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신청 조건·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 핵심 요약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주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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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 최종 3개월분 임금 등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중 체불액, 총 1,000만원 한도

◆ 재직자 |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체불액, 700만원 한도

◆ 확인서 경로 |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청구

◆ 청구기한 |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2026년 8월 20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도 법에서 정한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진정만 넣으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체불 사실을 확인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근로복지공단 안내, 2026년 8월 20일 시행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을 같은 날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01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차이

구분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사업장 상태 도산하지 않아도 가능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필요
주요 확인방법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도산 인정과 대지급금 확인
신청처 근로복지공단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 절차

대부분의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검색은 간이대지급금 절차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도산했다면 간이대지급금만 보지 말고 도산대지급금 대상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2퇴직자 신청 조건

퇴직자는 판결 경로와 확인서 경로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판결 경로: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지급명령 등을 제기

확인서 경로: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을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운영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퇴직일, 진정일, 사업장 가동기간을 서류로 판단합니다. ‘임금이 밀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03재직자 신청 조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은 마지막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판결 경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

확인서 경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

사업주: 소송·진정 제기 전 마지막 체불일까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는 퇴직급여가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기준은 개인의 실제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관서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04받을 수 있는 금액과 상한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항목 상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
합계 1,000만원

각 항목이 700만원이더라도 합계는 1,0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 체불액이 상한보다 적으면 확인된 체불액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재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체불액이 대상이며 상한은 700만원입니다.

05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순서

1노동포털에서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합니다.

2근로감독관 조사에 출석하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등 체불 근거를 냅니다.

3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신청합니다.

4확인서의 체불액, 근무기간, 사용 용도가 실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5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확인서는 단순 경력증명서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근로관계와 체불액을 바탕으로 발급되므로, 자료가 부족하거나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06온라인 신청 경로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신청합니다. 메뉴는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입니다.

확인서가 발급된 뒤 대지급금 청구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관할 공단 지사에서 진행합니다. 온라인 화면에서 사건이 조회되지 않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확인합니다.

07신청할 때 준비할 자료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통장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등 근무 자료

퇴직일을 확인할 자료

체불액을 월별로 계산한 내역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판결 경로라면 판결문 등 집행권원과 확정증명원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자료를 주지 않았더라도 신청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유한 계좌내역과 메시지, 출퇴근 자료를 모아 노동관서 조사에서 설명합니다.

08기한을 놓치기 쉬운 지점

확인서 경로는 진정 제기기한과 공단 청구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퇴직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 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판결 경로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단에 청구합니다.

09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폐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이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사업주 요건과 체불 확인 또는 판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직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하고, 퇴직급여는 재직자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받으면 돈이 바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체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확인된 체불액과 법정 지급범위·상한 중 낮은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상한을 넘는 체불액은 민사소송이나 법률구조 등 별도 회수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10지금 할 일

퇴직일 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을 먼저 적고 진정 제기기한이 남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때 월별 체불액과 근거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확인서 발급과 공단 청구를 이어가기 쉽습니다.

11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체불임금 해결방법·간이대지급금 — 2026년 8월 20일 확인 — 공식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2026년 8월 20일 시행) — 2026년 8월 20일 확인 — 법률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대지급금 서식 — 2026년 8월 20일 확인 — 공식 서식
  •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2026년 8월 20일 확인 — 공식 신청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