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경감은 현금으로 받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자격 확인 뒤 월별 청구서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을 경감합니다. 사용요금이 한도보다 작으면 실제 사용요금까지만 줄어듭니다.
01도시가스요금경감 대상
주요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는 1~3급 상이등급, 독립유공자는 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가 대상입니다.
다자녀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기본입니다. 위탁가정은 위탁아동과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를 합쳐 3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자격이 두 가지 이상 겹치면 금액을 더하지 않고 가장 높은 경감한도 하나를 적용합니다.

02취사난방용 동절기 금액
동절기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입니다. 에너지이용권을 받지 않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취사난방용 월 14만8천원 한도입니다. 에너지이용권을 받는 같은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8만6천원 한도입니다.
심한 장애인, 해당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는 월 7만2천원 한도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과 다자녀가구는 월 1만8천원 한도입니다.
이 숫자는 받을 현금이 아니라 요금 경감의 상한입니다. 기본요금은 제외하며 사용요금이 5만원이면 7만2천원 대상자라도 실제 경감은 사용요금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034월부터 11월 금액과 취사용
취사난방용의 동절기 외 기간은 4월부터 11월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심한 장애인과 해당 유공자는 월 9,900원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다자녀가구는 월 2,470원 한도입니다.
난방 없이 취사용으로만 계약한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심한 장애인과 해당 유공자는 월 1,680원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840원,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다자녀가구는 월 420원 한도입니다.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는 동절기 취사난방용 한도를 바꾸지만 4~11월과 취사용 한도는 바꾸지 않습니다.
04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기본 서류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입니다.
다자녀가구에서 18세 미만 자녀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같은 세대 구성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탁아동은 가정위탁보호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도시가스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계약자 이름을 확인하십시오.
05신청 전후 꼭 확인할 점
- 신청 이전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사하면 새 주소지의 도시가스사에 자격과 고객번호를 다시 확인합니다.
- 자격 변동, 사망, 에너지원 변경,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 변동은 도시가스사에 알립니다.
- 경감액은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06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는 자녀 셋이 모두 미성년이어야 하나요?
공식 대상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다만 세대가 분리된 18세 미만 자녀를 합산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 경감한도가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할 때 에너지이용권 수급 상태를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신청하면 지난달 요금도 돌려받나요?
변동일부터 신청서 제출일까지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됐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07공식 출처
- 한국가스공사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경감
- 한국가스공사 — 도시가스요금경감 신청 방법 및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이 글은 2026년 8월 23일 한국가스공사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