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로자 개인이 받는 돈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하는 고용장려금입니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적용하는 계속고용장려금과도 요건이 다릅니다.
01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과 신청조건
기본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과 일부 제외 업종·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성립일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 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곧바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고시에는 최초 신청 사업주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 요건을 갖췄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2026년에 처음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은 이 지원금의 신규 대상이 아니므로 최초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02만 60세 기준과 근로자 조건
고령자 수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신청 분기에 새로 채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대표자나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일부 근로자 등은 규정상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인원표를 만들 때 피보험자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03증가 인원 계산방법
신청 분기의 매월 말 고령자 수를 더해 3으로 나눈 월평균과 사업적용기간별 기준 월평균을 비교합니다. 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최초 신청 분기 이전 1년, 2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사업적용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4년 이상이면 최초 신청 분기 이전 3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기준 월평균이 4명이고 신청 분기 월평균이 6명이라면 증가 인원은 2명입니다. 다만 지원한도와 근로자별 제외 조건을 적용하면 최종 지원 인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고령자 고용지원금 금액
지원액은 증가 고령자 1명당 분기 30만원이며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위 예시에서 최종 인정 인원이 2명이면 한 분기 지원액은 60만원입니다.
지원한도는 신청 분기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 30% 범위에서 최대 30명입니다. 해당 분기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 한도를 적용합니다.
05신청시기와 신청방법
최초 신청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의 접수기간 안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기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2회차 신청부터는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와 현재 접수 화면은 고용24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신청 전에는 사업자 정보, 월별 피보험자 명부,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취득일과 근로계약기간, 임금대장 등 증빙을 분기별로 정리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06계속고용장려금과 차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자 수가 과거 평균보다 증가했는지를 봅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연장·폐지 또는 정년 뒤 재고용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도입했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회사에 60세 이상 직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인원 증가형인지 정년제도 운영형인지 먼저 구분한 뒤 해당 제도의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07자주 묻는 질문
60세 이상 직원을 새로 뽑으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분기 신규 채용자는 근로계약기간 1년 초과 조건을 보고, 실제 지원은 분기 월평균 고령자 수가 과거 기준보다 증가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증빙할 고용보험 자격과 근로계약 조건의 대상이 됩니다.
분기마다 1명당 30만원인가요?
증가 고령자 1명당 분기 30만원입니다. 인정 인원, 피보험자 수에 따른 한도와 제외 사유를 적용한 뒤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08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 고용노동부 —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이 글은 2026년 8월 23일 현재 시행 중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36호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