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2026 최대 72시간 재가돌봄

긴급돌봄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2026 최대 72시간 재가돌봄

긴급돌봄은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질병·부상·재난 등으로 짧은 기간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재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즉시 응급의료나 학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을 대신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대상기존 서비스로 돌봄받기 어려운 13세 이상 국민
기간기본돌봄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신청행정복지센터 또는 친족의 복지로 신청

01지원 대상

주 돌봄자 부재나 본인의 질병·부상·재난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하고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02제공 서비스

제공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신체수발 등 재가돌봄, 청소·설거지·식사준비 같은 가사지원, 외출 동행을 제공합니다. 방문목욕은 일부 지역에서만 제공합니다.

03이용시간과 비용

2026년 기본돌봄 단가는 시간당 1만9천 원, 차량이용 방문목욕은 회당 8만8천 원입니다. 기본돌봄은 최대 72시간, 하루 8시간 범위이며 30일 안 사용을 권고합니다.

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이 원칙입니다. 그 사이 구간과 지역별 운영 여부는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돌봄 이용시간과 비용

04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득이하면 전화·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친족에게 허용됩니다. 신청서, 신분증과 긴급 필요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05이용할 수 없는 상황

일반적인 아동양육, 즉시 의료개입이 필요한 사고·질병, 학대사례, 재가돌봄이 불가능한 주거상황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은 119, 학대 위험은 112와 전문기관에 먼저 연락하십시오.

06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