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 신청방법은 이용신청서와 사고·질병·입원·통원치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거주지 지역농협에 내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 농업경영체의 농업인 중 사고·질병 등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사람이며, 2026년에는 만 10세 이하 자녀의 사고·질병과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 참여도 추가됐습니다. 지원금액은 하루 임금 8만4천 원 이내의 70%, 최대 5만8천800원이며 세대당 연간 최대 10일입니다.

01영농도우미 신청방법
거주지 지역농협에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은 뒤 농협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원하는 대체인력을 직접 지정하거나 지역농협에 등록된 인력 중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농협은 지원대상 여부와 작업 종류·물량·기간, 도우미 임금과 농가 부담액을 확인한 뒤 선정 결과를 안내합니다. 예산과 지역 인력 상황에 따라 바로 파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농작업이 필요한 날짜보다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2신청서류
공통서류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입니다. 여기에 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자료를 붙입니다.
- 사고로 진단받았다면 진단서
- 사고·질병으로 입원했다면 입·퇴원확인서
- 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라면 질환 코드가 적힌 진료기록·처방서 또는 통원치료 확인서
- 통상 신청기간을 지났다면 영농활동이 곤란한 기간이 적힌 의사소견서
- 감염병 격리라면 의료기관 또는 방역기관의 격리 확인자료
- 농업인 안전교육 참여라면 교육 신청서·수료 확인자료
- 만 10세 이하 자녀의 사고·질병이라면 자녀의 나이와 치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서류 명칭은 병원과 지역농협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발급 전에 지역농협 담당자에게 어떤 항목이 적혀 있어야 하는지 확인하면 다시 발급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03지원대상
기본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가운데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입니다.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실제로 영농활동이 곤란하다는 다음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
- 사고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법정감염병 확진 또는 접촉으로 격리 중인 경우
- 만 10세 이하 자녀가 사고나 질병을 당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2026년 자녀 기준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안전교육 과정은 안전교육이 포함된 하루 6시간짜리 농업인 교육이어야 하므로 일반 모임이나 임의 교육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2주 이상 진단을 받았더라도 실제 영농활동이 곤란한지와 사업비 범위 안에서 지원 우선순위가 함께 심사됩니다. 신청 요건을 갖췄다고 파견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농협의 선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04지원금액과 본인부담
영농도우미에게 지급하는 하루 임금 8만4천 원 이내에서 국고가 70%를 지원합니다. 기준 임금 8만4천 원이면 정부 지원은 최대 5만8천800원이고 이용 농가가 30%인 2만5천200원을 부담합니다.
실제 하루 임금이 8만4천 원보다 낮으면 실제 임금의 70%를 지원합니다. 임금이 8만4천 원을 넘으면 정부 지원은 5만8천800원까지만 나오므로 기준을 넘는 차액도 농가가 부담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부담액을 추가 지원하지만 이는 전국 공통 지원이 아니므로 거주 지역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05지원일수
지원은 세대당 연간 최대 10일입니다. 원칙적으로 한 가구에 하루 한 명을 파견합니다. 농장 여건과 작업량 때문에 여러 명이 필요하면 농협 담당자나 이장의 확인을 거쳐 하루 최대 5명까지 파견할 수 있지만, 여러 명을 쓴 만큼 지원일수가 함께 차감돼 연간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교육 참여는 실제 교육일수에 따라 지원일수가 달라집니다. 안전교육이 포함된 인정 교육에 1~9일 참여하면 참여일수만큼, 10일 이상이면 최대 10일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06신청기간과 사후 신청
사업은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지역별 사업량이 소진되면 조기에 끝날 수 있습니다. 진단·입원·통원치료 사유는 치료 관련 기준일부터 60일 이내, 감염병 격리와 안전교육 참여는 30일 이내 사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먼저 사람을 쓴 경우에도 이 기한 안에 지역농협에 문의해야 합니다.
통상 신청기간을 지난 진단·입원 사유는 영농활동이 곤란한 기간이 적힌 의사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긴 신청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늦었다고 판단되면 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지역농협에 접수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7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과 5ha 미만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사고·질병·자녀 치료·교육 중 어떤 사유로 신청하는지 정하고, 지역농협에 필요한 증빙과 남은 사업량을 묻습니다. 도우미를 직접 지정할지 농협 인력군에서 배정받을지도 함께 정하면 작업 날짜와 농가 부담액을 더 빨리 확정할 수 있습니다.
08공식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2026 영농도우미 지원대상 확대 보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5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지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영농도우미 지원
확인일: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