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받는 돈이 아니라 계속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하는 장려금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나이만 맞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기업이 이전부터 정년을 운영했는지, 취업규칙 등에 제도를 제대로 넣었는지, 근로자가 시행 전부터 재직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01먼저 확인할 핵심 조건
아래 네 가지가 모두 맞는지 먼저 보십시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등 지원 가능한 사업주인가
시행 전부터 만 60세 이상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했는가
정년 연장·정년 폐지·재고용 중 하나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했는가
제도 시행 전부터 근무한 정년 도달 근로자를 실제 계속 고용했는가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제도가 없던 사업장이 정년을 새로 만들고 곧바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정년 뒤에도 일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제도를 명시하고 시행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02지원금은 얼마인가
지원 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30만원 수준이며 최대 3년까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이 3년 내내 지원 요건을 유지한다면 단순 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기 90만원 × 4분기 = 연 360만원
- 연 360만원 × 3년 = 최대 1,080만원
이 금액은 제도가 정한 단가를 단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 분기와 총액은 계속고용일, 퇴직일, 지원 제외 기간, 지원 한도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사업주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기본 대상은 정년을 운영 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입니다. 고용24 안내는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업종과 기업 규모, 보험료 체납이나 명단공표 여부 등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과 일부 업종,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이 달라서 회사 이름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견기업은 신청할 때 중견기업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4계속고용제도 세 가지
정년 연장
기존 정년보다 최소 1년 이상 연장해야 합니다. 지원기간만큼 인정받으려면 취업규칙에 적힌 연장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년 폐지
기존에 운영하던 정년 규정을 없애는 방식입니다. 실제 시행일과 노사 합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남겨야 합니다.
재고용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정년 도달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재고용하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일부 근로자만 임의로 고르는 방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건강상 이유, 직무 폐지, 업무 자격 상실처럼 노사가 합의한 제외 기준을 취업규칙 등에 미리 명시하고 그 기준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5근로자 요건에서 놓치기 쉬운 것
계속 고용된 근로자가 모두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부터 근무했는가
계속고용일 전 피보험기간이 2년 이상인가
정년에 도달한 뒤 제도에 따라 고용이 이어졌는가
월평균 보수 등 현재 고용24와 가이드북의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가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나 계속 근무하던 사람은 새 제도의 혜택으로 계속 고용됐다고 보기 어려워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원이나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근로자 등도 세부 제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06도입할 때 필요한 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1노사 합의로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한 유형을 정합니다.
2유형과 시행일, 재고용 기간과 제외 기준 등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적습니다.
3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합니다.
4제도에 따라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합니다.
5분기별로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인사규정·운영규정 등에 제도를 명시하고 전자우편, 문자, 사내 게시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린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07신청방법과 기한
신청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고용24의 기업 지원금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분기 단위이며 지원 대상 근로자의 계속고용일부터 1년 이내라는 신청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뒤늦게 소급해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보통 준비할 자료는 신청서, 계속고용제도가 적힌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정년 운영과 계속고용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등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관할 고용센터에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08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차이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근로자와 같은 기간에 두 지원금을 모두 받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년을 실제 운영하고 제도를 도입했다면 계속고용장려금을, 그런 제도 없이 60세 이상 고용이 늘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먼저 구분해 보십시오.
09신청 전에 점검할 것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취업규칙의 정년 조항이 최소 1년 전부터 실제 운영됐는가
계속고용 유형과 시행일이 문서에 분명한가
재고용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가
근로자의 제도 시행 전 재직과 피보험기간을 확인했는가
신청하려는 분기가 계속고용일부터 1년을 넘지 않았는가
다른 장려금과 중복되는 근로자·기간이 없는가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신청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과 근로자별 고용 이력을 관할 고용센터에 보여주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도를 뒤늦게 문서에 넣는 방식으로는 이미 지난 계속고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0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계속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 최대 3년입니다.
정년 뒤 계속 일하고 있으면 무조건 되나요?
아닙니다. 기존 정년 운영, 계속고용제도 도입, 근로자의 시행 전 재직과 피보험기간 등 요건을 함께 봅니다.
재고용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정년 도달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재고용하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대상 근로자의 계속고용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할 곳은 어디인가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입니다. 고용24 전산 이용 문의는 1577-7114입니다.
11공식 출처와 확인일
- 고용노동부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 — 2026년 사업 요건과 신청 실무 — 확인일 2026년 8월 20일
- 고용2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안내 — 지원액·사업주·제도·근로자·신청 요건 — 확인일 2026년 8월 20일
12결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했다는 결과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년을 이전부터 운영했고, 계속고용제도를 문서로 도입했으며, 그 제도에 따라 대상 근로자의 고용이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지원액은 1명당 분기 90만원, 최대 3년입니다. 그러나 신청기한은 계속고용일부터 1년이므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할 일은 취업규칙의 정년·계속고용 조항과 대상 근로자의 피보험 이력을 한데 모아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사전 확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형 고용보험 안내 일부에는 최대 2년이라는 이전 기준이 남아 있어, 이 글은 2026년 고용노동부 가이드북과 현행 고용24 안내의 최대 3년 기준을 우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