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은 받았는데, 그래서 소송은 누가 해 주나」 — 여기서 한 번 막힙니다.
상담과 소송은 다른 단계입니다. 상담은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지만, 소송을 대신해 주는 것은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단계의 이름이 법률구조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것을 사회복지제도라고 부릅니다.
공단은 1987년 9월 1일 법률구조법에 따라 세워진 공공기관입니다. 이 글은 그 두 번째 단계, 곧 신청부터 소송, 그리고 끝난 뒤 정산까지를 다룹니다.
01법률구조는 두 갈래로 갈립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붙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갈림길은 소송가액입니다.
소송가액이란 소송으로 다투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단은 「되돌려 받을 금액」이라고 풀어 놓았습니다. 떼인 돈이 800만원이면 앞줄, 3천만원이면 뒷줄입니다.
앞줄이라고 서운해할 일은 아닙니다. 서류만 갖춰지면 혼자서도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서류를 공단이 무료로 써 줍니다. 다만 법정에는 본인이 갑니다.
⚠️ 1천만원 이하라도 사안이 복잡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단은 「사안이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이라는 단서를 함께 달아 두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상담 자리에서 판단합니다.
02누가 신청할 수 있나
공단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송지원을 합니다.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입니다.
대상자 안내 화면은 소득을 여섯 칸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 임금을 떼인 근로자가 드는 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대상자 유형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이 여기입니다
매출액 3억원 이하 — 소득이 아니라 매출로 보는 소상공인 칸입니다
소득의 제한이 없는 경우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칸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처럼 소득을 따지지 않고 지원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어느 칸에 드느냐에 따라 무료인지 유료인지, 어떤 사건까지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공단 대상자 안내 화면을 세어 보면 유형이 여든 갈래가 넘습니다. 여기서 다 다루지 않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저는 어느 대상자로 잡힙니까」라고 물으시면 바로 확인해 줍니다.
03신청부터 끝까지, 일곱 걸음
1상담을 예약하고 공단에 갑니다. 신청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2상담직원이 구조대상자인지,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도와줄 만한 사정인지를 보고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합니다
3접수되면 공단이 곧바로 사실조사에 들어갑니다
4조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면 화해를 권하거나, 심사해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5구조결정이 나면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대리해 소송을 합니다
6승소했는데 상대가 안 주면 추가로 신청해 강제집행을 합니다
7패소하면 상소할지 종결할지를 검토합니다
3번과 4번 사이가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공단은 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먼저 화해를 권해 봅니다. 소송 없이 끝나는 것이 의뢰자에게 나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04심사에서 무엇을 보나 — 네 가지
신청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이 소송구조 여부를 정할 때 보는 것은 넷입니다. 앞의 접수 단계에서 본 셋에 「집행가능성」이 하나 더 붙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구조대상자인가 — 위의 소득·유형 조건에 드는가
승소가능성이 있는가 — 이길 만한 사건인가
집행가능성이 있는가 — 이겨서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가
구조의 타당성이 있는가 — 공적 재원으로 도울 만한 사건인가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뜻밖의 걸림돌입니다. 재판에서 이겨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은 안 들어옵니다. 공단은 그 가능성까지 미리 봅니다. 판결문만 받고 끝나는 소송을 공적 재원으로 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기각되면 —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조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된 사건은 재검토해 다시 결정합니다.
⚠️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구조대상자가 아니거나 구조대상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된 사건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격 자체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다시 볼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05비용은 얼마나 드나
가장 궁금한 대목입니다. 먼저 큰 그림입니다.
공단은 「공단 소송구조 사건의 90% 이상이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사건이므로 비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무료 대상자일 때
소송비용을 협약 출연기관이 낸 적립금에서 부담합니다. 임금을 떼인 근로자,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유형마다 돈을 대는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 무료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승소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 법률구조에서 제외됩니다.
유료 대상자일 때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서 무료 유형에 들지 않으면,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공단에 냅니다.
여기서 변호사 비용이 관건인데, 공단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30% 정도로 저렴한 금액」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인터넷에는 「약 42%」라고 적은 자료도 있습니다.
평균을 내지 않고 공단 화면의 30%를 그대로 실었습니다. 어느 시점 기준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정확한 금액은 상담 자리에서 확인하십시오.
인지대·송달료가 얼마인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공단 누리집에는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화면이 따로 있습니다. 다투는 금액을 넣으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얼마인지 계산해 줍니다.
변호사 비용은 몰라도 이 둘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먼저 내야 하는 돈이니, 상담 전에 한 번 넣어 보시면 준비가 됩니다.
실제로 낸 돈은 얼마였나
공단이 지원한 15만여 건의 소송 중 본인이 변호사비용과 인지대를 전부 부담한 경우는 9.8%였고, 그 경우에도 총액은 평균 17만원이었습니다.
⚠️ 이 숫자는 공단 안내에 2016년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지금의 평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열에 아홉은 전부 부담하지 않았다는 비율을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06⚠️ 미리 내야 하는 돈과, 질 때 무는 돈
무료라는 말에 가려지기 쉬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줄을 모르고 시작하면 곤란해집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인지대와 송달료는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구조결정이 나서 소송에 들어갈 때입니다
⚠️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단이 직접 적어 둔 경고입니다. 공단은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우리 쪽 비용이 무료인 것과, 지면 상대 비용을 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밑져야 본전」이 아닙니다. 심사에서 승소가능성을 따지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07승소한 뒤 — 비용상환이 남아 있습니다
재판이 승소나 화해로 끝나면 정산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공단은 앞서 쓴 돈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료 법률구조 대상자는 예납한 소송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뢰자가 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기면 다 끝」이 아니라 「이긴 뒤 정산이 한 번 더」입니다. 받게 될 돈에서 이 부분을 미리 빼고 계산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08이기고도 못 받을 때 — 강제집행
승소했는데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공단은 의뢰자에게 추가로 신청을 받아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도와줍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추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대 재산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상대의 돈이 어디 있는지 찾는 절차」입니다. ⚠️ 각 절차의 요건과 걸리는 기간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실 때 공단에 함께 물어보십시오.
09이것은 법률구조에서 빠집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 형사고소 대리는 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청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승소금액 3억원 초과 고액사건은 무료 법률구조에서 제외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줄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고소를 대리해 달라」는 안 됩니다. 공단이 하는 형사 쪽 일은 형사변호와, 검찰청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된 사건입니다.
10얼마나 많이 하고 있나
숫자로 보면 규모가 짐작됩니다.
2025년 한 해에 민사·가사 등이 130,638건, 형사가 17,519건이었습니다. 공단은 본부와 18개 지부, 42개 출장소, 74개 지소를 두고 있습니다.
⚠️ 공단 안내 표에는 직원수가 1,017명으로 적혀 있고, 그 기준 시점이 2019년 3월 1일입니다. 지금 숫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1공단이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적 제도라고 모든 경우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걸리면 다른 길을 함께 알아보셔야 합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고소를 대리해 달라는 경우 — 공단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승소금액이 3억원을 넘을 것 같은 사건 — 무료 법률구조에서 빠집니다
소득 기준 여섯 칸 어디에도 안 드는 경우 — 소송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겨도 받아낼 재산이 없어 보이는 상대 — 집행가능성 심사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께는 잘 맞습니다 — 떼인 임금이나 보증금처럼 금액이 분명하고 자료가 남아 있는 사건,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라 아예 시작을 못 하고 있던 경우입니다. 공단 소송구조의 90% 이상이 무료 대상자 사건이라는 것이 그 뜻입니다.
⚠️ 위 네 줄에 걸리더라도 상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입니다.
12신청 전에 정리해 갈 것
법률구조 신청은 상담 자리에서 접수됩니다. 그러니 상담에 가져갈 것이 곧 신청 준비입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다투는 금액이 얼마인지 — 1천만원 위아래에서 길이 갈립니다
소득을 보여줄 서류 — 어느 대상자로 잡히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계약서·차용증·문자·내용증명 등 사실을 보여줄 자료
상대의 재산을 아는 것이 있는지 — 집행가능성 심사에 걸립니다
상대가 누구인지(개인인지 회사인지)와 연락처·주소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대상자 유형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임금을 떼인 근로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한 번에 끝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13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가 무엇인가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국민에게 법률상담·소송대리·형사변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단은 이것을 사회복지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상담만 받아도 소송까지 해 주나요?
아닙니다. 상담 뒤에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되고,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송가액 1천만원이 왜 기준인가요?
1천만원 이하이면서 사안이 명백·단순하면 소장 등 서류를 무료로 써 주는 쪽으로, 넘거나 혼자 하기 어려우면 공단이 소송을 대리하는 쪽으로 갈립니다.
심사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검토를 받습니다. 다만 구조대상자가 아니거나 구조대상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된 경우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말 한 푼도 안 드나요?
무료 대상자라면 소송비용을 출연기관 적립금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승소금액 3억원 초과 사건은 무료에서 제외되고, 유료 대상자는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비용을 냅니다.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단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30% 정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소할지 종결할지는 검토를 거쳐 정합니다.
이겼는데 상대가 돈을 안 줍니다.
추가로 신청하면 강제집행을 도와줍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대신 해 주나요?
형사고소 대리는 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찰청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만 예외입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공단 사무실 상담 자리에서 접수됩니다. 소송대리를 신청할 생각이면 그 사건을 다룰 법원이 있는 지역의 사무소로 가시는 편이 빠릅니다.
14결론
법률구조를 신청하실 때 미리 알고 가면 좋은 것은 넷입니다.
금액이 길을 가릅니다 — 소송가액 1천만원 이하이면서 단순하면 서류만 무료 작성, 넘거나 어려우면 소송대리입니다. 앞쪽이면 법정에는 본인이 갑니다.
심사에는 「받아낼 수 있는가」가 들어 있습니다 — 승소가능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행가능성까지 봅니다. 상대 재산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면 상담 때 말씀하십시오.
무료라도 두 가지 돈이 남습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는 미리 냅니다. 그리고 지면 상대방 소송비용을 물 수 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 아닙니다.
이긴 뒤에 정산이 한 번 더 있습니다 — 공단은 쓴 비용을 상대방에게서 상환받고, 유료 대상자는 남은 몫을 본인이 상환합니다.
지금 하실 한 가지 — 가까운 공단 사무소에 상담을 예약하십시오. 예약 접수는 휴일을 뺀 날마다 오전 9시에 열리고, 전화는 국번없이 132입니다. 그 자리에서 셋을 물으시면 됩니다 — 「저는 어느 대상자로 잡힙니까」, 「제 사건은 서류 작성입니까 소송대리입니까」, 「제가 미리 내야 할 돈이 얼마입니까」.
15출처와 확인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개요 및 절차」 — 공식 절차 안내 바로가기 — 확인일 2026년 8월 19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안내 — 개요 및 절차」 — 법률구조제도의 정의(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를 위해 법률상담·소송대리·형사변호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 상담 예약 후 방문·상담직원의 구조대상자·승소가능성·구조타당성 검토와 접수, 사건조사와 구조결정, 승소 시 강제집행절차 — https://www.klac.or.kr/legalstruct/summary.do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개요」 — 소송가액 1천만원 이하이면서 명백·단순한 사건의 소장·가압류신청서 등 무료 작성, 1천만원 초과 또는 소송수행이 어려운 사건의 소송대리, 소송구조 요건(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국내거주 외국인은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유료 법률구조대상자), 공단 소송구조 사건의 90% 이상이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사건, 무료 대상자 소송비용은 출연기관 적립금에서 부담, 승소금액 3억원 초과 고액사건은 무료에서 제외,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 가능, 공단에 내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의 30% 정도, 형사고소 대리는 법률구조 업무에 미포함(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정 시 예외) — https://www.klac.or.kr/legalstruct/outlineOfLitigationStruct.do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결정 및 진행」 — 신청서 접수 즉시 사실조사 착수, 화해 권유, 구조대상자 여부·승소가능성·집행가능성·구조 타당성 심사, 구조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검토(구조대상자·구조대상사건이 아니라는 이유의 기각은 제외), 소속변호사·공익법무관의 소송 수행, 인지대·송달료 선납 — https://www.klac.or.kr/legalstruct/decisionProceedingLitigationStruct.do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용상환」 — 승소·화해 등 종결 시 공단이 지출한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으로부터 상환, 유료 법률구조 대상자는 예납된 소송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뢰자로부터 상환 — https://www.klac.or.kr/legalstruct/costRepayment.do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강제집행」 — 승소 후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때 추가 신청을 받아 강제집행 지원,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때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패소 시 상소 여부 검토 — https://www.klac.or.kr/legalstruct/enforcement.do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등 —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 소득별 여섯 구분(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매출액 3억원 이하 / 소득의 제한이 없는 경우), 변호사비용과 소송실비는 기본적으로 본인부담이나 지원기관이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지원 소송 15만여 건 중 전부 부담 9.8%·총액 평균 17만원(2016년 기준) — https://www.klac.or.kr/legalstruct/legalRescueGuide.do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예약)」 안내 —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신청할 경우 관할 법원 소재지의 공단 사무실 이용 권고, 개인회생·파산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예약접수·취소 규칙 — https://www.klac.or.kr/legalstruct/visitingConsultation.do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알아보기」 — 예약접수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09:00 시작, 당일 마감 시 익 근무일 09:00 재개, 132 전화상담 안내 — https://www.klac.or.kr/legalstruct/consultationGuidance.do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단개요」 — 1987년 9월 1일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 조직(본부 4실 2국 1단 10부 3팀, 18개 지부·42개 출장소·74개 지소, 법문화교육센터), 주요사업(법률구조·준법계몽·법률구조제도의 조사연구), 직원수 1,017명(2019.3.1. 현재) — https://www.klac.or.kr/introduce/companyProfile.do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실적」 — 2025년 민사·가사 등 130,638건, 형사 17,519건, 합계 148,157건, 1987~2025년 누계 3,421,056건 — https://www.klac.or.kr/legalinfo/legalStructPerformance.do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확인하지 못한 것. 유료 대상자가 실제로 내는 변호사 비용의 금액대, 인지대·송달료의 액수(사건 가액마다 다르며 공단 누리집에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화면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조사와 구조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이의신청의 기한과 방법, 공단 직원수의 현재 값은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비용 비율은 공단 화면의 「대법원규칙의 30% 정도」를 그대로 실었으며, 일부 인터넷 자료가 적는 「약 42%」와는 다릅니다. 평균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6일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니며,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비용은 상담과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확인해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