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와 보호자가 주대상입니다. 지적·자폐성 장애가 부장애라도 포함됩니다. 부모 두 명이 각각 상담이 필요하면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이 살며 부모를 대신해 돌보는 2촌 이내 보호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029세 미만 자녀가 아직 장애등록 전이라면
신청일 기준 9세 미만이면 장애등록이 없어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나 최근 6개월 이내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뒤 9세가 되면 그 달까지 지원합니다.
03바우처 금액과 본인부담금
월 총 서비스 구매력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정부가 월 16만원을 바우처로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 단가에 따라 4천원에서 4만원을 제공기관에 납부합니다. 미지정 기관에서 쓰거나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04상담 횟수와 이용기간
기본 지원기간은 12개월입니다. 개별·집단상담을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제공합니다. 이용자 요청과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검사 등을 확인해 한 번,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05신청 방법
1신분증과 장애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2미등록 9세 미만 자녀라면 의뢰서나 최근 6개월 이내 의사소견서를 준비합니다.
3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에 제출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4선정 통지를 받은 뒤 등록 제공기관과 이용계획을 세웁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첨부할 수 없는 추가서류가 있으면 주민센터에 따로 내야 합니다.
06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자녀의 주장애·부장애가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지
- 신청자가 부모인지, 대신 돌보는 2촌 이내 보호자인지
- 바우처 16만원과 본인부담금을 구분했는지
- 이용할 제공기관이 시군구에 등록됐는지
공식 기준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