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상환방법 기간 의무상환

📌 핵심 요약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2026년 2학기 금리는 연 1.7% 변동금리입니다. 원리금은 원할 때 미리 갚을 수 있고,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생기면 국세청을 통해 의무상환합니다.

📄 더 자세한 요약 보기눌러보세요 ▾

◆ 신청기간 | 2026년 7월 1일 9시부터 11월 17일 18시까지

◆ 실행기간 | 2026년 7월 1일 9시부터 11월 18일 17시까지

◆ 이자 | 연 1.7% 변동금리, 일부 대상은 정해진 기간 이자면제

◆ 상환 | 자발적 상환과 소득 발생 뒤 의무상환으로 구분

01이자는 2026년 2학기 연 1.7퍼센트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재학 중 무조건 무이자인 대출이 아닙니다. 2026년 2학기 대출금리는 연 1.7% 변동금리입니다.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 모두 이 금리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이자와 잔액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뱅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 자녀·자립지원 대상자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대학생·대학원생은 법에서 정한 기간의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자립지원 대상자, 7월 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대상의 확대 적용을 안내합니다. 해당된다고 대출 전 기간의 이자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재학·소득 조건에 따른 법정 면제기간을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상환방법 기간·의무상환

02상환방법은 자발적 상환과 의무상환 두 가지다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가 원하는 때 원리금을 갚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중도상환하거나 본인 또는 제3자 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할 수 있습니다. 갚을 대출·이체일·금액·횟수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의무상환은 연간 소득금액이 그해 상환기준소득을 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했을 때 시작됩니다. 국세청이 납부통지·납부고지 또는 원천공제 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걷습니다.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고정 월납입액이 생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03대출기간은 전액 상환할 때까지다

대출기간은 실행일부터 원리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입니다.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과 실제로 갚는 상환기간으로 나뉩니다. 유예기간에도 원한다면 자발적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처럼 처음부터 정해진 거치기간과 분할상환기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소득과 국세청 의무상환 통지 여부, 자발적 상환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2026년 2학기 신청과 실행기간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 신청은 2026년 7월 1일 9시부터 11월 17일 18시까지입니다. 신청시간은 9시부터 24시까지이며 마감일은 18시까지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은 11월 18일 17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대출은 학교와 은행의 수납 마감시간 안에 실행해야 하므로 신청 완료만 보고 기다리지 말고 대학 등록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지원구간 산정기간을 고려해 등록마감 약 8주 전 신청을 권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협약을 맺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전문기술석사·대학원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연령·이수학점·학적 기준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부생은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은 만 40세 이하입니다. 일부 선취업 후진학자와 중소기업 재직자 학부생에는 만 45세 이하 예외가 있습니다.

등록금대출은 학부생·대학원생 모두 학자금 지원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생활비대출은 학부생의 경우 8구간 이하(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대학원생은 6구간 이하가 기본 기준입니다.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가 원칙이지만, 신입생군·장애인·졸업학년 학부생·대학원생 등은 예외가 있으므로 신청 화면의 최종 심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05등록금과 생활비는 지급방법이 다르다

등록금대출은 대학이 고지한 수납금액을 기준으로 대학 수납계좌에 지급합니다. 필요한 금액만 빌리는 부분대출도 가능합니다. 생활비 성격인 기숙사비와 졸업앨범비는 등록금대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200만원 한도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재학생 등록 예정자는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 확인 전에 50만원까지 학기별 한 번 우선대출할 수 있고, 나머지는 등록 확인 뒤 실행할 수 있습니다.

06의무상환 통지를 받았다면 확인할 것

1통지서의 소득 귀속연도와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2원천공제인지 직접 납부인지 구분합니다.

3이미 자발적으로 갚은 금액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4실직·퇴직·육아휴직·폐업·재난 등 상환유예 사유가 있는지 국세청에서 확인합니다.

5의무상환액과 전자납부 내역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화면에서 조회합니다.

07지금 할 일

2026년 2학기 대출이 필요하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한 뒤 서류제출·지원구간 산정·대출승인·실행을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이미 대출이 있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잔액과 자발적 상환을, 국세청에서는 의무상환액과 납부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08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