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전 확인할 대상·절차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전 확인할 대상·절차

개인채무조정은 빚 상환이 어려운 사람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심사받는 제도입니다. 연체기간과 채무상황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 적용 제도가 달라집니다.

첫 확인

상담 전에 연체기간, 채권금융회사, 전체 채무와 소득·재산 자료를 정리하면 적합한 제도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0101 제도 구분

연체 전 또는 초기 연체 단계의 신속채무조정, 연체가 진행된 단계의 사전채무조정, 장기연체자를 위한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습니다. 명칭만 보고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과 심사를 거칩니다.

0202 지원 내용

심사 결과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이나 채무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면율과 상환기간은 채무 종류·연체기간·상환능력에 따라 달라지며 원금 전액 면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303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앱에서 상담예약을 하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합니다. 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채권금융회사 확인과 위원회 심사를 거쳐 합의안을 안내받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0404 준비자료

신분증, 소득·재산·부양가족과 채무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안내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십시오.

0505 신청 뒤 주의사항

접수만으로 조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된 변제금을 연체하면 조정이 실효될 수 있으므로 상환이 어려워질 때 재조정·상환유예 가능성을 미리 상담해야 합니다.

0606 공식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 제도·절차: https://www.ccrs.or.kr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전화: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