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2026 최대 72시간 재가돌봄
긴급돌봄은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질병·부상·재난 등으로 짧은 기간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재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즉시 응급의료나 학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을 대신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01지원 대상
주 돌봄자 부재나 본인의 질병·부상·재난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하고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02제공 서비스
제공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신체수발 등 재가돌봄, 청소·설거지·식사준비 같은 가사지원, 외출 동행을 제공합니다. 방문목욕은 일부 지역에서만 제공합니다.
03이용시간과 비용
2026년 기본돌봄 단가는 시간당 1만9천 원, 차량이용 방문목욕은 회당 8만8천 원입니다. 기본돌봄은 최대 72시간, 하루 8시간 범위이며 30일 안 사용을 권고합니다.
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이 원칙입니다. 그 사이 구간과 지역별 운영 여부는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04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득이하면 전화·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친족에게 허용됩니다. 신청서, 신분증과 긴급 필요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05이용할 수 없는 상황
일반적인 아동양육, 즉시 의료개입이 필요한 사고·질병, 학대사례, 재가돌봄이 불가능한 주거상황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은 119, 학대 위험은 112와 전문기관에 먼저 연락하십시오.
06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 2026 긴급돌봄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