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조건과 신청방법: 재직·퇴직자 확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조건과 신청방법: 재직·퇴직자 확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이 체불돼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심사를 거쳐 낮은 금리로 생활자금을 빌리는 제도입니다.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과 달리 상환해야 하는 융자입니다.

첫 확인

사업주가 발급한 체불 확인자료 또는 고용노동관서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준비하고 근로복지넷에서 현재 접수 여부와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0101 신청 대상

신청일 현재 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근로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불기간과 재직기간, 소득 등 세부 요건을 심사합니다.

0202 융자 내용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의 생계비 종목으로 지원합니다. 공식 공단 안내는 저소득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연 1.5%로 설명하지만 실제 적용 한도·보증료·상환조건은 신청 시 공고가 우선합니다.

0303 신청방법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접수합니다. 접수 뒤 자격과 체불사실 심사, 신용보증 절차를 거쳐 융자 실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융자 신청방법

0404 준비서류

체불임금 확인자료, 재직 또는 퇴직 사실, 소득과 근로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확인을 받기 어렵다면 먼저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확인서 발급 가능성을 상담하십시오.

0505 신청 전 주의

연체정보 등록 등 신용보증 제한사유가 있으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융자는 체불임금 권리 자체를 없애지 않지만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므로 대지급금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0606 공식 출처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 생활안정자금 융자: https://welfare.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희망나무 — 생활안정자금 융자 안내: https://webzine.comwel.or.kr/vol97/sub1-2.html
  •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신고·대지급금 안내: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