)

교재교구비 — 대규모기업 5천만원(60%), 우선지원대상기업 7천만원(90%)

교재교구 교체비 — 3년마다 3천만원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보수비는 인가일이나 지원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교재교구 교체비는 3년이 지나야 합니다.

05매달 들어오는 지원 — 인건비와 운영비

무엇
인건비 (원장·보육교사·조리원) 60만원
인건비 (중소기업) 138만원
중소기업 운영비 200~520만원

인건비는 1995년, 운영비는 2011년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장 인건비는 매월 말일 기준 보육 아동수가 20인 이상일 때 지원됩니다.

운영비는 아이 수로 정해집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39명 이하 — 월 200만원

40~59명 — 월 280만원

60~79명 — 월 360만원

80~99명 — 월 440만원

100명 이상 — 월 520만원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매월 말일 보육아동 현원입니다. 운영비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조건 설치비와 인건비 최대 20억

06신청은 언제, 어떻게

시점을 놓치면 못 받습니다. 이것부터 적습니다.

⚠️ 착공일·시설 매입 계약 체결일·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대전·부산)에 신청

2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회원가입과 기관정보 등록

3공단이 지원예정자와 예정금액을 통지

4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정금액의 90%까지 착수금 신청 가능 (보증보험증권 등 채권 확보 필요)

5공단이 적정성 평가를 포함한 종합검토로 지원대상자와 금액 결정

6투자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잔금 신청 → 공단이 확인 후 지급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문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02-2670-0411~29, 대전 042-870-9111~7, 부산 051-320-8182~8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지켜야 하는 것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2천만원 초과 물품·용역, 추정가격 2억원 초과 건설공사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시설건립비·매입비·개보수비를 받아 소유권 등기를 하면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이라는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공단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합니다 (목적 외 사용, 매매·양도·폐원, 제3자 전대 등)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기간에는 자기 회사 근로자 자녀를 우선 보육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 자녀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07세금도 깎아 줍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어린이집을 직접 쓰려고 취득한 부동산과,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려고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8직원 입장에서 — 우리 아이도 갈 수 있나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법 제28조제2항)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지역 아동에게도 개방합니다. 모집 공고는 아이사랑의 「지역개방 직장어린이집」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나」를 찾으신다면 그 자리가 지역개방 직장어린이집입니다. 다만 자리가 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09자주 묻는 질문

직장어린이집은 어떤 회사가 의무인가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적용됩니다.

회사 전체 인원으로 세나요?

아닙니다. 전체 기업규모가 아니라 단위 사업장 기준이고,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임시직·정규직·일용직을 모두 포함해 셉니다.

직접 짓기 어려우면요?

사업주 공동 설치 또는 지역 어린이집과의 위탁계약이 인정됩니다. 보육수당 지급은 2015년부터 대체수단이 아닙니다.

위탁보육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이고,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탁률 30%도 채워야 합니다.

안 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이행강제금은 근로자 자녀수의 65% ×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평균의 50% × 6개월로 계산하며 회당 최대 1억원, 1년에 2회까지입니다.

실태조사에 답을 안 하면요?

1차 위반 5천만원, 2차와 3차 이상 위반은 각각 1억원의 과태료입니다.

설치비는 최대 얼마인가요?

시설비는 최대 20억원(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 공동), 교재교구비는 최대 7천만원입니다.

운영비는 얼마인가요?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아동 현원에 따라 월 200만원에서 520만원까지입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착공일, 시설 매입 계약 체결일,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비정규직 자녀도 다닐 수 있나요?

보육사업안내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직원이 아닌 사람도 다닐 수 있나요?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지역에 개방합니다. 아이사랑의 지역개방 직장어린이집 게시판에서 모집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10결론

직장어린이집은 의무와 지원이 한 몸인 제도입니다.

먼저 세어 보십시오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입니다. 회사 전체가 아니라 같은 장소의 사업장 단위로 세고, 임시직과 일용직도 들어갑니다.

지으면 크게 지원받습니다 — 시설비 최대 20억원, 교재교구비 7천만원, 인건비 월 60만원(중소기업 138만원), 중소기업 운영비 월 200~520만원입니다.

안 하면 돈이 나갑니다 — 이행강제금 회당 최대 1억원1년에 두 번까지. 조사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따로 1차 5천만원입니다.

신청 시점이 가장 잘 놓치는 자리입니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공사를 시작해 놓고 나중에 알아보면 늦습니다.

지금 하실 한 가지 — 우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와 여성근로자 수를 사업장별로 세어 보십시오. 의무에 걸린다면 짓기 전에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11~29)에 먼저 전화해 「우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까」「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11출처와 확인일

  •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공식 게시물 — 개정된 2026년 보육사업안내와 첨부 원문 안내 — 확인일 2026년 8월 19일
  • 고용노동부 고용24 「직장 어린이집 지원 — 설치비」 — 설치의무, 시설비 최대 20억원, 교재교구비 최대 7천만원, 신청·집행·사후관리 요건 — 확인일 2026년 8월 19일
  •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본문 Ⅰ. 어린이집의 설치 3. 직장어린이집 (6~12쪽) — 정의와 고용보험기금 지원 요건(피보험자 자녀가 전체 보육아동의 1/3 이상 또는 1/4 이상이면서 피보험자 자녀 1/2 이상), 규모(상시 영유아 5인 이상), 설치기준과 인가 절차, 설치 의무(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국가·지자체 포함), 단위 사업장 기준과 상시근로자의 범위, 의무이행 대체수단(2015년부터 위탁보육만 인정), 위탁보육 세부이행기준(비용 50% 이상,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 위탁률 30%, 사업주 직접 지급, 추가비용 징수 금지 조항), 명단 공표·이행명령·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계산식과 회당 최대 1억원·연 2회·가중부과, 실태조사 불응 과태료(1차 5천만원, 2차·3차 이상 각 1억원), 입소대상(근로자 자녀 우선, 비정규직 포함), 정부 지원정책 표(설치비·인건비·운영비 한도와 비율),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연락처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고용노동부 고용24 「직장 어린이집 지원 — 설치비」 — 설치 의무와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 대한 설치비 일부 지원(근로복지공단 위탁), 시설비 최대 20억·교재교구비 최대 0.7억, 기업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기준)와 설치형태에 따른 한도 차이, 우선지원대상기업 공동의 요건(참여 우선지원대상기업 2개소 이상이면서 전체 기업수의 60% 이상, 해당 소속 피보험자 영유아 50% 이상), 지원금 종류별 용도(시설개보수비는 5년, 교재교구 교체비는 3년 경과 시마다 신청), 신청기간(착공일·시설매입 계약일·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금 90%와 채권확보, e나라도움과 전용통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기준, 부기등기와 중요재산 등록,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서류 5년 보관, 지원기간 중 피보험자 자녀 비율 유지 —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upprSystClId=SC00000292&systClId=SC00000373&systId=SI00000413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위 보육사업안내 본문 파일 — 「2026년도보육사업안내_본문.pdf」 (교육부 발간, 대전육아종합지원센터 공지 게시판에서 내려받음) — https://daejeon.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flag=Sl&BBSGB=47&BID=212425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확인하지 못한 것.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의 구체적인 숫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도별 예산 소진 여부와 실제 선정 경쟁률,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의 일정, 이행강제금 계산에 쓰이는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평균」의 금액,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주는 설치·운영 지원은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6일에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와 고용노동부 고용24에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한도와 절차는 해마다 바뀔 수 있고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되므로, 착공 전에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확인해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