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전화번호 132와 무료법률상담센터 예약 방법 총정리

📌 핵심 요약

무료법률상담은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드는 자리가 있다면 상담이 아니라 그다음 소송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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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2 하나입니다. 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냅니다.

·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11시 50분, 오후 1시~5시 50분입니다. 24시간 창구가 아닙니다.

· 얼굴 보고 받는 상담은 예약이 먼저입니다. 예약 접수는 날마다 오전 9시에 열리고, 예약한 날의 다른 시간으로는 못 바꿉니다. 말없이 안 가면 한 달간 예약이 막힙니다.

· ⚠️ 전국을 하나로 묶는 「무료법률상담센터」는 따로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147곳과 지자체·민간 상담소를 통틀어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 인터넷 상담(사이버상담)은 하루 70건까지만 받습니다. 그 수가 차면 그날 신청 단추가 「상담신청마감」으로 바뀝니다.

· 지금 할 일 — 급하면 132, 서류를 들고 설명해야 하면 가까운 공단 사무소 방문 예약입니다.

법률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돈입니다. 변호사를 만나는 것부터 비용이 든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못 하고 시간만 보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담까지는 무료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첫 화면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이 한 줄에 이 글의 뼈대가 다 있습니다. 상담은 국민 누구나, 소송을 대신해 주는 것은 소득 조건이 맞는 분입니다. 이 글은 앞쪽, 그러니까 무료로 상담받는 방법만 다룹니다.

01무료법률상담 전화번호는 132 하나입니다

132국번없이 누르는 법률상담 전화
0원상담 비용 (통화료는 본인 부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입니다. 지역번호를 앞에 붙이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82-54-132로 걸면 됩니다.

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냅니다. 상담료가 없다는 뜻이지 전화요금까지 공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휴대전화 요금제에 따라 통화료가 나갑니다.

132로 연결되면 안내 멘트에 따라 상담원과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을 거치지 않고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를 눌러 법률정보만 듣는 길(ARS)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 132는 만능이 아닙니다. 공단도 「전화상담은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상담 가능하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계약서를 읽어가며 따져야 하거나 서류가 여러 장이면, 전화로는 끝이 안 납니다. 그때는 뒤에 나오는 방문상담으로 가야 합니다.

02어떤 문제까지 상담해 주나

「내 일도 봐 주나」가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 공단이 다루는 사건은 민사·가사·형사가 기본이고, 대상자에 따라 행정심판·행정소송·헌법소원개인회생·파산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일 어디로
전세보증금·월세·임대차 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빌려준 돈·차용증·손해배상 공단, 법률홈닥터
이혼·친권·양육비 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임금체불·퇴직금 공단 (고용노동부 협약 사건)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일은 특히 이 창구가 자주 다루는 자리입니다. 공단은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함께 운영하고 있고, 소송지원 대상 명단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 따로 올라 있습니다.

서류 모양이 궁금할 때도 쓸 데가 있습니다. 공단 누리집에 차용증·답변서·고소장 같은 법률서식과 이자 계산 도구가 공개돼 있습니다. 상담 전에 형식만 봐 두어도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다만 세금·소비자 피해·실업급여·금융 분쟁은 소관이 다릅니다. 어디로 걸어야 하는지는 뒤쪽 「상담이 안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에 표로 모아 두었습니다.

03상담 시간 — 언제 걸어야 받나

무엇 시간 한 번에
132 전화상담 평일 09:00~11:50 · 13:00~17:50 5분 이내
방문(면접)상담 평일 09:00~18:00 (12~13시 제외) 20분 이내
채팅상담 평일 10:00~17:00 (12~13시 제외) 10분 이내
화상상담 예약한 시간 (10:00~17:00) 20분 이내
사이버상담 평일만 접수 · 하루 70건

⚠️ 132의 끝 시각은 공단 안내 화면마다 다릅니다. 전화상담 전용 화면에는 오전 9시~11시 50분, 오후 1시~5시 50분으로, 상담 종류를 한눈에 모아 놓은 화면에는 오전 9시~오후 6시(12~1시 제외)로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더 자세한 쪽인 앞의 시각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늦은 시간에는 여유를 두고 거십시오.

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것도 24시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4시간 무료법률상담전화」라는 말을 보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단 상담은 평일 낮에만 열립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앞뒤로 132가 끊깁니다. 오전은 11시 50분에 닫히고 오후는 1시에 다시 엽니다. 12시대에 걸면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상담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 걸면 덜 기다리나

공단이 직접 밝혀 둔 것이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하루 중 오전에 상담이 몰립니다. 비예약 방문상담, 132 전화상담, 채팅상담이 다 그렇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급하지 않다면 주 후반 오후에 걸어 보십시오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이 가장 붐비는 때로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공단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4무료법률상담센터는 어디에 있나

⚠️ 먼저 바로잡을 것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통하는 하나의 「무료법률상담센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는 곳들을 통틀어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무료법률상담소」, 「한국무료법률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따라 실제로 그런 이름을 쓰는 상담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전국 공통 창구는 아닙니다.

실제로 찾아가실 곳은 셋으로 나뉩니다.

어디 무엇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민사·가사·형사 전반
법률홈닥터 (법무부) 취약계층 생활법률 1차 상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부·이혼·사실혼·가사

공단 사무소는 전국에 147곳입니다(전국 사무소 안내 목록 기준). 지부·출장소·지소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합한 숫자입니다. 서울중앙지부처럼 담당 구역이 정해져 있어, 사무소마다 「강남구·관악구·동작구…」 하는 식으로 맡은 지역이 적혀 있습니다.

「법원 무료법률상담」을 찾으셨다면 두 갈래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법원 가까이 있는 공단 사무소입니다. 서울중앙지부 주소가 서초구 법원로인 것처럼, 사무소가 법원 옆에 자리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 법원 안으로 나가는 출장상담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서울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무료 출장상담을 하고 있습니다(평일 10시~17시).

⚠️ 다른 법원에도 상담 창구가 있는지는 법원마다 달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실 법원 누리집에서 「법률상담」을 찾아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느 사무소로 가야 하나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그냥 상담만 받을 것이면 → 주소지나 가까운 사무소 아무 곳

소송을 대신해 달라고 신청할 생각이면 → 그 사건을 다룰 법원이 있는 지역의 사무소

개인회생·파산 이야기면 →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줄이 헛걸음을 줄여 줍니다. 공단은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신청할 경우에는 관할 법원 소재지의 공단 사무실을 이용하면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관할 법원이란 그 사건을 맡게 될 법원을 말합니다. 집 앞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결국 그 법원이 있는 지역으로 옮겨야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상담실은 별개입니다

「대구 무료법률상담」, 「부산 무료법률상담」처럼 지역 이름을 붙여 찾으면 나오는 곳들은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공단의 그 지역 사무소이거나, 지자체가 따로 여는 법률상담실입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공단 사무소는 아래 「법률복지지도」로 찾습니다

지자체 상담실은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법률상담」을 찾거나 대표전화로 물어봅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상담실은 요일·시간·자격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 지역별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위 두 줄로만 안내합니다.

한 번에 찾는 방법이 2026년에 생겼습니다

법률구조 플랫폼(helplaw24.go.kr) 입니다. 2026년 1월 21일에 문을 열었고,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합니다.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나의 서비스찾기 — 주제를 고르면 어느 기관이 맡는지 알려줍니다

법률복지지도 —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가까운 상담기관을 지도로 보여줍니다

AI 컨택센터 1661-3119 — 전화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창구를 정보 접근이 어려운 노령층·장애인 등을 위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생기기 전에는 기관을 사람이 직접 골라야 했습니다. 임대차는 어디, 임금체불은 어디, 학교폭력은 어디인지를 모르면 시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나」가 막막하다면 여기부터 열어 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 참여기관 수는 정부 발표(정책브리핑)가 35개이고 일부 언론은 36개로 보도했습니다.

이 글은 정부 발표를 따랐습니다. AI 컨택센터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5상담 방법이 여섯 가지입니다, 무엇을 고를까

전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은 상담 창구를 여섯 갈래로 열어 두고 있습니다.

방법 이런 분께 하루 한도
챗봇 사례·서식·사무소 위치를 찾을 때 없음
132 전화 간단한 것을 지금 물을 때 없음
채팅 글로 주고받는 것이 편할 때 50~100건
방문(면접) 서류를 놓고 설명해야 할 때 없음
화상 몸이 불편하거나 멀리 살 때 40~60건
사이버 답을 글로 받아 두고 싶을 때 70건

가르는 기준은 서류입니다. 계약서·판결문·내용증명처럼 보여줘야 할 종이가 있으면 전화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방문이나 화상으로 가야 합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에 소송이 되기는 하나」 정도라면 132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채팅상담은 덜 알려진 길입니다. 132가 계속 통화 중일 때, 손해배상·계약 같은 민사, 임대차, 개인회생·파산처럼 간단히 물을 것이 있으면 채팅으로도 됩니다. 다만 시간당 3~4명만 받아 밀릴 수 있습니다.

화상상담은 아무나 먼저가 아닙니다. 공단은 이 창구를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먼저 쓰도록 안내하고, 신청할 때 상담 내용을 100자 이상 적게 하고 있습니다.

06방문상담 예약 방법

얼굴을 보고 받는 상담입니다. 예약 규칙이 조금 까다로워 헛걸음이 나오는 자리이기도 하니, 아래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약하는 네 가지 길

1공단 누리집(klac.or.kr, 휴대전화 화면도 됩니다)에서 예약

2국번없이 132로 전화해 예약

3챗봇·콜봇으로 예약

4사무실에 가서 그 자리에서 다음 예약

⚠️ 놓치기 쉬운 네 가지 규칙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예약 접수는 휴일을 뺀 날마다 오전 9시에 열립니다. 그날 몫이 차면 다음 근무일 오전 9시에 다시 열립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희망일 하루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예약일의 다른 시간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 말없이 안 가면(노쇼) 상담일부터 1개월간 예약이 제한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특히 걸립니다. 「같은 날 오후로만 미루자」가 안 됩니다. 필요하면 예약한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단은 그 까닭을 「매일 예약이 가능함에도 다른 국민의 상담기회를 빼앗는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못 가게 되면 하루 전까지 취소해 주십시오. 취소는 예약일 상담시간 전까지 됩니다.

예약 없이 가도 상담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은 「비예약 상담은 기관 사정과 같은 시간대 예약 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약한 사람이 먼저입니다.

07화상상담 — 5분 늦으면 없어집니다

멀리 사는 분께 쓸모가 큰 방법인데, 시간 규칙이 가장 엄격합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오전 10시~오후 5시, 20분 단위로 예약합니다

⚠️ 예약 시간에서 5분이 지나도록 접속하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휴대전화는 리모트미팅 앱을 미리 깔아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5.0 이상, 아이폰 iOS 10.0 이상)

컴퓨터는 크롬 또는 엣지를 씁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로는 예약은 되지만 접속이 안 됩니다

웹캠·마이크·스피커가 필요하고, 통신 속도는 1.2Mbps 이상입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중에 문서를 함께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여드릴 서류가 있으면 상담 전에 파일로 준비해 두십시오.

⚠️ 녹화와 녹음은 안 됩니다. 상담직원의 동의 없이 녹화·녹음하거나 내용을 밖으로 내보내면 음성권·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공단이 밝히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전화번호 상담 전에 준비할 것

08사이버상담은 하루 70건에서 닫힙니다

글로 써서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시간에 매이지 않아 편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국내 거주 국민 하루 상담건수 70건 — 차면 그날은 「상담신청마감」으로 바뀝니다

휴일과 공휴일에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전용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사건은 본국(대한민국)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법률상담사례 찾기」를 먼저 보라고 공단이 권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이미 답변돼 있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09공단 말고 상담받을 수 있는 곳

공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가 직접 두는 창구도 있고, 법률구조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 법률구조법인도 있습니다. 다만 모두 무료라고 단정하지는 마십시오. 아래에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갈라 적었습니다.

법률홈닥터 (법무부)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역 기관에 나가 있는 제도입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상담 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주말·공휴일 제외)

가까운 기관에 전화해 예약한 뒤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

다루는 것 —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등

누리집 lawhomedoctor.moj.go.kr · 제도 운영 문의 02-2110-3824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느 지역 어느 기관에 배치돼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누리집의 지역별 안내 화면이 이 컴퓨터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역 목록은 위 누리집의 「우리지역 법률홈닥터 찾기」에서 보셔야 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56년부터 이 일을 해 온 곳이고, 스스로를 법률구조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 법률구조법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변호사 모임인 백인변호사단에 전국 578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전화 1644-7077 (국번없이, 통화료 유료)

면접·전화 상담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접수는 오후 4시까지, 점심 12:30~13:30)

야간상담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8시 (접수 오후 7시까지).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께 요긴합니다

상담 분야는 부부·이혼·사실혼·가사입니다. 다른 분야는 예약이 취소됩니다

서울가정법원 민원실에 무료 출장상담을 나갑니다 (평일 10:00~17:00)

영어 상담은 월요일 오후 6~8시, 미리 1644-7077로 예약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약해 놓고 취소 없이 세 번 이상 안 가면 1년간 예약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못 가게 되면 꼭 취소하십시오.

⚠️ 이곳 면접상담이 무료인지 유료인지는 누리집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로 먼저 물어보십시오.

10상담이 안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료라고 해서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아래 내용의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폭언·욕설·성희롱 (산업안전보건법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입니다)

행정기관·법원의 처분이나 판결 결과에 대한 탄원성 질의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세금을 빼돌리는 것처럼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법령·정관·내규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

단체 내부 분쟁에 대한 질의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가 아니라면 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무엇 어디
세금 국세청 126
소비자 피해 소비자상담센터 1372
실업급여 등 고용 고용노동부 1350
금융 분쟁 금융감독원 1332

132에서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라는 답을 듣기 전에 위 표를 먼저 보시면 한 번에 갑니다.

11상담은 무료인데, 소송도 무료인가요

여기서 갈립니다. 헷갈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무엇 누가
법률상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소송대리·형사변호 소득 등 조건이 맞는 분

상담을 받고 나면 「그러면 소송을 해 주세요」로 넘어가고 싶어집니다. 그 단계는 공단이 대상자인지,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도와줄 만한 사정인지를 따로 검토한 뒤 결정합니다. 상담을 받았다고 소송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 단계에서는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인지대 같은 실비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입니다. 다만 따로 지원하는 기관이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드나요. 공단이 밝힌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공단이 지원한 15만여 건의 소송 중 본인이 변호사비용과 인지대를 전부 부담한 경우는 9.8%였고, 그 경우에도 총액은 평균 17만원이었습니다.

⚠️ 이 숫자는 공단 안내문에 2016년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지금의 평균이 얼마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열에 아홉은 전부 부담하지 않았다는 비율을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상담까지입니다. 소송을 대신해 주는 조건과 무료가 되는 대상은 범위가 크게 달라 여기서 다 다루지 않았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저는 무료 대상이 됩니까」라고 직접 물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2상담 전에 준비할 것

상담 시간은 짧습니다. 준비한 만큼 얻어 나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일이 벌어진 순서를 날짜와 함께 한 장으로 적어 갑니다

계약서·차용증·문자·내용증명 등 남아 있는 종이와 화면을 챙깁니다

상대가 누구인지(개인인지 회사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소송을 하려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길을 찾는 것인지 스스로 정해 갑니다

궁금한 것을 질문 서너 개로 줄여 적어 갑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줄이라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한 번에 쓰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문상담과 화상상담은 20분 이내, 132 전화상담은 5분 이내, 채팅상담은 10분 이내입니다. 공단도 「한 번 내방으로 상담이 끝날 수 있게 질문할 내용을 정리해 오시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기보다, 꼭 들어야 할 답 서너 개를 정해 가는 편이 남는 것이 많습니다.

⚠️ 상담 내용은 상담직원의 의견입니다.

공단도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판결을 미리 알려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13자주 묻는 질문

무료법률상담 전화번호가 뭔가요?

국번없이 132입니다. 해외에서는 82-54-132입니다. 상담료는 없고 통화료만 본인 부담입니다.

소득이 많아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을 국민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고, 소득 조건은 그다음 소송대리 단계에서 따집니다.

132는 24시간 하나요?

아닙니다. 평일 오전 9시~11시 50분, 오후 1시~5시 50분입니다.

무료법률상담센터가 우리 동네에도 있나요?

전국 공통의 그런 창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가 전국 147곳 있고, 법률구조 플랫폼(helplaw24.go.kr)의 법률복지지도에서 가까운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약 없이 그냥 가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예약한 분이 먼저이고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약은 언제부터 받나요?

휴일을 뺀 날마다 오전 9시에 접수가 열립니다. 그날 몫이 차면 다음 근무일 오전 9시에 다시 열립니다.

예약해 놓고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말없이 안 가면 상담일부터 1개월간 예약이 제한됩니다. 하루 전까지 취소하시면 됩니다.

예약을 다른 시간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최초 예약일의 다른 시간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약한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임대차 문제도 상담이 되나요?

됩니다. 공단은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함께 운영하고, 소송지원 대상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 들어 있습니다. 법률홈닥터도 임대차를 다루는 분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혼 상담은 어디가 나은가요?

공단에서도 가사사건 상담을 받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부·이혼·사실혼·가사를 전문으로 하며 월요일 야간상담이 있습니다.

사이버상담을 신청했는데 마감이라고 나옵니다.

국내 거주 국민 사이버상담은 하루 70건입니다. 차면 그날은 닫히므로 다음 평일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몇 시쯤 차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화상상담에 조금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약 시간에서 5분이 지나도록 접속하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14결론

무료법률상담에서 헛걸음이 생기는 자리는 시간예약 규칙 둘입니다.

전화는 132, 평일 두 토막입니다 — 오전 9시~11시 50분, 오후 1시~5시 50분. 점심때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이 가장 붐비는 때로 안내돼 있습니다.

서류가 있으면 전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 계약서나 판결문을 놓고 설명해야 하면 방문이나 화상으로 가야 합니다. 예약 접수는 날마다 오전 9시에 열리고, 못 가게 되면 하루 전까지 취소해야 합니다. 말없이 안 가면 한 달간 예약이 막힙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으면 지도를 먼저 보십시오 — 법률구조 플랫폼(helplaw24.go.kr)의 법률복지지도가 가까운 기관을 찾아 줍니다. 전화로는 1661-3119입니다.

상담과 소송은 다릅니다 — 상담은 누구나 무료지만, 소송을 대신해 주는 것은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그 자격을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지금 하실 한 가지 — 오늘이 평일이고 지금이 상담 시간 안이라면 132를 눌러 상황부터 말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났다면 공단 누리집이나 132로 가까운 사무소 방문 예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 통화에서 함께 물어 두실 것은 셋입니다 — 「제 사건은 어느 사무소가 맡습니까」, 「무슨 서류를 들고 가면 됩니까」, 「저는 소송지원 대상이 됩니까」.

15출처와 확인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알아보기」 — 공식 상담 안내 바로가기 — 확인일 2026년 8월 19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알아보기」 — 상담 여섯 갈래(챗봇·면접·132 전화·채팅·화상·사이버)의 제공시간·1회 상담시간·1일 최대 건수, 면접상담 평일 09:00~18:00(12~13시 불가)·20분 이내, 132 전화 평일 09:00~18:00(12~13시 불가)·5분 이내, 채팅 평일 10:00~17:00·10분 이내·1일 50~100건·시간당 3~4명, 화상 20분 이내·1일 40~60건·거동불편 취약계층 우선·100자 이상 상담내용 기재, 사이버 1일 70건, 예약접수는 휴일 제외 매일 09:00 시작·당일 마감 시 익 근무일 09:00 재개, 노쇼 시 상담일부터 1개월 예약 제한, 한 번 내방으로 끝나도록 질문 정리 권고 — https://www.klac.or.kr/legalstruct/consultationGuidance.do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안내 — 132 콜센터 이용안내(국번없이 132, 해외 82-54-132, 통화료 발신자 부담),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11시 50분·오후 1시~5시 50분, 전화상담은 간단한 내용에 한함, ARS 법률정보 제공(구성도 2023.12.01. 현재), 상담이 몰리는 때(월·화요일, 오전), 상담 제한 사안, 법률상담 외 전문분야 연락처(국세청 126·소비자상담센터 1372·고용노동부 1350·금융감독원 1332) — https://www.klac.or.kr/legalstruct/telephoneConsultation.do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예약)」 안내 — 상담시간 평일 09:00~18:00(점심 12~13시), 상담장소(주소지·가까운 사무실, 소송대리 신청 시 관할 법원 소재지 사무실, 개인회생·파산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예약 방법 4가지, 희망일 하루 전까지 예약, 취소·변경은 예약일 상담시간 전까지, 최초 예약일 다른 시간 변경 불가, 비예약 상담 대기 안내 — https://www.klac.or.kr/legalstruct/visitingConsultation.do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화상상담(예약)」 안내 — 상담시간 10:00~17:00, 20분 단위 예약, 5분 미접속 시 예약 취소 간주, 리모트미팅 앱(Android 5.0 이상·iOS 10.0 이상), PC 요건(Chrome 69 이상 또는 Edge, IE 접속 불가), 통신속도 1.2Mbps 이상, 문서공유, 녹화·녹음 시 음성권·초상권 침해 책임 — https://www.klac.or.kr/legalstruct/remoteConsultation.do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안내 — 국내 거주국민 하루 상담건수 70건, 휴일·공휴일 신청 불가,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본국 사건 한정), 신청 전 법률상담사례 찾기 권고 —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do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사무소 이용 안내」 — 지부·출장소·지소 목록 총 147개, 사무소별 담당지역과 대표전화 — https://www.klac.or.kr/visit/subOfficeList.do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송지원, 변호사비용과 소송실비는 기본적으로 본인부담이나 지원기관이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 면제 — https://www.klac.or.kr/legalstruct/legalRescueGuide.do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법무부 「법률홈닥터」 누리집 — 법무부 소속 변호사,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상담시간 평일 10:00~17:00(주말·공휴일 제외), 전화 문의 후 예약·방문 또는 전화상담, 지원 분야(채권채무·임대차·이혼·친권·양육권·손해배상·근로관계·임금·개인회생·파산 등), 제도 운영 02-2110-3824 — https://lawhomedoctor.moj.go.kr/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소 안내」·「면접상담 안내」·「법률구조」 — 1644-7077, 면접·전화 상담 평일 10:00~17:00(접수 16시까지, 점심 12:30~13:30), 야간상담 월요일 18:00~20:00(접수 19시까지), 상담 분야(부부·이혼·사실혼·가사), 서울가정법원 민원실 무료출장상담(평일 10:00~17:00), 영어상담 월요일 18~20시 예약제, 예약 취소 없이 3회 이상 미방문 시 1년간 예약 제한, 법률구조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 법률구조법인, 백인변호사단 전국 578명 — https://www.lawhome.or.kr/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법률구조 35개 기관 서비스 한곳에…’법률구조 플랫폼’ 개시」 — 2026년 1월 21일 개시, 법무부 주관·대한법률구조공단 운영, 35개 참여기관 연계, 나의 서비스찾기·법률복지지도·생성형 AI 검색·전자신청, AI 컨택센터 1661-3119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376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공단 안내 화면끼리 다른 곳. 132 전화상담의 끝 시각을 전화상담 화면은 「오전 9시~11시 50분, 오후 1시~5시 50분」으로, 「법률상담 알아보기」 화면은 「오전 9시~오후 6시(12~1시 제외)」로 적고 있습니다. 평균을 내지 않고 더 자세한 앞쪽을 기준으로 삼되, 두 값을 모두 밝혔습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AI 컨택센터(1661-3119)의 운영 시간,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기관의 지역별 명단과 개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면접상담의 유·무료, 사이버상담 하루 70건이 열리는 시각, 지자체(시·군·구청)가 따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의 요일과 자격은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법률구조 플랫폼 참여기관 수는 정부 발표인 35개를 따랐으며 일부 언론은 36개로 보도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6일에 각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상담 시간과 전화번호는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니며, 실제 판단은 상담과 전문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확인해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