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상담 이용방법: 노인학대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피해노인 상담과 의료·법률·보호 연계를 담당합니다. 폭행이 진행 중이거나 생명·신체 위험이 급하면 기관 검색보다 112 신고가 먼저입니다.
즉시 위험112
노인학대 신고·상담1577-1389
지역기관 찾기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누리집
01누가 신고할 수 있나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이웃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정 신고의무자는 직무 중 의심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02제공하는 지원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상담, 법률지원 요청, 의료기관 치료와 시설입소 의뢰, 재발방지 교육과 사후관리를 수행합니다.
03신고할 때 전달할 내용
피해노인의 현재 위치와 안전 상태, 의심되는 행위, 발생 시점과 반복 여부, 가해 의심자와의 관계를 아는 범위에서 전달합니다. 확인하려고 위험한 장소에 들어가거나 증거를 만들기 위해 상황을 지연하지 마십시오.

04신고 뒤 진행
관할 지역기관이 사례를 접수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와 안전조치를 진행합니다. 모든 신고가 같은 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위험도와 피해노인의 의사·판단능력,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해 지원합니다.
05기관 찾는 방법
1577-1389로 전화하면 관할 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국기관 현황에서 주소와 직통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공식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신고·전국기관 현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