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연 6일·2026 유급일수 확인

난임치료휴가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연 6일·2026 유급일수 확인

근로자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최초 2일이 유급이며,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정부 급여 지원기간이 4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첫 확인

치료일정이 정해지면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하고,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와 고용보험 급여 신청 주체·서류를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0101 휴가 대상과 기간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연간 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체외수정 같은 의학적 시술과 시술 직후 안정·휴식기간이 포함되며 회사는 법정 요건에 맞는 청구를 보장해야 합니다.

0202 유급일수 변경

2026년 8월 20일 기준 최초 2일이 유급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4일로 늘어나므로 실제 사용일이 시행일 전후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303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유급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현재 지원기간은 2일이며 11월 27일부터 4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상한 등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난임치료 휴가급여 급여 지원

0404 신청방법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하고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등 필요한 자료를 갖춰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회사가 해당 금품을 먼저 지급한 경우 대위신청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05 비밀보호와 주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난임치료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약물치료나 시술 준비기간이 법정 휴가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치료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의료자료와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0606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 2026년 상반기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 실적: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652
  • 고용노동부 — 난임치료휴가 확대 안내: 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50201818
  • 고용24 — 고용보험 서비스: https://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