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026 생계급여 조건
생계급여는 소득만 따로 보지 않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이 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빼 소득평가액을 구합니다.
021인부터 6인까지 생계급여 금액 기준
7인 기준은 304만 4,848원, 8인은 335만 1,791원입니다. 8인 이상은 1명이 늘 때마다 7인과 6인 기준의 차액 30만 6,943원을 더합니다.
03소득인정액으로 실제 생계급여 계산
원칙적인 계산식은 `가구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820,556원-300,000원=520,556원이 계산상 생계급여입니다. 실제 결정액은 가구구성·공제·재산조사가 반영된 행정기관 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04부양의무자 예외를 확인하세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됐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따로 하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05신청방법과 조사 순서
1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2가구원, 소득, 재산, 부채를 확인할 서류를 안내받아 제출합니다.
3시군구가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 예외 해당 여부를 조사합니다.
4결정통지서에서 수급 여부와 월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생계급여는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인정되는 공제와 재산 환산방식까지 조사를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06신청 전 체크리스트
-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을 본다는 점
- 보증금·자동차 등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된다는 점
- 선정기준액이 자동으로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를 확인했는지
가구원별 정확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