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학습보조비 지급일 금액 자녀 중학생 고등학생

📌 핵심 요약

국가유공자 학습보조비는 교육지원 대상 중·고교 학생에게 수업료 면제와 별도로 지급되는 보훈 교육비입니다. 2026년 안내 기준 중학생은 연 12만4천원, 인문계 고등학생은 연 14만4천원, 전문계 고등학생은 연 18만6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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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일: 4월 15일, 10월 15일

· 중학생: 연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연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연 186,000원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비를 확인할 때 수업료 면제만 보고 학습보조비를 놓치기 쉽습니다. 학습보조비는 중·고교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연간 정해진 금액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는 별도 지원입니다.

01국가유공자 학습보조비 금액

국가보훈부의 2026년 지원제도해설에 나온 연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구분 연간 학습보조비
중학생 124,000원
인문계 고등학생 144,000원
전문계 고등학생 186,000원

고등학생은 학교 과정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안내돼 있으므로 자신의 학교 구분을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02학습보조비 지급일

지급 시기는 매년 4월 15일과 10월 15일입니다. 연간 금액을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실제 입금일은 휴일, 계좌 상태, 재학 확인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일이 지났는데 입금되지 않았다면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 연간 124,000원을 단순히 두 번으로 나누면 회당 62,000원입니다. 다만 학기 중 자격 변동이나 재학 확인 결과가 있으면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계산을 개인별 확정 지급액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03누가 받을 수 있나

학습보조비는 국가보훈 교육지원 대상인 중·고교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의 지원 범위는 유공자 유형, 등록 시점과 학생의 취학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자의 자녀는 30세 이전에 취학한 경우 교육지원 대상이 된다는 국가보훈부 안내가 있습니다. 자신의 대상 여부는 가족관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훈번호를 준비해 관할 보훈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04수업료 면제와 무엇이 다른가

수업료 면제는 학교가 받을 등록금과 학교운영지원비를 줄이는 지원입니다. 학습보조비는 교육지원 대상 학생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지원입니다. 따라서 학교 고지서에서 수업료가 면제됐더라도 학습보조비 입금 계좌와 재학정보가 맞는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 면제는 별도 교육지원 절차이며, 이 글에서 다루는 중·고교 학습보조비 연간 금액과 같지 않습니다.

4월·10월 두 번 지급 중고생 금액이 다릅니다 수업료 면제와 별도 지원

05특수교육 대상자는 지급 방식이 다르다

재학증명서와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하면 특수교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안내 기준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월 15,000원, 중·고등학교는 월 30,000원을 연간 지급합니다.

특수교육비와 일반 학습보조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두 지원에 모두 해당할 것 같다면 임의로 합산하지 말고 보훈관서에 적용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06지급 전 확인할 것

  • 교육지원 대상 등록 여부
  • 현재 학교와 학년 정보
  • 보훈관서에 등록된 지급 계좌
  • 전학·휴학·복학 등 학적 변동 반영 여부
  • 특수교육 대상이면 증빙서류 제출 여부

07자주 묻는 질문

학습보조비를 매달 받나요?

일반 중·고교 학습보조비는 연간 금액을 4월 15일과 10월 15일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특수교육비는 월 기준 금액으로 산정해 연간 지급한다고 안내돼 있어 구분해야 합니다.

고등학생은 모두 연 18만6천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국가보훈부 안내에는 인문계 고등학생 14만4천원, 전문계 고등학생 18만6천원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학교 과정에 따른 적용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보조비와 수업료 면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교육지원 대상이라면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교육비와 일반 학습보조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08공식 출처

이 글은 2026년 8월 23일 기준 국가보훈부의 2026년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지급 상태는 관할 보훈관서 또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