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대상과 신청방법: 사망 뒤 신청처·서류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사체 검안·운반·화장·매장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지급액은 신청일에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사업기준과 급여 결정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법정 의사자 일부
금액신청일의 보건복지부 사업기준으로 결정
신청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01누가 받을 수 있나
급여는 사망자 명의로 남는 돈이 아니라 실제 장제를 행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가 기본 대상이며, 의사상자법상 의사자도 법정 요건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2무엇에 쓰는 급여인가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를 위한 금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담당부처의 최신 사업안내 원문으로 고정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과거 안내 금액을 현재 금액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공영장례나 추가지원은 별도 조례 사업이므로 장제급여와 섞어 설명하면 안 됩니다.
03신청방법
1사망자의 수급 급여 종류를 확인합니다.
2실제 장제를 행한 사람이 사망신고와 장례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3주소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정확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4계좌와 지급결정을 확인합니다.
의사자 장제급여는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라는 별도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4해산급여와 다른 점
해산급여는 수급자의 출산을 지원하고, 장제급여는 수급자의 사망 후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을 지원합니다. 대상 사건과 증빙이 전혀 다릅니다.
05공식 출처
- 복지로 — 장제급여 2026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