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기초수급자 통신비 감면 대상자와 65세
현재 보건복지부 안내에서 장애인 이동통신 감면 대상은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단체·특수학교·아동복지시설입니다.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로 지정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는 자격별 감면 한도가 다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33,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21,500원, 기초연금 수급자는 청구요금의 50%를 월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받습니다.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할인되지는 않습니다.

02장애인·차상위 감면 금액
등록장애인은 가입비가 면제되고 기본료와 음성·데이터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1인당 월 최대 10,500원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실제 청구서에서는 요금제·부가서비스·소액결제 등이 섞이므로 `전체 청구액×35%`로 단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할인 적용 항목을 청구서에서 따로 보세요.
03알뜰폰은 되는지
보건복지부는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가 해당 감면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알뜰폰의 낮은 원래 요금과 이동통신 3사 복지감면 후 요금을 같은 데이터·통화량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04신청 순서
1복지자격이 현재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2이용 중인 통신사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다음 청구서에서 감면 항목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격과 금액은 보건복지부 공공요금 감면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