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신청과 근로지원인 급여 자격 총정리

📌 핵심 요약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 때문에 하기 어려운 「부수적인 업무」를 옆에서 돕는 사람입니다. 핵심 업무는 장애인 근로자 본인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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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받는 쪽 —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장애인 공무원이 대상이고 사업주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중증이 아니어도 공단이 고용지원 필요도를 인정하면 열릴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주 40시간 한도이며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300원입니다.

· 한 달로 치면 주 5일 하루 8시간을 다 쓸 때 약 48,000원입니다.

· 되려는 쪽 — 국가자격증이 따로 없습니다. 공단 양성교육 수료증이 곧 활동 자격입니다.

· 교육은 두 단계입니다. 온라인 「근로지원인 Start Up!」을 먼저 듣고, 교육기관 집합교육을 받습니다.

· ⚠️ 상시교육기관 신청은 매월 1일 09:00에 열립니다. 날짜를 놓치면 다음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 급여는 공단이 아니라 사업수행기관이 줍니다. 최저임금(2026년 시간당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 가장 큰 위험은 부정수급입니다. 근로지원인에게 회사 일을 시키면 선정이 취소되고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지원인」이라는 말을 검색해서 오시는 분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한쪽은 장애가 있는 채로 일하고 있는데 혼자서는 벅찬 일이 있는 분입니다. 다른 한쪽은 근로지원인이라는 일을 해 볼까 알아보는 분입니다.

같은 제도지만 알아야 할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6년 8월 1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대1 지원의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300원이며 여러 명 동시지원은 1인당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앞쪽은 지원받는 쪽, 뒤쪽은 근로지원인이 되는 쪽입니다.

01근로지원인은 무엇을 해 주는 사람인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 제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여기서 「핵심 업무」와 「부수적인 업무」를 가르는 것이 이 제도의 뼈대입니다.

핵심 업무는 장애인 근로자 본인이 합니다. 근로지원인은 그 주변을 돕습니다.

무엇이 「부수적인 업무」인지는 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단이 일터에 나와 방문 평가를 하면서 업무별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직무라도 사람마다 지원 내용과 시간이 다릅니다. 「내 일 중에 이건 되나」가 궁금하시면 평가 때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반대로 근로지원인이 대신 일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선을 넘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지원인이 하지 않는 일

식사나 화장실 이용처럼 일상생활을 돕는 일은 근로지원인의 범위가 아닙니다. 그쪽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맡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가르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무엇 근로지원인 활동지원사
어디서 일터에서 일상에서
무엇을 업무의 부수적인 부분 신변처리·가사·이동
어디 소관 고용노동부·공단 보건복지부

둘은 서로 다른 제도이고 신청하는 곳도 다릅니다. 일터에서 필요한 도움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입니다.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므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십시오.

02누가 지원받을 수 있고, 누가 안 되나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장애인 공무원입니다. 어느 쪽이든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됩니다.

중증이 아니면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대상을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함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로 적고 있습니다. 경증이라도 공단의 판단을 거쳐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고용지원 필요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경계에 있다고 생각되면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관할 지사에 물어보십시오.

공단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를 우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우대가 선정 순서를 앞당긴다는 뜻인지, 지원 시간에 반영된다는 뜻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세 가지가 있고, 하나라도 걸리면 신청이 막힙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았다

근로지원비용(고용관리비용)을 이미 지원받고 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자주 걸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정해 둔」 시간입니다. 월 60시간을 주로 환산하면 대략 주 14시간입니다(60 ÷ 4.345주 = 13.8시간). 주 14시간 언저리가 갈림길이므로, 애매하면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당 시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는 최저임금 자체가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므로 월 60시간만 일해도 619,200원 이상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정식으로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지원과 겹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업지도원을 두고 받는 지원과 근로지원인은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 여기서 이름이 갈립니다. 공단 안내는 「근로지원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자」,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고용관리비용 지원 대상자」라고 적습니다. 둘 다 작업지도원과 관련된 지원이지만 완전히 같은 범위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애매하면 신청 전에 1588-1519로 확인하십시오.

03본인부담금은 한 달에 얼마인가

시간당 300원지원받는 장애인 근로자가 내는 돈
약 48,000원주 5일·하루 8시간을 한 달 다 썼을 때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300원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내와 정부24 민원안내 두 곳에서 같은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시간당 300원은 감이 잘 안 오는 숫자입니다. 실제로 쓰는 만큼 곱해 보겠습니다.

  • 하루 8시간을 쓰면 2,400원
  • 주 40시간을 쓰면 12,000원
  • 주 5일씩 한 달(20일, 160시간)을 쓰면 약 48,000원
  • 주 40시간을 1년(52주, 2,080시간) 내내 쓰면 624,000원

한 달 48,000원은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으로 치면 약 4시간 40분 일한 값입니다. 그래서 다음 표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지원하면 부담금이 내려갑니다

한 근로지원인이 동시에 몇 명을 지원하느냐에 따라 1명이 내는 시간당 금액이 달라집니다.

동시에 지원받는 인원 1명당 시간당 부담금
1명 300원
2명 180원
3명 130원
4명 100원
5명 80원

같은 일터에 지원받는 동료가 있으면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2명이 함께 지원받으면 시간당 180원이므로 월 160시간 기준 28,800원입니다. 혼자일 때보다 월 19,200원이 덜 나갑니다.

다만 이 인원 배정은 신청자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의 평가와 사업수행기관의 배치에 따라 정해집니다. 「싸게 하려고 둘이 묶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배치되면 부담금이 내려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04신청은 어떻게 하나

신청은 장애인 근로자 본인이 합니다. 회사가 대신 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1사업주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근로지원인이 일터에 들어오는 일이므로 회사의 확인이 먼저입니다.

2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합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중증장애인 기준에 맞는다는 인정 서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입니다.

3접수합니다. 온라인은 장애인서비스 신청포털(hub.kead.or.kr)의 「근로지원인 지원신청」에서 하고, 방문·우편·팩스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보냅니다. 지역본부와 지사는 전국 20곳입니다.

4공단이 방문해 평가합니다. 서류만 보고 정하지 않고 일터에 나와 얼마나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봅니다. 지원 시간은 이 평가에서 정해집니다.

5대상자로 결정되면 통보를 받습니다.

6사업수행기관이 근로지원인을 보냅니다. 근로지원인을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기관이 배치합니다.

지원 기간은 매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입니다. 계속 필요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어떻게 말하나

첫 단추가 사업주 동의인데, 여기서 막혀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대개 「회사가 돈을 내야 하느냐」입니다.

공식 안내에 적힌 돈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누가 무엇을
공단 사업수행기관에 근로지원인 급여와 사업운영비 지급
장애인 근로자 본인부담금 시간당 300원
사업수행기관 근로지원인에게 급여 지급

이 흐름 어디에도 사업주가 돈을 내는 자리가 없습니다. 다만 ⚠️ 「사업주 부담이 없다」고 못박은 공식 문구를 이 글에서 찾지는 못했습니다. 회사에 설명하실 때는 이 흐름을 보여 주시고, 확답이 필요하면 1588-1519에 함께 전화해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회사가 걱정하는 다른 하나는 「모르는 사람이 사무실에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근로지원인은 사업수행기관 소속으로 배치되고, 업무 범위는 공단의 방문 평가에서 정해집니다. 회사가 임의로 다른 일을 시키면 부정수급이 된다는 것도 함께 알려 두시는 것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 신청부터 실제 파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방문 평가 일정과 지역별 대기가 있어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급하시면 접수할 때 관할 지사에 예상 기간을 함께 물어보십시오.

05지원이 끊기는 때 — 부정수급은 실제로 적발됩니다

근로지원인 지원은 한 번 받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경우에 중간에 끊깁니다. 지원받는 분과 근로지원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대목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면 선정이 취소되고, 취소일부터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의 정도·동기·결과를 고려해 중단 기간의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이 밖에 지원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셋 더 있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본인부담금 납부를 거부한 경우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사유가 생긴 경우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시간당 300원이라 잊기 쉽지만 납부를 거부하면 지원 자체가 취소됩니다.

공단은 분기마다 사례를 돌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서비스 신청포털 공지사항을 보면 2026년 1분기와 2분기 부정수급 사례가 각각 공유됐고, 2026년 7월 31일에는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가 올라와 있습니다. 공단이 분기마다 사례를 정리해 돌리고 자진신고기간까지 두고 있다는 것은, 드물게 생기는 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것은 공지 제목과 게시 주기를 보고 내린 판단입니다. 적발 건수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적발 사례를 보면 수법은 크게 둘입니다. 근로지원인에게 사업장의 일반 업무를 시키는 것,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고 근로지원인만 출근하는 것입니다. (공단이 올린 분기별 사례집 본문은 포털 로그인 뒤에 있어 이 글에서는 열지 못했습니다. 제목과 게시일만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취소가 누구에게 오느냐입니다. 규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 받은 경우」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을 취소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장애인 근로자 본인입니다. 사업주에게 따로 어떤 제재가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근로지원인에게 다른 일을 시키려 하면 그 자리에서 관할 지사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06근로지원인이 되려면 — 자격과 결격사유

여기부터는 두 번째 문, 근로지원인이 되려는 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근로지원인에는 국가자격증이 없습니다. 「근로지원인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을 보셨다면 국가자격이 아닙니다. 공단 양성교육을 수료하면 그 수료증이 곧 활동 자격입니다.

기본 요건은 만 18세 이상이고 근로지원 업무를 하는 데 무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아무나 아무 자리에나 갈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그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 가족

그 장애인이 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관계자

본인이 활동지원이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자주 걸리는 대목입니다. 「내 아이 회사에 내가 들어가서 돕겠다」는 방식이 안 됩니다.

⚠️ 이 결격사유 목록은 공단 수행기관들이 안내하는 기준을 모은 것입니다. 공단 원문에서 항목별 목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본인 사정이 애매하면 1588-1519나 지원하려는 교육기관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자격 총정리

07양성교육은 몇 시간이고 언제 신청하나

교육은 두 단계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집합교육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① 온라인 선수과정 — EDI 사이버연수원(cyedu.kead.or.kr)에서 「근로지원인 Start Up!」을 듣습니다. 약 5시간 분량입니다. 흔히 「근로지원인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 그 과정입니다.

② 집합교육 —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현장실습을 받습니다.

과정 시간
일반 4일 25시간 (이론 22시간 + 현장실습 3시간)
단축 13시간 (현장실습 3시간 포함)
발달장애 특별 온라인 6시간 + 현장실습 3시간

단축과정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비슷한 일을 배운 분들입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수료자

직무지도원 양성교육 수료자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직업재활전문요원 등 유관 자격증 소지자

특수교육·사회복지·직업재활 등 관련 학과 학사 이상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만으로는 단축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교육기관 공고가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다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위 시간표는 공단 위탁 교육기관 두 곳의 안내가 서로 같아서 실었습니다. 공단 원문 첨부파일은 포털 로그인 뒤에 있어 열지 못했습니다. 한편 「20시간」이라고 적은 자료도 있고, 「이론 6시간 + 실습 6시간」으로 편성한 기관 공고도 있습니다. 기관마다 회차 편성이 다릅니다. 그러니 신청하려는 기관의 일정표를 반드시 직접 보십시오.

신청은 매월 1일 09:00입니다

집합교육 신청은 장애인서비스 신청포털(hub.kead.or.kr)의 「근로지원인 교육 안내 및 신청」에서 합니다.

  • 상시교육기관매월 1일 09:00에 신청이 열립니다. 1일이 휴일이면 다음 근무일입니다. 포털에는 「9월은 9월 2일 09:00부터」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 정시교육기관 — 기관마다 다릅니다. 포털 공지의 일정 파일을 보거나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합니다.

날짜를 놓치면 다음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정해진 시각에 한꺼번에 열리는 방식이므로 전날 포털 가입과 로그인을 미리 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리가 얼마나 빨리 차는지는 기관과 지역에 따라 다르고,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교육기관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목록 기준 44곳이었습니다(2025년 7월 29일 기준). 2026년 기준 기관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포털 공지의 「2026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관련 일정」 파일이 가장 최신입니다. 이 글을 쓴 2026년 8월 16일 기준으로는 8월 10일자 파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교육비는 한 교육기관 공고에서 전액 무료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다만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십시오.

수료증을 받은 다음에 하는 일

수료가 끝이 아닙니다. 수료증만 들고 있으면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서비스 신청포털에는 「근로지원인 지원신청」과 나란히 「근로지원인 활동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지원받는 사람이 쓰는 문과 활동하려는 사람이 쓰는 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수료한 뒤에는 이 활동신청을 하고, 사업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어야 실제 배치가 됩니다.

활동을 시작하면 활동일지를 씁니다. 포털에 「근로지원인 활동일지 작성 방법」 안내가 따로 있을 만큼 비중 있는 일입니다. 앞에서 본 부정수급 문제도 대부분 이 활동일지가 실제와 다르게 적힐 때 드러납니다.

08근로지원인 급여는 어떻게 정해지나

급여를 따지기 전에 누가 주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기를 헷갈리면 엉뚱한 곳에 문의하게 됩니다.

공단이 급여를 직접 주지 않습니다. 공단은 사업수행기관에 근로지원인 급여와 사업운영비를 주고, 근로지원인은 사업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어 그 기관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2025년 10,030원에서 290원, 2.9% 인상).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
  • 실제 채용공고는 대체로 시급제이고 최저임금 언저리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근로기준법).
  • 활동 시간이 곧 급여입니다. 지원 대상자의 근로시간이 짧으면 근로지원인의 시간도 짧아집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짜리 자리에 배치돼 2026년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주휴수당을 넣지 않고 계산해도 주 412,800원(40시간 × 10,320원)이 기준선입니다. 주 40시간을 개근하면 여기에 주휴수당이 더 붙습니다.

⚠️ 공단이 정한 전국 단일 시급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행기관·지역·근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원하려는 수행기관의 채용공고에서 보셔야 합니다.

채용공고는 어디에 뜨나

근로지원인을 뽑는 곳은 공단이 아니라 사업수행기관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관련 협회 같은 곳입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의 채용정보 게시판

고용24와 일반 구인 사이트 — 「근로지원인」으로 검색하면 지역별로 나옵니다

장애인서비스 신청포털의 「근로지원인 수행기관」 목록에서 가까운 기관을 찾아 직접 문의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를 볼 때는 시급·주당 시간·근무지를 함께 보십시오. 시급이 같아도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이 붙지 않아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집니다.

⚠️ 보수교육도 있습니다. 2026년에도 「근로지원인 보수교육 2차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인지, 몇 시간인지,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활동을 시작하실 때 소속 수행기관에 물어보십시오.

09나에게 맞는 제도인가

지원받는 쪽이라면 이런 분에게 맞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일을 할 능력은 있는데 특정 부분에서 매번 막혀 시간이 배로 드는 분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분

사업주가 동의해 줄 수 있는 분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는 아쉽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짧은 시간 일해 월 60시간이 안 되는 분 — 제도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도움이 업무가 아니라 신변처리·이동인 분 — 활동지원서비스 쪽입니다

회사가 작업지도원 관련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이름이 「근로지원비용」과 「고용관리비용」으로 갈려 있어 지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인이 되려는 쪽이라면 이렇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관련 자격증이나 전공이 있으면 단축과정으로 13시간이면 됩니다. 진입이 빠릅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도 25시간을 들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가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급여는 최저임금 언저리이고 활동 시간만큼 받습니다. 전일제 자리가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면 안 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자주 묻는 질문

근로지원인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국가자격증이 아니라 공단 양성교육 수료증이 활동 자격입니다.

본인부담금 시간당 300원은 누구에게 내나요?

사업수행기관에 냅니다. 납부를 거부하면 지원 결정이 취소됩니다.

주 40시간을 다 받을 수 있나요?

한도가 주 40시간·1일 8시간이고, 실제 시간은 공단의 방문 평가로 정해집니다. 모두가 40시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매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로 지원되고, 계속 필요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경증이면 아예 안 되나요?

아닙니다. 공단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함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지사에 물어보십시오.

장애인 공무원도 되나요?

됩니다. 정부24 민원안내에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함께 장애인 공무원이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사업주(기관)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짧게 일하는데 신청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근로지원인이 제 일을 대신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핵심 업무는 본인이 하고 근로지원인은 부수적인 업무를 돕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부정수급으로 선정이 취소되고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성교육 신청은 언제 열리나요?

상시교육기관은 매월 1일 09:00입니다. 1일이 휴일이면 다음 근무일입니다. 정시교육기관은 기관별로 다릅니다.

교육비가 드나요?

한 교육기관 공고 기준으로는 전액 무료였습니다.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지원인 급여는 공단에서 주나요?

아닙니다. 사업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그 기관에서 받습니다.

11결론

근로지원인 제도에서 헛걸음이 생기는 자리는 셋입니다.

첫째, 제도의 선을 모르고 신청합니다 — 근로지원인은 부수적인 업무를 돕습니다. 대신 일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밥과 화장실을 돕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쪽이 필요하면 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둘째, 제외 조건에 걸립니다월 60시간최저임금이 문턱입니다. 짧게 일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적용제외 인가가 없으면 신청이 안 됩니다.

셋째, 교육 신청 날짜를 놓칩니다 — 상시교육기관은 매월 1일 09:00입니다. 한 번 놓치면 한 달입니다.

돈은 시간당 300원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을 다 쓰면 한 달 약 48,000원이고, 같은 일터에서 둘이 함께 지원받으면 월 19,200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받기 시작한 뒤가 더 중요합니다. 근로지원인에게 회사 일을 시키면 선정이 취소되고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단이 분기마다 사례를 돌리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하실 한 가지. 지원받으실 분은 사업주 동의부터 받으십시오. 동의가 없으면 다음 단계가 없습니다. 그다음 hub.kead.or.kr에서 「근로지원인 지원신청」으로 접수하시거나 관할 공단 지사에 서류를 내시면 됩니다. 근로지원인이 되려는 분은 EDI 사이버연수원(cyedu.kead.or.kr)에서 「근로지원인 Start Up!」을 먼저 들으십시오. 이것을 안 들으면 집합교육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문의는 1588-1519입니다.

12출처와 확인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지원 >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 지원대상(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우대사항(최저임금 이상 지급자·여성 중증장애인·중소기업 고용자), 제외대상(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최저임금 미만 지급받으면서 적용제외 미인가, 근로지원비용 지원 중인 자), 지원시간(일 8시간·주 40시간 한도), 본인부담금(1명 300원, 2명 180원, 3명 130원, 4명 100원, 5명 80원), 지원기간(매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 신청방법(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과 절차(신청→방문 평가→대상자 통보→수행기관 파견→수행기관의 급여·운영비 청구), 신청처(공단 지역본부·지사 전국 20개), 핵심 업무와 부수적인 업무의 구분 — https://www.kead.or.kr/sprlbsprt/cntntsPage.do?menuId=MENU0632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정부24 민원안내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 지원대상(중증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사업주 동의 필요), 지원내용(주 40시간·1일 최대 8시간 이내, 공단 평가로 결정,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우편·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구비서류(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중증장애인 기준 적합 인정 서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1588-1519, 근거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제21조의2,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1조)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9200000056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취업·창업 > 장애인 취업 > 취업 후 지원 > 근로지원인 지원」 (2026년 7월 15일 기준) — 지원 대상과 제외(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최저임금 미만 지급자 중 적용제외 미인가, 고용관리비용 지원 대상자), 신청 서류, 본인부담금(시간당 300원, 2명 동시 180원, 3명 동시 130원), 지원 시간(주 40시간·1일 최대 8시간), 서비스 제공 기간(1년 이내, 재신청 가능), 선정 취소 사유와 중단 기간(거짓·부정한 방법은 선정취소일부터 1년 중단, 3분의 1까지 감경 가능 /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 본인부담금 납부 거부 / 서비스 불필요 사유 발생), 근거 조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제21조의2, 시행령 제20조의2, 시행규칙 제7조의2,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0조·제41조·제43조·제44조·제51조)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1&ccfNo=2&cciNo=2&cnpClsNo=2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2011년 3월 9일 신설) —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보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제공대상자의 선정·취소와 제공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 신청포털 공지사항 — 「2026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관련 일정(정시교육기관)_260810기준」(2026.08.10), 「2026년 근로지원인 보수교육 2차 과정 관련 일정 안내_260810기준」(2026.08.10), 「2026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관련 일정 안내(상시교육기관)_260803기준」(2026.08.03), 「[공지] 2026년도 근로지원인 지원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2026.07.31), 「2026년도 2분기 근로지원인 부정수급 사례 공유」(2026.07.22), 「[공지] 2026년도 1분기 근로지원인 부정수급 사례 공유」(2026.04.06), 상시교육기관 교육신청 매월 1일 09:00 오픈(1일이 휴일이면 다음 근무일, 9월은 9월 2일), 정시교육기관은 교육 위탁기관별 확인, 빠른 메뉴의 근로지원인 지원신청·활동신청·활동일지·교육과정 — https://hub.kead.or.kr/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 사이버연수원 — 「[근로지원인] 2026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과정 및 교육기관별 일정 안내(8.10 기준)」 공지, 선수과정 「근로지원인 Start Up!」, 대표번호 1588-1519 — https://cyedu.kead.or.kr/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업종 구분 없이 동일 적용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공공데이터포털 「한국장애인고용공단_근로지원인 양성교육기관_20250729」 —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을 운영·진행하는 수행기관 정보(기관명·주소·연락처), 데이터 기준일 2025년 7월 29일, 44개 기관 — https://www.data.go.kr/data/15118857/fileData.do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어울림사회봉사회 「근로지원인 교육과정」 — 일반과정 4일 25시간(이론 22시간 + 현장실습 3시간), 단축과정 13시간, 기초교육 Start up 온라인 5시간, 단축 대상(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수료자, 직무지도원 교육 수료자,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직업재활전문요원 등 유관 자격증 소지자, 관련 학과 학사 이상), 발달장애 특별양성교육 현장실습 3시간 — https://www.eoullim.or.kr/Support_11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사단법인 지에스시(GSC) 「근로지원 연락처 및 양성교육 안내」 — 일반 4일(25H, 이론 3일 22H + 현장실습 1일 3H), 단축 3일(13H, 현장실습 3H 포함), 발달장애 특별과정(EDI 사이버연수원 온라인 6H + 현장실습 1일 3H), 신청 경로(장애인서비스 신청포털 「근로지원인 서비스 > 근로지원인 교육 안내 및 신청」 또는 교육기관 직접 연락), 단축 대상 자격 — https://gsckr.org/board/view?bd_id=business02&wr_id=44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확인하지 못한 것. 공단 원문 기준 2026년 양성교육의 정확한 시간 편성(첨부파일이 포털 로그인 뒤에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결격사유의 공단 원문 목록, 근로지원인 시급의 공단 기준 단가, 보수교육의 의무 여부와 시간, 「근로지원비용」과 「고용관리비용」이 같은 범위인지, 고용지원 필요도를 판단하는 기준, 우대사항이 선정과 지원 시간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2026년 기준 양성교육기관 수, 신청부터 파견까지 실제 걸리는 기간은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6일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과 장애인서비스 신청포털, 정부24,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기준과 교육 일정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공단(1588-1519)이나 포털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확인해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