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대상과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장애수당과 차이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이나 성인 장애수당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먼저 확인할 기준은 나이와 장애 정도, 가구의 수급자·차상위 해당 여부입니다.
01누가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다만 18세부터 20세까지라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장애아동수당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재학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 정도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구분합니다. 소득만 낮거나 장애 등록만 되어 있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과 조사·결정을 거칩니다.
02월 지급액은 결정통지에서 확인
월 지급액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자격, 장애 정도와 시설 입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담당부처의 2026년 사업안내 원문으로 금액표 전체를 독립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구간별 금액을 현재 기준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시설 입소 여부·장애 정도가 달라지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결정 금액은 급여 결정통지와 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03장애수당·장애인연금과 무엇이 다른가
장애아동수당의 첫 기준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입니다. 장애수당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심사하는 별도 급여입니다.
따라서 한 급여의 금액만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장애 정도에 맞는 제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8~20세 재학생처럼 경계 연령에 해당하면 재학 요건을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4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방문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 기관이 장애 등록과 보장 자격 등을 확인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실제 필요한 서류는 가구 상황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십시오.
05신청 전 확인목록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신청월 현재 연령과 학교 재학 여부를 확인했는가
장애등록과 장애 정도를 확인했는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자격을 확인했는가
시설 입소 여부에 따른 금액 차이를 확인했는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필요서류를 문의했는가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6공식 출처
- 복지로 — 장애아동수당 서비스 안내
- 보건복지부 —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