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대상은 4·19혁명공로자 본인이다
4·19혁명공로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월액 수당입니다. 따라서 핵심 신청대상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4·19혁명공로자 본인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4·19혁명사망자·부상자와 4·19혁명공로자는 등록 요건과 지원 구조가 다릅니다.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과, 4·19혁명공로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의 등록 유형을 국가보훈부 등록 결정서나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02금액은 2026년 월 50만1천원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4·19혁명공로수당 금액은 월 50만1천원입니다. 2026년 1월 6일 개정된 시행령 제27조의4가 이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보훈안내서나 예전 검색 결과에서 월 46만1천원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2025년 금액입니다. 2026년 금액을 확인할 때는 현재 시행령의 월 50만1천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이 국가 수당과 다른 제도이므로 합산하여 국가 수당 금액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03지급일은 매월 15일이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4·19혁명공로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합니다. 신규 등록 중이라면 단순히 달력의 지급일만 볼 것이 아니라 등록 결정과 실제 지급 개시 월을 관할 보훈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9조에서 직접 확인되는 내용은 ‘매월 15일’입니다. 현행 조문에는 1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반드시 전날 지급한다는 단서가 없습니다. 휴일이 겹치는 달의 실제 입금일은 관할 보훈청에 확인하세요.
04신청은 먼저 국가유공자 등록부터 한다
아직 4·19혁명공로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국가보훈부 안내의 기본 처리기간은 4·19혁명공로자의 경우 14일이지만, 요건사실 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기간은 이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4일 안에 모든 절차가 반드시 끝난다고 예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신청’은 미등록자가 하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뜻합니다. 수당명으로 별도의 일반 복지신청을 하는 절차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미 4·19혁명공로자로 등록된 본인인데 지급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새 등록신청서를 중복 제출하기보다 관할 보훈청에 등록·지급 상태를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05등록신청 서류를 준비한다
본인 등록의 기본 서류는 등록신청서, 본인·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증명서류, 사진 등입니다. 4·19혁명공로자는 개별 입증서류로 건국포장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 1통이 안내됩니다.
국가보훈부 안내는 일반 국가유공자 본인용 서류와 유형별 개별 서류를 함께 제시합니다. 신청자의 군 경력 유무나 가족관계에 따라 실제 제출 목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본인의 상황을 알리고 서류 목록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06사망자·부상자 지원과 혼동하지 않는다
4·19혁명관련 국가유공자에는 공로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4·19혁명사망자·부상자는 확인서류와 지원 기준이 다르므로, 검색한 표의 금액을 자신의 금액으로 바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우수당·보훈명예수당은 지역별 조례에 따라 대상·금액·신청처가 다릅니다. 이 글의 월 50만1천원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 정한 국가 4·19혁명공로수당만을 뜻합니다.
07신청 전에 확인할 것
1등록 유형이 4·19혁명공로자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22026년 국가 수당 금액은 월 50만1천원임을 확인합니다.
3지급일은 매월 15일이며, 실제 지급 개시 시점은 등록 상태와 함께 확인합니다.
4미등록자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등록신청을 준비합니다.
5건국포장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와 본인별 추가 서류를 문의합니다.
6지자체 보훈명예수당은 주소지 조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08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4·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4·19혁명공로수당 인상 개정문
- 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