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지원금 양육수당 대상 금액 신청

📌 핵심 요약

국내 입양가정에는 입양아동이 18세가 되기 전까지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며 장애아동 추가지원과 중복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요약 보기눌러보세요 ▾

· 대상: 국내 입양가정의 18세 전 입양아동

· 금액: 아동 1명당 월 20만원

· 신청: 아동 주소지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입양담당부서

01입양아동 지원금 양육수당 대상

보호대상아동을 국내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안내는 지원기간을 ‘18세 전까지’로 적고 있습니다. 민법상 입양 등 제도의 범위에 들지 않는 입양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입양확정 서류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02금액은 월 20만원

양육수당은 아동 1명당 월 20만원입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며, 양육수당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가정양육수당과 같은 제도로 섞으면 안 됩니다.

국내 입양아동 18세 전까지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월 20만원 신청은 아동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03장애 입양아동은 추가지원을 확인하세요

장애아동은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별도로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양육보조금은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월 72만 1천원, 심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 63만 4천원이며 의료비는 연 260만원 한도입니다. 양육수당과 중복 지급할 수 있음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04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입양담당부서에 신청합니다. 기본적으로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입금 계좌 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 장애아동 추가지원이면 장애인등록증이나 의사소견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이 나면 통지를 받고, 매월 20일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확한 첫 지급월과 소급 여부는 신청일·입양확정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할 때 확인하세요.

05함께 확인할 지원

  • 입양아동 의료급여 1종 지정
  •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의 입양축하금
  •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양확정 가정의 입양비용 지원

제도별로 대상 기준과 서류가 다르므로 양육수당 신청 때 지자체 입양담당자에게 함께 묻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입양 정책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입양가족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