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상담 이용방법: 노인학대 1577-1389 2026-08-21 작성자: 복지소식 노인학대가 의심될 때 112와 1577-1389 이용 순서, 현장조사·상담·법률·의료 연계를 공식자료로 안내합니다.