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은 한 번에 현금 1,500만원을 주는 단일 수당이 아닙니다. 정착기본금은 초기 지급금과 분할 지급금으로 나뉘고, 주거지원금은 임대보증금에 먼저 쓰입니다. 여기에 개인 사정에 따른 가산금과 취업·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받는 장려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글은 통일부가 2026년 8월 24일 제공한 ‘초기정착금 지급제도’와 ‘사회보장지원제도’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정착기본금과 주거지원금의 지급방식을 분리하고, 의료급여는 법정 선정기준을 거쳐야 한다는 점부터 바로잡겠습니다.
01먼저 답하면, 정착 초기에 필요한 돈을 지급 방식별로 나눈 제도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은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생활을 돕기 위해 정착기본금·주거지원금·정착가산금·정착장려금을 서로 다른 조건과 시기에 지급하는 정착지원제도입니다.
1인 세대의 정착기본금은 1,5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1,000만원은 하나원 수료 때 지급하고, 500만원은 최초 거주지 전입 후 1년 안에 분기별로 나눠 지급합니다. 별도인 주거지원금 1,600만원은 임대보증금에 먼저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나는 5년 후 지급합니다.
따라서 통일부 표에 적힌 1인 합계 3,100만원은 정착기본금 1,500만원과 주거지원금 1,600만원을 더한 값입니다. 3,100만원을 하나원 수료 때 전액 현금으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02정착기본금과 주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통일부의 2025년 1월 이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단위는 만원입니다.
표의 ‘표상 합계’는 정착기본금과 주거지원금을 단순 합산한 수치입니다.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시점과 쓰이는 곳은 서로 다릅니다. 자신의 초기 생활비를 계산할 때 주거지원금까지 즉시 쓸 수 있는 현금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03정착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급 흐름은 세 단계로 나눠 이해하면 쉽습니다.
1하나원 수료 때 정착기본금의 초기 지급금을 받습니다.
2최초 거주지 전입 후 1년 이내에 정착기본금의 나머지를 분기별로 나눠 받습니다.
3주거지원금은 임대보증금에 먼저 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됩니다.
정확한 분기별 일정과 개인별 처리 상태는 거주지 하나센터 또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문의 1855-071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주거지원금 1,600만원도 현금으로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1인 세대 기준 주거지원금 1,600만원은 우선 임대보증금에 지급됩니다. 임대보증금에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나는 5년 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정착기본금과 주거지원금을 모두 즉시 쓸 수 있는 현금으로 계산하면 실제 자금 흐름과 달라집니다. 계약할 주택의 보증금, 주거지원금 적용액, 남는 금액은 개인별 주거 배정과 계약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지원금과 지방거주장려금도 구분해야 합니다. 지방거주장려금은 사회진출 후 2년 동안 서울·경기·인천 밖에 거주한 경우 확인하는 정착장려금입니다. 광역시는 주거지원금의 10%, 그 밖의 지역은 20%이며, 1인 세대 예시는 각각 160만원과 320만원입니다. 주거지원금 자체와 같은 돈은 아닙니다.
05정착가산금은 누가 얼마를 받나요?
정착가산금은 나이·장애·장기치료·자녀 양육·한부모·무연고 청소년 같은 개인 사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더해지는 돈이 아닙니다.
제3국 출생 자녀 양육은 226~263기와 264기 이후, 한부모·고령 가산금은 264기 이전과 이후의 금액이 다릅니다. 본인의 하나원 기수를 기준으로 표의 해당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06가산금은 어디에 언제 신청하나요?
장애·장기치료·제3국 출생 자녀 양육 가산금은 원칙적으로 거주지 보호기간 안에 필요서류를 갖춰 관할 지역적응센터, 즉 하나센터에 신청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 기한이 있습니다.
- 장기치료가산금: 퇴원 후 1년 이내
- 장애가산금: 장애 등록 후 5년 이내, 중증 장애만 해당
- 한부모·고령: 하나원 교육 중 직접 신청
- 무연고 청소년: 필요서류를 갖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신청
장애·장기치료·제3국 출생 자녀 양육 가산금의 공통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장애는 장애인증명서와 복지카드 사본, 장기치료는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제3국 출생 자녀 양육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기록이 포함된 자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추가합니다.
한부모·고령 가산금은 하나원 교육 중 가산금신청서를 냅니다. 무연고 청소년은 신청서, 통장 사본,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신청합니다. 서로 다른 가산금의 서류를 한 묶음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서류 이름만 보고 먼저 발급하기보다 하나센터에서 본인의 가산금 종류와 신청기한을 확인한 뒤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수·보호기간·장애 정도·입원기간에 따라 적용 항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07가산금은 한 번에 지급되나요?
대부분의 가산금은 사회진출 1년 뒤부터 남은 거주지 보호기간 동안 분기별로 나눠 지급하며, 최대 16회까지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장기치료가산금은 일시불 지급 예외입니다.
동일 세대의 가산금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라는 상한도 있습니다. 장애가산금을 받은 뒤 정도가 다른 장애가 추가로 생기면 이미 받은 가산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표의 각 금액을 무조건 모두 더해 받을 수 있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08취업장려금과 지방거주장려금도 정착금에 포함되나요?
넓게는 정착지원금 체계에 들어가지만 정착기본금처럼 보호결정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돈은 아닙니다. 통일부는 정착장려금을 취업장려금·새출발장려금·지방거주장려금으로 구분합니다.
- 취업장려금: 보호기간 5년 중 같은 업체에서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확인하며, 예외 6개월 지급액과 최대 3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 새출발장려금: 보호기간 안에 취업장려금을 받지 못했거나 2년 미만 받은 사람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업한 경우 확인합니다.
- 지방거주장려금: 사회진출 후 2년 동안 서울·경기·인천 밖에 거주한 경우 확인합니다.
정착기본금 표에 이 장려금을 미리 더하면 안 됩니다. 취업일, 근속기간, 근무지역, 거주지역, 과거 수급이력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09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자동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통일부 안내는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특례와 의료혜택을 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회 진출 후 5년간 적용되는 주요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무능력자 가구의 가구 규모를 계산할 때 가구원 1인을 추가합니다.
-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정착금은 소득·재산에서 제외합니다.
- 근로소득 30% 공제와 선공제 20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근로능력자는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자활프로그램 참여 같은 조건부과를 면제합니다.
- 주거급여는 일반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면 의료급여 1종이나 2종을 바로 받는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구 상황과 그해 선정기준을 함께 심사합니다.
10국민연금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보호결정 당시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이었던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가 정한 수급권 취득 시점은 두 갈래입니다.
- 60세가 되기 전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60세가 되는 날 수급권을 취득합니다.
- 60세 이후까지 가입해 총가입기간 5년을 채우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는 날 수급권을 취득합니다.
기준은 현재 나이가 아니라 보호결정 당시 나이입니다. 실제 연금 지급개시 시기와 예상액은 출생연도와 개인 가입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1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다음 순서로 적어 두면 정착기본금·주거지원금·가산금·장려금을 섞지 않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1보호결정일과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일
2하나원 기수와 수료일
3최초 거주지 전입일
4현재 세대원 수와 주거 계약 상태
5초기 지급금과 분할 지급금 수령 내역
6임대보증금에 적용된 주거지원금과 남은 금액
7장애·치료·자녀·한부모·고령·무연고 청소년 해당 여부
8취업일·근속기간·근무지역·과거 취업장려금 수급내역
9최근 생계·의료급여 심사 결과와 국민연금 가입이력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문의 1855-0714 또는 거주지 하나센터에 이 내용을 전달하면 어떤 돈을 이미 받았고 무엇을 추가로 신청해야 하는지 구분하기 쉽습니다.
12자주 묻는 질문
1인 세대는 3,100만원을 한 번에 받나요?
아닙니다. 정착기본금 1,500만원은 하나원 수료 때 1,000만원, 전입 후 1년 이내 분할 500만원으로 나뉩니다. 주거지원금 1,600만원은 임대보증금에 먼저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보호기간 종료 5년 후 지급합니다.
고령 가산금은 60세가 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만 60세 이상이라고 즉시 일시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고령 가산금은 하나원 교육 중 신청하고, 사회진출 1년 뒤부터 남은 거주지 보호기간 동안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금액은 264기 이전 세대당 720만원, 264기부터 800만원입니다.
제3국 출생 자녀는 몇 명까지 인정되나요?
264기부터 제3국에서 출생한 만 16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 자녀 1명당 450만원이며 2명 이내입니다. 자녀의 국적·나이·출생기록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착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재산으로 잡히나요?
통일부 사회보장 안내는 사회 진출 후 5년간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정착금을 소득·재산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소득·재산과 가구 기준은 별도로 심사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정착기본금·주거지원금·가산금의 개인별 지급내역은 거주지 하나센터 또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문의 1855-0714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가입이력은 국민연금공단, 생계·의료급여 심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13결론: 총액보다 지급 항목과 시기를 먼저 나누세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은 총액 하나만 보면 실제로 언제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정착기본금의 초기·분할 지급, 임대보증금에 먼저 쓰는 주거지원금, 개인 사정에 따른 가산금, 취업·거주 조건이 필요한 장려금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특히 표의 합계를 즉시 현금 수령액으로 이해하지 말고, 의료급여도 자동 자격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보호기간·하나원 기수·세대원 수·주거계약·가산금 사유·수급이력을 정리한 뒤 공식 창구에서 개인별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4작성 기준과 공식 출처
- 통일부 ‘초기정착금 지급제도’: 정착기본금·주거지원금·가산금·장려금의 금액, 지급시기, 신청방법
- https://www.unikorea.go.kr/web/unikorea/contents/settlement_fund
- 통일부 ‘사회보장지원제도’: 생계·의료·주거급여와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조건부과·국민연금 특례
- https://www.unikorea.go.kr/web/unikorea/contents/settlement_social
- 국가법령정보센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국민연금 특례의 두 수급권 취득 시점
- https://www.law.go.kr/법령/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6조의2
확인일: 2026년 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